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정의당 노동본부, 졸속적이고 일방적인 최저임금 결정구조 이원화 방식의 개편안은 철회되어야 한다.
-이번 최저임금 개편안은 최저임금 인상 속도조절에 목맨 졸속적이고 일방적인 개편안.
-전국적으로 단일하게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국가 중 이원화된 결정구조 없어.
개편안대로 하면 구간설정부터 정부가 개입, 노사의 사회적 대화를 통해 결정하라는 ILO약 131호에 위배.
-고용노동부 이재갑 장관 작년 9월 “현행 결정구조 ILO권고에 부합하다”는 입장 불과 4개월만에 손바닥 뒤집듯 뒤집어.
-결정구조 개편안 철회하고 공익위원 선정의 공정성, 생계비 계측방식 개선부터 해야.
정부가 어제(1월 7일)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안 초안을 발표했다. 주요한 골자는 △최저임금 구간설정위원회 신설을 통한 결정구조 이원화 △공익위원 선출방식 개선 △근로자·사용자위원 위촉시 청년, 비정규직, 여성, 중소상공인 포함. △결정기준의 보완 등이다.
정의당 노동이당당한나라본부는 정부가 이번 결정구조 재편안이 대한민국 정부가 2001년에 비준한 ILO협약 131호 ‘최저임금 결정에 관한 협약’의 대원칙에도 부합하지 않고 정부개입을 통해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속도조절을 하겠다고 밖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번 개편안을 철회하고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노사간 논의를 통해 개편안을 다시 협의할 것을 촉구한다.
ILO협약 131호 4조는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최저임금을 다룰시 노사 당사자 참여를 통한 사회적 협의를 우선시하도록 되어 있다. 하지만 이번 정부의 개편안은 노사 당사자 협의 이전에 당사자를 배제한 채 최저임금의 수준을 결정하는 구간설정위원회를 둠으로서 노사 당사자 협의를 무력화한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 또한 고용노동부 이재갑 장관은 불과 4개월 전인 지난 9월 장관 인사청문회에서 “현행 결정구조가 ILO권고에 부합하다”고 밝힌 바가 있다.
ILO협약 131호 4조(2001년 비준)
제4조 1. 이 협약을 비준하는 회원국은 이 협약의 제1조의 규정에 따라 적용대상이 된 임금근로자 그룹을 위한 최저임금을 결정하고 수시로 조정할 수 있도록 국내 여건 및 필요에 적합한 제도를 수립?유지하여야 한다.
2. 그러한 제도의 수립?운영 및 수정에 대하여 관련 사용자단체 및 근로자단체의 대표 또는 그러한 단체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관련 사용자 및 근로자 대표와 충분히 협의하기 위한 규정이 만들어져야 한다.
3. 최저임금결정제도의 성격상 적당한 경우에는 제도의 운용에 다음 각호의 사람 들이 직접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규정이 만들어져야 한다. ㈎ 관련 사용자단체 및 근로자단체의 대표 또는 그러한 단체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형평성에 기초한 사용자 및 근로자대표 ㈏ 국가의 일반적 이익을 대표하는 데 권한이 있다고 인정되고, 관련된 대표적인 사용자단체 및 근로자단체가 존재하며 이들 단체와 협의하는 것이 국내법률 또는 관행에 적합한 경우에는 이들과 충분히 협의하여 임명한 자 |
해외사례를 살펴봐도 최저임금위원회와 같은 형태의 최저임금의 결정 또는 권고 기구를 두고 전국적으로 단일한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국가 중에 이번 정부의 개편안과 같은 이원화 구조를 택한 국가는 없다. 차등 적용하는 국가 중에도 지역별로 차등적용을 위해 중앙 최저임금심의회에서 구간을 설정하는 하는 일본정도 사례가 있을 뿐이다.
? 국가별 최저임금 결정구조
국가 |
명칭 |
구성 |
권한 |
영국 |
저임금위원회 |
위원장1, 공익2, 노3, 사3 ? 분야별 공개경쟁(개인자격) |
권고 |
아일랜드 |
저임금위원회 |
위원장1(공익), 공익2, 노3, 사3 ? 공무원선출 방식(정부 임명) |
권고 |
호주 |
공정근로위원회 (전문가패널) |
위원장1, 상근위원3(위원장 임명), 비상근위원3(전문가, 정부임명) |
결정 |
독일 |
최저임금위원회 |
위원장1명, 상임위원6명(노3,사3), 자문위원2명(표결권 없음) |
결정 |
일본 |
중앙최저임금심의회 |
노6, 사6, 공익6 |
4개 구역으로 나눠 결정 |
지방최저임금심의회 |
노5, 사5, 공익5 |
중앙 개정목표치에 근거해 심의, 도도부현 노동국장이 최종 결정 |
결국 이번 정부의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안안은 최근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에 따라 경제가 어렵다는 재계의 공격에 정부주도로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속도조절을 하겠다는 의도로 밖에 읽히지 않는다.
정의당 노동이당당한나라본부는 국제적으로도 사례가 없고, 대한민국 정부가 비준한 ILO협약에도 근거가 없는 정부의 졸속적이고 일방적인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안을 철회하고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노사단체간 협의를 통해 지난 시기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던 △공익위원의 공정성 제고를 위한 방안 △최저임금 수준결정시 가구생계비등 계측 등 결정기준 현실화 방안 △최저임금 준수율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등에 대한 대책을 우선 내올 것을 촉구한다. 끝.
2019년 1월 8일
정의당 노동이당당한나라본부(본부장 김영훈)
*문의 : 정의당 노동이당당한나라본부 최용팀장(010-3266-97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