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제 친구는 당원이 아니라서 이곳에 도움을 요청하지도 못하고, 제가 아는 노무사도 없기에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여기에 글을 올려봅니다.
제 친구가 학원 시간제 강사로 일하면서 근로계약서를 썼는데, 그 내용에 11개월 안에 퇴직하면 월급의 전액을 위약금으로 물어내야 한다는 조항이 들어있었답니다.
현재 거주지를 인천에서 서울로 옮기는 바람에 그 친구는 피치못하게 퇴직을 하여야 했고, 학원측은 그대로 11개월분의 월급을 위약금으로 제공하라고 강요하고 있다고 합니다....
비상구의 동지여러분 물론 저의 일은 아니지만 불행한 사건을 겪고 있는 청년 노동자에게 어떠한 도움이라도 주실 수 있을까요...? 빠른 답변 기대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