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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논평

  • [정책논평/브리핑] 임기 말까지 비정상 선행학습 허용, 유감이다
임기 말까지 교육과정 비정상 선행학습 허용, 유감이다


문재인 정부 임기가 끝날 때까지 비정상적인 선행학습이 허용될 전망이다. 안타까운 일이다.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12일 월요일, 여당의 <공교육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이하 ‘공교육정상화법’) 개정안을 심사한다. 법안은 △여당 교육위 의원들이 발의하였고, △선행학습 허용 기간의 6년 연장을 골자로 한다. 

당초 내년 2019년 2월이면 선행학습이 일몰될 예정인데, 2025년 2월 28일까지 늘리자는 것이다. 고등학교의 방학중 방과후학교, 농산어촌 및 도시 저소득층 밀집지역 중고등학교의 방과후학교에서 예외적으로 선행학습을 허용하고 있는데, 이러한 비정상적인 상황을 연장하자는 의미다. 

유감스러운 일이다. 내용과 절차에서 문제 있다. 첫째, 정부여당은 교육기회 보장과 사교육비 경감을 이유로 제시하지만, 궁색하다. 공교육정상화법의 취지에서 벗어나기 때문이다. 

둘째, 예외는 2017년부터 2019년 2월까지였다. 기간이 끝나면 마땅히 정상 운영을 해야 한다. 만약 예외를 연장하고자 한다면, 그동안의 과정을 평가하고 교육가족과 국민들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관련 절차를 하나도 거치지 않고, 법 개정안 처리로 넘어가려고 한다. 

공교육정상화법 제1조에 따르면, 법의 목적은 ▲초중고등학교 교육과정의 정상적 운영, ▲교육기본법에서 정한 교육목적의 달성, ▲학생의 건강한 심신 발달을 도모하는 것이다. 

하지만 정부여당은 이 목적에서 일탈하려고 한다. 문재인 정부의 임기가 끝날 때까지 선행학습을 허용하려고 한다. 똑같은 학교 교육과정임에도, 정규 수업에서는 선행학습 안되고 방과후에서는 가능한 앞뒤 안맞는 문제상황을 이어가려고 한다. 

모쪼록 심사숙고하기 바란다. 공교육 정상화 차원에서 학교교육 구성원과 국민 의견을 충분히 경청하면서 신중에 신중을 거듭하기 바란다. 

2018년 11월 11일 
정의당 정책위원회 (의장 김용신)


담당: 정책위원 송경원(02-788-3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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