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4.3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공직 후보자 자격심사 공고
1. 관련 당헌·당규 해설
- 중앙당 공직선거후보자 자격심사위원회(이하 후보심사위)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의 예비후보자 등록 전 자격심사부터 당의 최종 후보 인준 전까지 공직선거후보자의 자격 여부 심사를 담당한다.
- 당의 후보심사위 자격심사를 거치지 않은 자는 국가선거관리위원회 예비후보 및 당내 공직후보자 선출선거의 후보 및 국가선거관리위원회의 본선 후보 등록을 할 수 없다.
2. 1차 자격심사 주요 일정
- 1차 자격심사 공고 : 11월 23일(금)
- 1차 자격심사 접수기간 : 11월 26일(월) 09시부터 ~ 29일(목) 18시까지
- 1차 자격심사 : 11월 30일(금)
- 1차 자격심사 결과 공고 : 11월 30일(금) 자격심사 종료 후 즉시
- 1차 자격심사 결과에 대한 재심 신청 접수 기한 : 12월 1일(토) ~ 12월 3일(월) 18시까지
※ 추가 자격심사 접수 및 심사는 수시로 진행 (별도 공고 없음)
3. 제출 서류
1) 공직선거 후보자 신청서 1부 (첨부된 서식1호)
2) 당적 및 당권 확인서(소속 광역시도당에서 발급) (첨부된 서식2호)
3) 자기소개서 1부 (첨부된 서식3호)
4) 서약서 1부 (첨부된 서식4호)
5) 인권교육 이수확인증 또는 전국위원회의 인준 전까지 교육 이수 서약서 (첨부된 서식5-1호 또는 5-2호)
6) 가족관계증명서 1부 (관공서 및 온라인에서 발급)
7) 주민등록등본 1부 (관공서 및 온라인에서 발급)
8) 공직선거후보자용 범죄경력조회 회보서 1부 (경찰서 및 온라인(범죄경력회보서발급시스템)에서 발급가능)
9) 공직선거후보자용 후보자 본인의 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납부, 체납 증명서 각 1부 (구·시·군 추청 및 세무서에서 발급)
10) 당원 징계 기록 증명에 관한 제출서 1부 (시·도당에서 발급)
※ 공정한 자격심사를 위해 자격심사 신청자가 전과기록 및 당원징계기록이 있을 경우, 그에 대한 소명서를 작성하여 추가로 제출할 수 있음.
※ 8번, 9번 등 국가선관위의 준비 미비로 인해 서류를 발급받지 못할 경우 일반용 서류를 발급받아 제출할 수 있되, 전국위 후보자 인준 전까지 필수 서류를 제출해야 함.
4. 접수 방법
1) 접수 기간 내에 우편 도착분 및 직접 방문 제출에 의해서만 접수할 수 있음.
2) 단, 접수 기간 내에 제출이 어려울 경우, 먼저 FAX 또는 이메일(원본을 스캔한 것을 첨부한 것으로 한함)로 사전 접수한 후, 접수마감일 일주일 이내에 원본을 제출해야 함.
3) 위와 별도로 한글파일을 후보심사위원회로 접수해야 함.(첨부 파일 참고)
5. 접수 및 문의처
- FAX : 02-761-0103 / 이메일 : justice.screening@gmail.com
- 주소 : (07238) 서울시 영등포구 국회대로70길 7, 동아빌딩 5층 정의당 중앙당 후보심사위 앞
- 담당자 : 김미선(중앙당 조직위원회 차장)/ 070-4640-4620
※ 첨부파일
1. 정의당 공직선거후보자 자격심사 시행세칙.PDF
2. 공직선거후보자자격심사위원회 서식.ZIP (서식1~6)
2018년 11월 23일
중앙당 공직선거후보자자격심사위원장[직인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