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이정미 대표·윤소하 원내대표, 124차 상무위원회 모두발언

[보도자료] 이정미 대표·윤소하 원내대표, 124차 상무위원회 모두발언

이정미 대표 “'위안부' 피해자 김순옥 할머니 별세… 피해자가 납득할 수 있는 사과와 배상 있어야” 
“홍남기 후보자의 '최저임금 결정구조 이원화' 입장, 2020년 최저임금 1만원 공약 지킬 수 없다는 선언... 탄력근로제 확대에도 별다른 대안 없었다”
“제주 녹지국제병원 개원, 병원이 돈벌이 수단으로 변질될 우려… 문재인 케어와도 배치되는 것, 철저한 관리감독 필요” 

윤소하 원내대표 "원희룡 지사, 제주 국내 첫 영리병원 개원 허가 철회하라… 영리병원 허가는 과잉진료, 의료비 폭등과 의료양극화로 이어질 것“


일시: 2018년 12월 6일 오전 9시 30분
장소: 국회 본청 223호

■ 이정미 대표

(‘위안부’ 피해자 김순옥 할머니 별세 관련)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김순옥 할머니께서 97세를 일기로 운명하셨습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최근 일본 정부가 화해치유재단 해산과 강제 징용 소송 결과를 두고 노골적인 역사 왜곡을 서슴지 않고 있기에 고인과의 이별이 더욱 가슴 아픕니다. 이제 살아 계신 피해자는 단 스물여섯 분입니다. 일본 정부는 이분들이 모두 영면에 들면 자신의 범죄도 망각될 것이라는 착각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돈 몇 푼으로 강제 동원의 진실을 은폐하고 정부 차원의 사과를 갈음할 수 없습니다. 피해자들이 납득할 수 있는 사과와 배상만이 양국 관계의 새로운 미래를 열 것이라는 점을, 일본 정부는 명심해야 합니다. 우리 정부도 화해치유재단에 출연된 10억 엔을 일본 정부에 돌려보내는 한편, 올바른 과거사 정립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후보자 최저임금 결정구조 이원화 발언 관련)
홍남기 경제부총리 후보자가 인사청문회에서 공익위원이 심의 구간을 설정하는 방식으로 최저임금 결정구조를 이원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미 엎어진 2020년 최저임금 1만원 공약을 앞으로도 지킬 수 없다는 말과 같습니다. 지금도 공익위원들이 해마다 ‘심의 촉진’ 구간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예 심의 구간을 결정하게 된다면 노-사 당사자 교섭의 의미는 퇴색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최저임금 위원회는 무늬만 노사정 기구로 남게 되고, 사실상 정부 마음대로 최저임금을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노동자와 직접 협상하는 대신 정부에 로비만 하면 되는 사용자만 유리해 집니다. 

문제는 이것만이 아닙니다. 홍 후보자는 현재 노사정 대화가 진행 중임에도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확대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밝혔습니다. 장시간 노동 증가와 노동자 건강 악화에 대해서는 별다른 대안이 없었습니다. 이는 후보자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정부의 철학 문제입니다. 2년간 최저임금 1,880원 인상과 3년간 단계적 주 52시간제 실시만 남고, 소득주도성장의 흔적은 사라졌습니다. 대신 기업달래기만이 정부 경제정책의 기조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제 공약을 수정하겠다가 아니라 어떻게 잘 지킬 것인지에 대한 방안을 제출해야 합니다. 자기 원칙을 손바닥 뒤집듯 바꾸는 정부를 보며, 경제적 약자들이 자기 삶이 나아질 것이라는 기대를 할 수 없습니다. 


(제주 녹지국제병원 개원 관련)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우리 나라 최초의 영리법원인 녹지국제병원 개원을 조건부로 허가했습니다. 진료 과목을 제한하고 외국인에게만 진료를 허용한다고 하지만, 이번 개원은 의료의 질 향상과는 무관하며 의료 체계를 흔드는 시작점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스럽습니다. 결정 과정도 문제여서, 제주도민이 구성한 숙의형 공론조사위의 ‘불허’ 권고를 무시한 것은 물론 도민 여론조사도 참고가 되지 않았습니다. 의견을 듣겠다고 만든 공론기구를 들러리 세우고, 이견이 분명한 사안을 일방적으로 추진한 것은 앞으로도 나쁜 선례로 남을 것입니다.

병원을 돈벌이 수단으로 변질시키는 영리병원은 의료의 공공성을 훼손하며,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확대하려는 문재인 케어의 방향과도 배치됩니다. 정부는 녹지국제병원을 철저히 관리 감독하여, 영리 병원 개원이 의료 체계의 붕괴로 이어지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 윤소하 원내대표 

(제주 녹지병원 허가 관련)
원희룡 제주 지사는 5일, 국내 첫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의 개설을 허가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영리병원은 우리나라 현행 의료체계의 근간을 흔들면서 의료 공공성을 파괴하고, 국민건강보험 붕괴로 이어질 수 있기에, 그간 보수 정권이 여러 차례 시도했지만 그때마다 국민적 반대 여론에 밀려 사라졌던 정책입니다.

원희룡 지사 역시 영리병원을 반대하는 여론을 의식하여 지방선거 전에 영리병원에 대한 숙의형 공론조사위를 구성하였고, 조사위는 10월 4일 국내 첫 영리병원의 개설을 불허할 것을 권고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영리병원 허가를 반대하는 권고위의 조사와 국민여론에 아랑곳 하지 않고 개설허가를 발표한 것입니다.

원희룡 지사는 외국인만을 대상으로 한 제한적 허용이라고 밝혔지만, 제주특별법(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등에서 명시적으로 외국인대상 병원으로 특정하지 않고 있고, 내국인 진료를 금지할 법률적 근거도 없다는 점에서 제한적 허용은 별 의미가 없습니다.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하여 의료비 걱정 없는 나라’를 만들겠다는 것이 현 정부의 확고한 보건의료 정책이며, 이는 대다수 국민들의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첫 영리병원이 허가되고 더구나 홍남기 기재부장관 후보의 발언처럼 의료영리화가 포함되어 있는 ‘서비스산업 발전기본법’을 강력 추진한다면, 정부가 얘기하는 의료비 걱정 없는 나라는 물거품처럼 사라질 수밖에 없음을 분명히 경고합니다.

더 늦기 전에 원희룡 지사는 제주 영리병원 허가를 즉각 철회해야 합니다. 아울러 정부에서도 영리병원을 막을 제도적 장치를 확실하게 마련할 것을 촉구합니다.

2018년 12월 6일
정의당 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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