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이정미 대표, 김용균법 통과 관련 메시지
피말리는 하루였습니다.
결국 산업안전보건법 전부 개정 법률안 ‘김용균 법’이 방금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개정됐습니다. 다양한 비정규직을 보호하도록 법의 보호대상을 노무제공자로 바꿨고 도금, 수은, 카드늄 등 위험 작업의 도급 금지, 특수형태노동자에 대한 안전보건조치, 노동자의 작업중지권 보장, 안전 보건 조치 위반 사업주를 가중 처벌하도록 법을 개정했습니다.
과거 법률에 비해 개선된 점이 있지만 제2, 제3 김용균을 막을 수 있다고 장담하기에는 부족합니다. 안전 보건 조치 위반에 대한 처벌이 정부 원안보다 후퇴했고, 심상정 의원이 강력히 제안한 처벌의 하한선은 마련되지 않았습니다. 일시 간헐적 업무, 전문적 업무 등 사유가 있을 경우 도급 금지는 예외가 될 수도 있습니다. 앞으로 개정되어야 하는 부분입니다. 정의당이 추후 더 보완해나가겠습니다.
오늘 김용균 법은 교섭단체들의 타협을 통해 통과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법을 합의해 낸 결정적인 힘은 이곳 국회가 아니라 故 김용균 씨의 어머니 김미숙 님에게서 나왔습니다.
아직 아들과 제대로 이별도 하지 못한 분이, 그 누구보다 위로 받아야할 분이, 이번 주 내내 국회를 지켰습니다. 법이 통과되지 못할까봐 걱정이 되어, 앉아 있지도 못하고 내내 동동거리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회의장 밖에서 서 계셨습니다. 우리 아들은 지키지 못했지만 다시는 이런 원통한 죽음이 없게 해 달라고 호소하고 호소했습니다.
그 간절함이 어찌 김미숙 님 뿐이겠습니까? 오늘 국회의원에게는 삼성반도체 백혈병 희생자 故 황유미씨의 아버지 황상기씨와 피해자 한혜경 님, 그리고 한혜경님의 어머니의 휴대폰 문자가 일제히 도착했습니다. 김용균 씨의 어머니를 보며 너무도 마음이 아팠고, 더 이상 우리 아이들이 죽지 않도록 이 법을 통과시켜 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바로 곁에서 말씀하는 듯 마음이 전해졌습니다. 국회를 바라보는 국민 여러분께서도 같은 마음이셨을 것입니다.
정의당은 약속드립니다. 김용균법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은 기업의 돈 몇 푼과 결코 바꿀 수 없기에, 김용균 법은 계속 강화돼야만 합니다. 그것이 김용균 씨를 추모하는 방법이라는 것을 잊지 않겠습니다. 다짐하고 또 다짐합니다.
2018년 12월 27일
정의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