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구(노동상담)

  • 직장갑질of갑질
저는  3자녀를키우는 한가정에  가장입니다.
저는지금다니고있는회사에 작년5월에입사하여근무하던중 작년10월22일에  호이스트작업중 숙련미숙으로 호이스트가한쪽으로 오른쪽으로쏠리면서   파레트와파레트사이에다리가끼어 사고가발생했습니다 사고가났다고보고를하니 관리자가  계단에서넘어진걸로말하라고하여서  그렇게 말을하였고 관리자가 하는말이실비가들어있냐물어보면서  산재처리를하면  회사를관두라는식으로말하여  산재처리를 안하고 실비보험으로하고 보상받은금액만 해주겠다고일방적으로 말하여서  저는아무대답도못하고 어디하소연할때도없어서  치료나잘받자고하고 퇴원을하고 다시출근을하여  병원비영수증을 제출하였는데 병원금액이 많이나왔다면서  결재를올리지않고  병원비를  언제주겠다는말도없고  시간이흘러서  카드연체까지되여서  채권추심으로넘어가여  제가돈을빌려다가 카드값을내고 아직도 돈을못받았습니다  이제와서 하는말이 산재신청하려면 저보고  증명해서 신청하라고합니다  저는어떻게해야될까요?
참여댓글 (1)
  • 노동이당당한나라본부

    2019.01.21 14:11:15
    안녕하세요.

    근무중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다리를 다치셨는데요, 수술을 받으시고 4일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부상을 입으신 경우에 해당한다면 작년 사고발생일인 10월 22일로부터 3개월이 지났으므로 회사는 사고발생 후 산업재해 발생 보고 기한을 도과하였으므로 산업재해은폐(보고의무 위반)를 한 것이 됩니다.

    관리자는 계단에서 넘어진 것으로 말하라고 종용하고 산재처리시 그만두라고 하여 고의로 산재를 은폐하려고 한 정황마저 있습니다.

    사업주는 산재가 사업장 내에서 발생한 경우 고용노동부에 이를 보고하여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 산업재해 발생 은폐금지 및 보고 등)산재 은폐가 있는 경우 관할 고용노동부 민원실 또는 산업안전과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산업재해 은폐사실이 적발되면 회사는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최초1회의 산업재해 은폐라면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일반적으로 회사는 산재를 은폐하고자 할 때에는 재해근로자의 치료비는 부담해줍니다. 그러나 해당 회사는 치료비도 부담하지 않고 산재도 은폐하였습니다. 당해 건은 전형적으로 고의로 추정되는 은폐 유형입니다.

    즉 재해자의 부주의로 재해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재해자로 하여금 건강 보험처리 또는 현금 처리하도록 요구하는 방법으로서 귀하는 불이익이 걱정되어 회사의 지시에 응한 경우입니다.

    산업재해 은폐를 고용노동부에 신고하면 회사는 과태료가 부과되고 산업재해 책임도 져야 하며 보험료 납부액도 증가하는 등 많은 불이익이 있습니다.

    이미 사고일로부터 상당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증명자료의 확보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그러나 동료근로자의 진술도 중요하니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시고 공인노무사나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하여 상담을 받아보시기를 추천해 드립니다.

    전문가의 상담 후 회사측과 다시 한번 의견 조율을 해보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회사가 산재발생의 자진 신고를 하면 벌칙감량이나 면제 특혜가 부여되기도 하니 이러한 점의 언급도 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산업재해의 증명자료가 확보되어 산업재해임이 분명한 경우이어야 하며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처리를 할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산업재해에 대하여 귀하가 증명하여야 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사고당시 119구급구조를 받으셨다면 119구급구조증명원을 소방서에서 받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동료근로자의 목격 진술을 녹취하시고 현장 사진 등을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하거나 공인노무사의 상담을 통하여 산업재해 증명 가능성을 가늠해 보시고 추후 절차에 대하여 다시 한번 확인을 받아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