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이정미 대표, 안희정 전 도지사 2심 관련
[보도자료] 이정미 대표, 안희정 전 도지사 2심 관련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가 2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 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1심 판결에서 짓밟힌 정의가 겨우 바로 잡혔습니다. 지난 해 폭로 이후 길고 긴 고통의 시간을 보낸 김지은 씨에게 깊은 위로의 마음을 전하며, 이제 그녀의 삶에도 평화가 찾아오기를 바랍니다. 

오늘 판결은 권력에 의한 성폭력 처벌에 있어, 하나의 이정표가 되어야 합니다. 1심 재판부는 직장과 조직 내에서 상급자에 의해 성폭력이 벌어지는 상황에 완전히 무지했으며, 왜 성폭력을 당한 뒤에도 평소처럼 행동했냐며 피해자를 도리어 꾸짖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판결로 더 이상 ‘피해자다움’은 가해자를 위한 무기가 될 수 없다는 것이 분명해 졌습니다. 위력에 의한 간음죄가 있음에도 최협의 강간만을 인정해 온 법원의 관행에도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상급심 그리고 다른 성폭력 사건에 있어, 이번 판결의 원칙이 꾸준히 지켜져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이번 판결은 조직 사회에 성폭력에 대한 경종이 되어야 합니다. 기업과 공직을 비롯해 모든 조직 사회는 권력에 의한 성차별, 성폭력과 단절하고, 피해자를 2차 3차 가해로부터 보호할 수 있도록 전면적인 진단과 재발 방지 방안을 마련해야만 할 것입니다.  

정치권도 이제는 말이 아닌 실천으로 反성폭력에 나서야 합니다. 저는 故 노회찬 대표께서 생전에 준비하셨던 비동의강간죄를 도입하는 형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국회에서 미투 법안 처리는 지지부진하기만 합니다. 이번 판결을 바탕으로 하루 속히 입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최근 벌어진 스포츠계 내부의 성폭력과 이를 은폐해 온 적폐구조를 청산하기 위한 국회 국정조사도 즉시 실시돼야 할 것입니다. 

김지은 씨와 수많은 피해자들에게 오늘 판결이 위로와 희망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와 정의당 또한 성평등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 흔들림 없이 노력하겠습니다.

2019년 2월 1일
정의당 대변인실
참여댓글 (2)
  • kotecl

    2019.02.01 21:36:37
    대표님의 의견에 동의하기 힘드네요. 일반화의 오류로 느껴집니다. 남자가 상급자인 상황에서 사귀다 헤어지면서 고소하면 남자는 대책이 없네요. 관계할 때마다 동의한다는 녹음을 하든지 서명을 받지 않으면 매우 위험하네요

    안희정은 도덕적으로 비난받아야 마땅하나, 모든 여자는 상급자의 위력에 약하다는 전제가 없이는 법적으로 처벌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성인이고, 고등교육을 받았으며, 자기 주관이 뚜렸하니 정치쪽에서 직업을 구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상급자의 단순한 위력에 억눌려서 성폭행을 당했다는
    말이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미성년자이고, 제대로된 교육을 받지 못했으며, 직업을 구하기 힘든 곳에서 일을 했으며, 해고되면 가족의 생계가 위태로운 상태이라면 이해될 수 있지만

    불륜을 성폭력이라고 일관되게 주장하면 성폭력이 되고 형사처벌을 받는다는 것이 잘못된 것입니다.

    이 땅에서 남자로 사는 것은 너무 힘든 일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글을 씁니다.
    안희정의 죄목은 상급자이고 남자라는 것 뿐입니다.
    저는 회사를 운영중이니 상급자이고 남자입니다.
    오늘 여직원들한테 농담으로
    " 앞으로는 나랑 10미터 이상 떨어져서 대화하고, 회식때 절대 근처에 오지말고
    그리고 개별면담은 절대 안한다. "
    이런 씁쓸한 진담반 농담반의 이야기를 해야하는 현실이 갑갑하며
    성평등 사회 ... 참으로 공허한 소리로 들립니다.
  • 이승원

    2019.02.01 22:01:14
    죄목이 틀렸습니다.
    안희정은 남자라서가 아니라 상급자라서 그리고 부당한 요구를 해왔기 때문입니다.
    하급자가 아닌 상급자가 먼저 요구를 해서 문제라는 뜻이죠.

    저는 상급자가 남자건 여자건 무슨 요구를 하면 위협적으로 들려옵니다.
    지금 대한민국을 헬조선이라고 부른다지요.

    대한민국에서 어렵사리 들어간 직장에서.
    그리고 어렵게 얻은 우리의 기회를...

    그런데 상급자가 부당한 요구를 해올시 어떻게 해야할까요?
    과연 우리가 법을 믿을 수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법을 믿고 나아갈 경우 어떠했는지.
    정녕 모르십니까? 저는 지금의 우리 대한민국을 초등학생도 안다고 생각하는데요.
    초등학생도 대한민국에서 약자가 어떠한 대우를 받는지 부당해도 대부분 신고할 수 없다는것을 안다고 생각하는데요.
    오늘도 궁금한 이야기 y 에서는 데이트폭력으로 보이는 일에 대해서 여성이 피 흘릴정도로 맞으면서 신고하던가요?

    현재 대한민국에서 과연 약자가 법을 믿을지 아니면 상급자나 권력자를 믿을지 내기해도 좋습니다.

    오히려 상급자의 부당한 요구에 대해서 더 많은 처벌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상급자의 부당한 요구에 거절할 수 있는, 법원까지 올라갈 수 있는 기회로 만들어야 합니다.

    저는 이정미 대표님을 응원합니다.
    이정미 대표님은 틀리지 않으셨습니다. 그대로 계속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정미 대표님 힘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