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의] [결정공고]중앙당기위원회(사건 No. 전북도당기위 04-001호 ◎◎◎제소의 건) 결정문


 

중앙당기위원회 결정문


 

사 건 전북도당기위 04-001호 ◎◎◎제소의 건

피 제 소 인 ◎◎◎ (전북도당 ●●시위원회 당원)

제 소 인 ◇◇◇◇ 운영위원회

이의신청 일 시 2018. 10. 11.

심 의 종 결 2018. 11. 02.

결 정 선 고 2018. 11. 14.

 

 

주 문

피제소인의 이의신청을 기각하고 1심의 징계인 <제명>을 확정한다.

 

 




 

2018 년 11월 14일



4기 중앙당기위원장 김 웅(직인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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