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정호진 대변인, 사법농단 법관 면죄부 잔치/강릉 펜션 참사/김용균 3법 국회 환노위 법안심사 논의
일시 : 2018년 12월 19일 오전 11시 20분
장소 : 국회 정론관
■ 사법농단 법관 면죄부 잔치, 사법농단 법관 탄핵 더 이상 미룰 수 없어
‘살을 도려내는 아픔을 감수’하고 징계절차를 밟는다던 김명수 대법원장 살갗은 철면피인가보다. 대법원 법관징계위가 사법농단에 연루된 법관들의 솜방망이 징계를 의결했다. 조직적으로 사법정의를 훼손한 법관들에게 내려진 처벌은 가장 높은 수위가 고작 정직 6개월이다. 사법부가 끝내 국민신뢰를 회복할 자정 기회를 걷어찬 것이다.
죄를 지었으면 벌을 받아야지, 법관이라고 예외일 순 없다. 사법부 법관들은 법 위에 군림하는 특권계층인가. 신의 자식들이라도 되나. 셀프면죄부를 내린 사법부는 후안무치의 끝판왕이다. 여섯 달을 질질 끌다 내놓은 면죄부 잔치는 사법부가 국민을 얼마나 우습게 여기는지만 보여준다. 사법농단 판사들 혐의의 중대함에 비춰 처벌수위는 참을 수 없이 가볍기만 하다.
국회에서 사법농단 법관 탄핵절차를 밟는 것이 불가피해졌다. 이번 징계로 사법농단을 바라보는 대법원의 안이한 시각만 확인했을 따름이다. 이럴 때 작동하라고 있는 게 삼권분립의 원칙이다. 재판을 거래대상으로 삼고 정재계 권력자들과 짬짜미하며, 동료법관 사찰까지 마다않은 불법 법관, 위헌 법관, 부당거래 법관들은 사법부 독립성을 훼손한 장본인들이다.
이런 전횡과 결탁을 견제하라는 것이 삼권분립 원칙의 기본 의의다. 삼권분립을 근간부터 무너뜨린 것이 누구인지 일말의 양심이 있다면 해당 법관들과 사법부는 자각해야할 것이다.
국민들이 믿고 재판 받을 수 있는 사법부를 바로 세우는 것은 국회의 몫이 되었다.
면죄부 잔치만 벌이고 있는 사법부에 대해 더 이상 사법 농단 법관 탄핵을 미뤄서는 안 된다는 국민들의 요구가 거세지고 있다. 이제 공은 국회로 넘어왔다. 이번 임시 국회에서 사법농단 법관 탄핵 절차에 들어가야 한다. 흔들리는 삼권분립을 국회가 바로 잡아야 한다. 회피하거나 미룬다면 면죄부 잔치를 벌이는 후안무치한 법관들의 행태에 국회 또한 면죄부의 쐐기를 박으며 사법농단의 동조자가 되는 것이다.
■ 강릉 펜션 참사, 인재라는 말 자체를 꺼내는 것이 부끄럽고 미안하다
수능을 마친 10명의 고교생이 강릉의 한 펜션에서 3명이 사망하고 7명이 중태에 빠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수능을 마치고 홀가분한 마음으로 미래에 대한 꿈과 재충전을 위해 떠난 곳에서 벌어진 어이없는 참변이라 너무도 안타깝고 가슴 아프다.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과 피해자 가족께도 위로의 말을 전한다. 4명의 학생이 의식을 회복했다 한다. 하루 속히 건강을 회복하길 기원한다.
국과수 감식을 통해 사고 원인이 곧 밝혀지겠지만 보일러 배관이 비정상으로 연걸 되었고 가스누출 경보기도 없었다고 한다. 다중이 이용하는 휴양 숙박 시설의 기본적인 시설관리조차 엉망이라니 기막힌 노릇이다. 배관이 제대로 연결됐다면, 경보기가 설치됐다면 이런 참변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번에도 인재라는 말을 꺼내는 그 자체가 학생들에게 너무 부끄럽고 미안할 따름이다.
생활의 활력과 휴식을 위해 캠핑 등 휴양문화가 확산되고 있다. 이러한 추세에 펜션과 캠핑장이 우후죽순 생겨나고 있지만 지난 5년간 캠핑장 등에서 73명의 인명 사고가 발생했다. 안전은 뒷전으로 미룬 채 돈벌이에만 급급한 뒤틀린 양심과 해당 당국의 허술한 관리·감독과 안전사고의 미약한 처벌 규정이 만들어 낸 반복된 인재다.
연말연시를 맞아 새해의 희망을 휴양지에서 맞이하는 국민들이 많다. 지금 당장 정부당국과 지자체에서는 휴양지 각종 시설 안전관리에 대한 대대적인 점검에 착수해야 한다.
끝으로 최근 KTX 등 국가기간 시설, 국민들의 일터 그리고 휴양지에서까지 인재로 인한 인명 피해와 사고가 연일 발생하고 있다. 안전 관리 적색 신호가 켜졌다. 정부에 거듭 촉구한다. 안전관리에 틈새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방지를 포함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 김용균 3법, 국회 초당적인 협력을 기대한다.
지금 국회 환노위 법안심사 소위에서 김용균 3법이 논의되고 있다.
뒤늦었지만 제2, 제3의 김용균을 막기 위한 국회 반성문 작성에 들어갔다. 그런 만큼 여야의 이견 없이 김용균 3법이 환노위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조속히 입법화 될 수 있도록 당부 드린다.
김학용 환노위 위원장께서도 안전은 국민의 권리라고 말씀하셨다. 지당한 말이다.
안전한 일터도 국민의 권리이다. 국민의 기본권을 명백히 위협하는 살인을 부르는 일터에 대해 원청과 하청 구분 없이 모든 사업주에게 살인에 해당 하는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이는 OECD 노동 선진국이 이미 시행하는 것으로 노동 선진국으로 가는 단초이다.
'안전의 외주화', '죽음의 외주화‘라는 말이 사라지도록 일터의 안전권과 노동권의 예외와 사각지대를 두어서는 안 된다. 국회에서 초당적인 협력으로 김용균 3법을 통과시키길 촉구한다.
2018년 12월 19일
정의당 대변인 정호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