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사법 시행령, 풍선효과 방지가 관건이다
교육부는 1일, 고등교육법 시행령 등 4개 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강사의 임용 절차와 교수시간, 자격기준 등을 담은 강사법 시행령으로, 입법예고 40일과 법제심사 등을 거쳐 상반기 중으로 공포될 예정이라고 한다.
시행령의 핵심은 풍선효과 방지다. 대학 강사의 법적 지위 보장과 처우 개선을 위해 강사법이 국회 통과되었지만, 일부 대학은 부적절한 처신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강사를 줄이거나 겸임이나 초빙교원을 늘리거나 대형강의를 만들어 강사법 취지를 훼손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된다.
그래서 겸임 및 초빙교원의 자격 기준과 사용 사유를 정비하고, 교수시간을 분명히 하는 것이 필요하다. 교육부 입법예고안은 이런 내용을 담고 있기에 의미있다. 풍선효과 방지와 강사법 안착에 일정 정도 기여할 수 있다.
시행령과 함께 재정지원도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시간강사 인건비 지원을 위해 국회가 편성한 예산이 강사법을 흔드는 대학에 지원되어서는 곤란하다. 대학혁신지원사업 등 일반재정사업도 강사 운영과 연계하여 몰지각한 대학에 지원되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
강사법은 학부교육과 학문후속세대 등 우리나라 고등교육의 발전과 직결되기 때문이다. 그런 만큼 부적절한 움직임을 보이는 대학이 있다면, 상응하는 조치도 검토해야 한다. 고등교육기관으로서 학문후속세대를 양성할 자격이 있는지 의심되기 때문이다.
2019년 2월 1일
정의당 정책위원회 (의장 김용신)
담당: 정책위원 송경원(02-788-3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