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구(노동상담)

  • 브링스코리아 취업규칙 불법변경
브링스코리아 직원입니다. 회사는 취업규칙 변경을 시도 했지만 직원들은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노조조합원들이 80%이상 동의한걸로 알고있는데 노조가 과반이 되지 않아서 직원 동의를 구했지만 실패했습니다. 하지만 회사는 강행했고 직원들은 분노합니다. 노조는 눈과 귀를 막고 회사를 도와주는 형국입니다. 중식비로 소송까지 했던 노조가 숨죽이고 있는데 이유가 있다고 봅니다. 장기 근무자에게 주어졌던 직능수당을 기본급에 포함시키려 하고 있는데. 그럼 신입과 고참의 급여가 같아지는데 노조는 그게 합리적이라 생각하나 봅니다. 직원들이 바보가 아닌데 누가봐도 급여긴 줄어드는걸 아는데 회사는 직원들 손해가 없다네요. 2018년도 시작과 더불어 각종 수당을 기본급에 넣어놓고 있음에 그것을 이제 취업규칙으로 못박으려는것을 어찌 막을수 있나요? 도와주세요.
참여댓글 (1)
  • 노동이당당한나라본부

    2018.12.05 17:05:31
    안녕하세요

    정의당 비상구 입니다.

    취업규칙 변경은 불이익 변경인지, 불이익 변경이 아닌지에 따라 변경방법이 달라집니다.

    취업규칙과 급여명세서등 추가 자료를 보내주시면 검토하겠습니다.

    연락처등 다른 정보가 없어서 연락드릴수가 없습니다.

    이글을 보시면

    정의당 노동본부(070-4640-4415) 또는 정의당 비상구(1899-0139)로 연락을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의당 비상구(1899-01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