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최석 대변인, '대법원, 14년만의 양심적 병역거부 무죄 판결' 관련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오늘 양심적 병역거부는 정당하기에 처벌하는 것은 양심의 자유를 위반한 과도한 제한이라는 판결을 내렸다. 정당한 판결이며 환영한다.
어떤 법 원리도 사람에게 천부적으로 주어진 양심의 자유를 거스를 수는 없는 법이다. 오늘 대법원은 이런 점을 인정한 것이다.
이미 6월에는 헌법재판소가 현행 병역법이 헌법 불합치라는 결정을 내렸고 오늘 대법원에서 양심적 병역거부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온만큼 정부는 하루빨리 대체복무제를 도입해야 할 것이다.
각계 전문가들의 입장을 심도 깊게 경청해 국민들이 납득할만한 대체복무제가 서둘러 시행되기를 기대한다.
2018년 11월 1일
정의당 대변인 최 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