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구(노동상담)

  • 취업방해 금지 조항 위반에 대한 조치
2018.10.31.에 이전 근무지의 노조가 저를 노사관계 파괴자로 낙인찍었다는 내용의 비공개 글을 올린바가 있습니다.
노사관계 파괴자인 저를 채용해서는 안된다는 이전 직장 노조위원장의 주장을
채용 예정 직장 노동조합에 그대로 전달한 정의당 관련자의 책임있는 사과를 요구하였는데
4개월이 넘도록 아무런 답이 없으시네요
고용노동부에 취업방해 금지조항 위반으로 해당 노조위원장에 대해 진정서를 제출하였으며
조사과정에서 정의당 관련자 분도 책임지도록 조치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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