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정호진 대변인, 국회는 법을 만드는 기관이지, 법을 어기는 기관이 아니다.
입법기관인 국회가 법을 어기는 상황에 직면했다.
한 달 앞으로 다가온 3월 15일, 21대 총선 선거구획정 법정 시한을 앞두고 오늘은 국회가 선거구획정 기준을 제출해야 하는 날이다. 선거제도 개혁에 합의조차 못하고 있으니 선거구획정은 난망하다.
국회는 법을 만드는 기관이지, 법을 어기는 기관이 아니다.
지난해 12월 15일 선거제도 개혁에 대한 5당 원내대표의 합의가 있었다. 남은 것은 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두 거대양당의 의지와 결단이다. 그러나 선거제도 당론도 제시하지 못한 자유한국당의 국회 보이콧으로 한 달 가까이 국회는 마비 상태이다.
자유한국당의 정치파업의 후유증은 매우 심각하다. 선거제도 합의의 발목을 잡은 것도 모자라 민생과 민의는 실종시키고 5.18 망언이라는 역사와 민주주의 부정만을 남기고 있다. 정작 해야 할 일은 하지 않고 하지 말아야 할 일만 골라서 하고 있으니 옥석을 가리는 정치개혁, 이보다 더 확실한 선거제도 개혁의 이유도 없을 것이다.
아울러 집권여당인 민주당은 예산안 법정시한을 지키는 것만큼이나 선거구획정 법정시한을 지키는 것 또한 중요하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 법정 시한을 지키는데 일관된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
민심을 그대로 담는 선거제도 개혁은 이제 시대정신이다. 정치개혁에 대한 국민의 열망에 부응해야지 국민을 실망과 절망 사이에 놓이게 해서는 안 된다. 더 이상 법을 어겼다는 오명을 자초해서도 안 된다.
시간이 많지 않다. 다가오는 법정 시한을 지키기 위해 여야 예외 없이 당장 머리를 맞대야 한다. 이유 불문하고 선거구 획정 법정 시한을 지키기 위해 지금 당장 선거제도 개혁 논의에 모든 당은 나서야 한다.
2019년 2월 15일
정의당 대변인 정호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