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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정책제안/토론

  • 프리랜서(비정규직) 계약서 표준안을 마련해 주세요.

프리랜서(비정규직)로 산업에 종사하시는 분들께서 계약서에 대해서 잘 모르고, 부당한 계약을 체결하는 사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소프트웨어 산업은 이미 개발된 시스템도 나중에, 하자가 나오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완벽하려면 오랜 기간 테스트를 거쳐야 하겠으나, 그렇게 하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것 같습니다.
국책사업의 검수조차도 특정 기간 동안만 진행할 뿐, 구석구석 모든 것을 검수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므로 정부에서 프리랜서 계약서 표준을 마련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아래와 같은 문구가 있을때, 부당한 사례에 속하는듯합니다.

 

1) 하자 보증기간 : 검수완료후 O개월
-
만약 개발 6개월 하자보증 10개월이라면, 10개월 동안 유지보수를 부담시키는 것과 비슷하겠습니다. 

2) “을”은 계약기간 완료 후 작업한 내용 중에서 O개월 이내에 발생하는 하자에 대하여 “갑”의 요청 시 즉시 무상으로 보수를 해야 하며,
동 하자가 “갑”의 별도 지시나 요구로 초래된 경우에는 상호 합의하는 조건에 따라 보수한다.
- 이 경우, 완료후 O개월 동안의 하자를 모으면, 몇 개월 분량의 일이 될지 알 수 없습니다.
따라서 하자가 나오지 않을 때까지 개발 기간 내에 테스트를 진행해야 하겠으나,
공공사업조차도 8개월은 진행되어야 할 일을 5개월만 계약하는 등, 계약기간이 촉박한 경우가 있습니다.


3) 기간 연장 및 단축은 x개월 전에 협의
- 프리랜서(비정규직) 종사자가 계약기간을 마칠 때쯤, 기간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만약 다른 계약을 예정해 두었다면, 취소할 경우 시간적 금전적 손실이 뒤따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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