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아무개 | 2018-12-03 13:03:09 22 0
-
첨부파일 [0]
브링스코리아 직원입니다. 회사는 취업규칙 변경을 시도 했지만 직원들은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노조조합원들이 80%이상 동의한걸로 알고있는데 노조가 과반이 되지 않아서 직원 동의를 구했지만 실패했습니다. 하지만 회사는 강행했고 직원들은 분노합니다. 노조는 눈과 귀를 막고 회사를 도와주는 형국입니다. 중식비로 소송까지 했던 노조가 숨죽이고 있는데 이유가 있다고 봅니다. 장기 근무자에게 주어졌던 직능수당을 기본급에 포함시키려 하고 있는데. 그럼 신입과 고참의 급여가 같아지는데 노조는 그게 합리적이라 생각하나 봅니다. 직원들이 바보가 아닌데 누가봐도 급여긴 줄어드는걸 아는데 회사는 직원들 손해가 없다네요. 2018년도 시작과 더불어 각종 수당을 기본급에 넣어놓고 있음에 그것을 이제 취업규칙으로 못박으려는것을 어찌 막을수 있나요? 도와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