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브리핑] 정의당 비상구, "노동인권 사각지대에 놓인 뚜레쥬르 제빵기사, 고용노동부 근로감독 해야"
[보도자료] 정의당 비상구, "노동인권 사각지대에 놓인 뚜레쥬르 제빵기사, 고용노동부 근로감독 해야"

- 뚜레쥬르 용역업체(협력사), 제빵기사 ‘독방 사무실’ 대기발령에 CCTV 설치?감시, 매장 투입 안하고, 반성문 받아쓰게 하면서, 지속적인 시말서 작성 강요 등 직장내 괴롭힘 진행 중, 시간외 노동수당 등 제대로 지급하지 않아 임금체불 발생
- 타 용역업체(협력사)의 경우 제빵기사가 수당에 대한 지급근거와 계산방식을  문의하자 “모른다. 그런 걸 왜 알려고 하느냐”며 오히려 타박
- 고용노동부 근로감독에 적극 나서 기초고용질서 바로 잡아야  


 정의당 강은미 부대표는 뚜레쥬르가 제빵기사에게 독방사무실 대기발령, CCTV 설치?감시, 지속적인 시말서 강요, 반성문 받아쓰기 등 직장내 괴롭힘이 도가 넘고 있다고 밝혔다. 

제과, 제빵 프랜차이즈 업계 2위인 뚜레쥬르는 협력업체 6곳을 통해 1,600여명의 제조기사(제빵·카페 및 지원기사 등) 인력을 전국 1,100여개의(전국 1,300여 점포 중 협력사 이용 점포) 매장에 공급하여 사업을 하고 있다. 

 서울 소재 A 용역업체(협력사) 소속 2년차 제빵기사인 김 모 씨는 지난 1월 시간외노동(연장, 야간, 휴일)수당 미지급 등 임금체불, 7월 실습수당, 교육수당 미지급 등 임금체불에 대해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했다. 3월 회사는 시간외노동수당 체불사실을 인정하며 김 모씨에게 170여만원을 체불임금으로 지급했다. 이후 7월 회사는 김 모씨가 점주·스태프와의 갈등 관계에서 행한 잘못(업무상 명령 불복, 사업장 질서 문란, 영업방해 등 직무상 의무 위반)을 주장하며 이를 싸잡아 정직 1개월의 징계처분을 하였다. 정직 기간이 끝나자 회사는 지난 9월 4일부터 현재까지 김 모씨를 사무실에 홀로 있게 하는 출근대기발령을 시켰고, CCTV를 설치·감시하며 지금까지 매장 투입을 시키지 않고 있다. 
 
 특히 사측이 불러준 ‘반성문’을 그대로 작성해 제출케 하고, 지속적으로 시말서를 작성하게 하는 등 괴롭힘을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첨부 1 독방사무실 및 신규 설치 된 CCTV 영상 캡처, 첨부2 사측이 불러줘 작성한 반성문). 

 회사가 김 모씨에게 행 한 ‘직장내 괴롭힘’은 아래와 같다. 

△ 2018.1.10. 고용노동부 임금 체불(1차) 진정, 이후 3월 회사 체불임금 인정(170여만 원)
△ 2018.7.19. 인사위원회 징계처분 의결(정직1개월), 사유는 ‘회사 거래처 영업방해 및 신뢰관계 훼손, 불성실 근무, 업무지시 위반, 명령불복종, 지시 불이행, 사업장 내 질서 문란, 징계 후 교육기간을 정하여 추후 통보’
△ 2018.7.30. ~ 2018.8.29. 정직 1개월 기간
△ 2018.8.30. ~ 2018.9.3. 복직 후 테스트 시간, 매뉴얼 이론 시험 결과 90점, 100점 불구 매뉴얼 숙지 지시
△ 2018.9.4.~현재까지 ‘독방 사무실’ 대기발령, 대표면담(10분~2시간), 지속적인 시말서 작성 강요, 반성문받아 쓰게 해
△ 2018.9.7. 시험 결과 매장 투입 부적합 통보
△ 2019.9.28. CCTV 설치, ‘센터장 마찰 등 행패·소란 각오해라 책임져라’ 질타
△ 2018.10.5. 특별 시험 테스트, 대표는 ‘점수 안 나오면 각오해라’
△ 2018.10.10. CCTV 방향을 김 모 씨 방향으로 옮김, 10일 동안 아무도 사무실에 들어오지 않고 면담도 없었음

 김 모씨는 회사의 지속적인 괴롭힘으로 인한 정신적인 스트레스로 인해 현재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다. 

 뿐만 아니라 A 용역업체 이외에도 다른 뚜레쥬르 용역업체(협력사)들이 실근로에 따른 시간외노동수당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 등 유사·동일한 방식으로 노동관계법 위반 문제가 제기되었다(첨부3 참조).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 (연장·휴일노동수당) 퇴근 기록을 미리 찍게 하거나 제빵기사들이 확인 가능 한 모바일 기록(CJ FIMS)의 실근로시간과 지급수당이 차이가 나며, 노동자 귀책사유가 아닌 조기 퇴근을 시키면서 휴업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있고, 휴일노동 시 실근로에 따른 가산 수당이 제대로 지급되지 않고 있으며, 별도 수당 없이 연장노동을 하고, 휴무날 요구에 의한 근로 시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특근수당’에 대한 지급근거와 계산방식에 대해 협력사에 문의했으나 ”모른다. 그런 걸 왜 알려고 하느냐“며 오히려 제빵기사를 타박한 곳도 있다.

 △ (야간노동수당) 야간노동수당을 지급 받지 못하고 △ 주문빵 또는 2차 추가 빵 제과 시 점심시간 등 휴게시간을 보장받지 못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 수습기간 동안 퇴근시간은 “00:00”으로 일괄기록은 물론 6시 이전 출근에도 불구 실근로에 따른 수당(연장, 야간노동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공지된 실습수당(1일 2천원)도 지급하지 않았다(첨부 4 참조).

 △ 이 외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사례도 있으며, 취업규칙 게시의무 위반, 상여금 지급 기준을 당초 ‘입사 3개월 이상’을 ‘수습종료 다음날 부터 계속근로기간 3개월 이상’으로 변경하거나, ‘생산장려수당, 우수사원수당’을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별도의 절차 없이(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시 노동자 과반수 동의) 일방적으로 지급하지 않은 사례도 확인되었다. 

 이에 정의당 강은미 부대표는 “직장내 괴롭힘은 다양한 형태로 존재하고 개인 또는 집단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인간의 존엄과 권리를 침해하는 괴롭힘은 근절되어야 한다. 뚜레쥬르가 즉시 독방 사무실 CCTV 감시와 반성문 작성 강요 등 괴롭힘을 중단해야”하며, “뚜레쥬르의 임금체불 등 노동관계법 위반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강도 높은 근로감독을 실시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18년 10월 23일(화) 
정의당 비상구(강은미 부대표)



*첨부 <사진>

참여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