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건 경북도당기위원회 사건 2018 경북 4-001, 4-002 ▲▲▲제소의 건
피 제 소 인 ▲▲▲(경상북도당)
제 소 인 ■■■(서울시당 당원), ●●●(충청남도당)
이의신청 일 시 2018. 08. 23.
심 의 종 결 2018. 12. 07.
결 정 선 고 2018. 12. 22.
주 문
- 피제소인의 이의신청을 기각한다.
- <당원자격정지 3개월>을 결정한 1심의 징계를 확정한다.
2018 년 12월 22일
4기 중앙당기위원장 김 웅(직인생략)
※ 결정문의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다운로드해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