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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논평

  • [정책논평/브리핑] 민간위탁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을 담은 구체적이고 일률적인 방침이 나와야
    1-2단계의 기준에 부합하면서도 제외되었던 ‘용역업무’에 대해서는 시급히 직접고용 정규직 전환이 이루어져야

< 정책논평 >

 

민간위탁 비정규직정규직 전환을 담은 구체적이고 일률적인 방침이 나와야 !!

 

정부는 지난 달(2.27)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관련 민간위탁 정책추진방향을 발표하였다. 그러나 본래의 계획대로라면 올해부터 당장 시행되었어야 할 정책이 2개월이나 지난 후에야 뒤늦게 발표되었다.

발표내용인 정책추진방향도 민간위탁(사무, 시설)의 특성을 이유로 정규직 전환을 위한 구체적인 기준이나 방침은 없고 근로조건 보호 가이드라인 마련 ’, ‘ 민간위탁의 직접수행 여부검토’, ‘ 민간위탁 공공성 및 책임 강화등 두루뭉술한 내용으로 채워져 정규직 전환이라는 본래의 국정추진방향에서 이탈하지 않았나 의심된다.

 

정부는 3단계 정규직 전환과 관련하여 사무·운영실태의 다양성수탁기관의 전문성 및 공익성등 민간위탁의 특징을 이유로 1-2단계와 다른 차원에서 검토되어야 하며, 일률적 기준을 설정하거나 구속력 있는 지침을 시달하기가 어렵다고 보고 소관부처와 당사자들 간의 자율에 맡긴다고 한다. 물론 용역 등의 도급과는 달리 민·관 거버넌스(협력체계)라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사전에 수탁주체와의 충분한 협의가 있어야 하는 것은 맞다.

그러나 그것을 이유로 상시·지속업무생명·안전업무라는 기본원칙(1-2단계의 기준)까지 삭제할 이유는 없다. 1-2단계의 기준에 3단계의 특성에 맞는 기준을 추가하면 된다.

 

따라서 이번에 발표된 민간위탁 정책추진 방향정규직 전환을 기본방향으로 다음과 같은 구체적이고 일률적인 내용을 담아 재논의 할 것을 촉구한다.

 

먼저 일정한 기간 (5~7) 또는 횟수(: 2~3, 보통 12~3년임)를 거치면 대부분 공공서비스업무로서 그 의미와 효율에 대하여 충분한 평가가 되기 때문에 위탁의 기간이나 횟수 등의 조건을 추가하는 것이다. 거기에 소관부처와 수탁기관, 종사자(노동자) 가 함께 종합평가를 수행한 후 민간위탁 잔류, 직영, 재단 등 보다 안정적인 공공서비스 체계로의 전환이 모색되어야 한다. 그러한 기준은 그동안 민간위탁이 무분별하게 남용되어 보수단체나 특정 정당(정치인)에 비리의 온상이 되었던 문제도 함께 해결하는 효과도 있을 것이다.

 

두 번째, 1-2단계의 기준에 부합하면서도 제외되었던 용역업무에 대해서는 시급히 직접고용 정규직 전환이 이루어져야 한다. 청소나, 경비, 주차관리, 시설관리 등 기준에 부합했으나 제외되었던 업무는 예외 없이 전환되어야 한다.

또한  사무업무중에서도 실질적으로는 용역이거나 단순노무의 성격이 강한 사무도 당장 전환대상에 포함되어야 한다. 발전사 등 에너지 관련 공공기관의 경상정비업무, 자치단체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무, 상하수도 검침 업무, 콜센터 상담업무, 전산· 유지 보수 업무 등이 이에 해당된다.

 
민간위탁(사무, 시설)에 종사하는 20만 비정규직 노동자 대부분은 2~3년 마다 반복되는 고용불안을 겪고 있다. 정부 역시 그러한 상황을 기초로 고용승계와 임금 수준을 담은 근로조건 보호 가이드라인을 6월까지 마련한다고 하였다. 그러나 정규직 전환에 대한 기준이나 방침이 실종된 가이드라인은 오히려 노동존중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라는 현 정부의 국정방향에서 벗어난 후퇴된 방침이 될 것이다.

 

정의당은 정부가 남은 4개월 동안 민간위탁에 종사하고 있는 비정규직 당사자를 포함하여 각계각층과 함께 이번 발표를 재논의 하여 상시·지속업무와 생명·안전업무의 직접고용 정규직 채용 원칙이 실현되는 민간위탁 정규직 전환 추진방향'을 수립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1934

  정의당 정책위원회 (의장 김용신)

문의: 명등용 정책연구위원 (02-788-3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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