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브리핑] 최석 대변인, 日강제징용 피해자들 승소 판결 관련
[브리핑] 최석 대변인, 日강제징용 피해자들 승소 판결 관련

일시: 2018년 10월 30일 오후 2시 55분
장소: 국회 정론관

대법원이 오늘 오후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해 일본기업이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최종 판결했다. 먼저 오늘의 결과가 나오기까지 기다리다가 먼저 세상을 떠난 3명의 강제징용 노동자들이 조금이나마 이승의 한을 풀 수 있기를 기대한다. 

1억 원이라는 배상액은 강제징용자들이 소모한 인생의 크기에 비추어본다면 아무 것도 아닐지도 모르지만 강제징용 노동자들에 대한 일본의 책임을 인정한 것에 의의를 두고자 한다. 무엇보다 이번 판결을 필두로 그간 숨죽여왔던 일제의 피해자들이 일본으로부터 적극적으로 배상을 받아낼 수 있는 길이 넓게 트이기를 기대하며, 정부도 적극 지원해주기를 바란다. 

일본은 이번 판결의 결과를 기다리며 외교적 문제로 키우겠다며 으름장을 놓기도 했다. 더구나 최근에는 제주 관함식에 욱일기를 달고 입항하려는 시도를 했었고, 국회의원들이 나서서 독도를 자신들의 영토라고 주장하는 등 일제의 망령에 다시 씌여 대한민국을 비롯한 주변 국가들을 위협하고 있다. 

일본이 아직도 주변국가들로부터 진정한 동반자로 인정받지 못하는 이유는 이와 같이 자신들의 죄과는 고의로 망각하며 어줍잖은 힘의 논리로 압도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이다. 일본은 이제야말로 일제 당시 자신들이 저지른 모든 죄악들을 참회하며, 피해자들에게 진솔한 사과를 해야 할 것이다. 이는 더 이상 일본이 증오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보내는 충고이다.


2018년 10월 30일
정의당 대변인 최 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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