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이 필요합니다.
가입하기
소개
강령/당헌/당규
연혁
사람들
대표단
중앙당직
부문직능과제위
청년정의당
조직도
중앙당
시도당
약도/연락처
소식
소식 홈
공지사항
공지사항
기타공지
브리핑룸
브리핑
미래본부
논평‧성명‧보도자료
홍보
거리에서 쓴 편지
월간 정의인
사진
홍보자료실
일정
소통
당원
당원게시판
당원입법청원
당원이 묻고 당이 답하다
온라인 안건발의
부문위원회
시민
시민 제안
기금
기금 홈
정의당 119기금
정의당 119기금(당원)
정의당 119기금(비당원)
부채해결을 위해 당권 회복하기
119 부채 상환 특별위원회 게시판
교육
교육 홈
공지사항
나의 교육
공지사항
교육 목록
진보정치 4.0
교육자료
지역
지역 홈
강원
경기
경남
경북
광주
대구
대전
부산
서울
세종
울산
인천
전남
전북
제주
충남
충북
국회의원
국회의원 홈
사람들
국회브리핑
영상
카드뉴스
의정보고
지방의원
지방의원 홈
사람들
영상
카드뉴스
의정보고
비상구
비상구 홈
비상구 소개
이슈 리포트
노동자의 비상구
오프라인 비상구
상담 신청
청년
청년 홈
조직정비 의견 수렴
소식
공지사항
브리핑
뉴스레터
홍보
홍보자료실
사진
안건청원
지역
강원도당
경기도당
경남도당
경북도당
광주시당
대전시당
부산시당
인천시당
대구시당
서울시당
전남도당
충남도당
후원
후원회
마이페이지
내 정보
나의 교육
공지사항
교육 목록
당비/당권
당비납부내역
당비정보수정
당비납부하기
당비영수증출력
당권(선거권) 확인
나의 작성글/댓글
나의 가입클럽
스크랩한 글
쪽지함
신고처리
이용안내
이용안내
자주묻는질문
관리자 문의
이용약관
개인정보처리방침
가입
당원가입
일반회원가입
예비당원가입
아이디찾기
비밀번호찾기
일반회원탈퇴
당원탈퇴
탈당확인
가입
이용안내
로그인
마이페이지
ENG
소통
소개
소식
소통
기금
교육
지역
국회의원
지방의원
비상구
청년
후원
소개
강령/당헌/당규
연혁
사람들
- 대표단
- 중앙당직
- 부문직능과제위
- 청년정의당
조직도
중앙당
시도당
약도/연락처
소식
공지사항
- 공지사항
- 기타공지
브리핑룸
- 브리핑
- 미래본부
- 논평‧성명‧보도자료
홍보
- 거리에서 쓴 편지
- 월간 정의인
- 사진
- 홍보자료실
일정
소통
당원
- 당원게시판
- 당원입법청원
- 당원이 묻고 당이 답하다
- 온라인 안건발의
부문위원회
시민
- 시민 제안
기금
정의당 119기금
정의당 119기금(당원)
정의당 119기금(비당원)
부채해결을 위해 당권 회복하기
119 부채 상환 특별위원회 게시판
교육
공지사항
나의 교육
- 공지사항
- 교육 목록
진보정치 4.0
교육자료
지역
강원
경기
경남
경북
광주
대구
대전
부산
서울
세종
울산
인천
전남
전북
제주
충남
충북
해외
국회의원
사람들
국회브리핑
영상
카드뉴스
의정보고
지방의원
사람들
영상
카드뉴스
의정보고
비상구
비상구 소개
이슈 리포트
노동자의 비상구
오프라인 비상구
상담 신청
청년
조직정비 의견 수렴
소식
- 공지사항
- 브리핑
- 뉴스레터
홍보
- 홍보자료실
- 사진
안건청원
지역
- 강원도당
- 경기도당
- 경남도당
- 경북도당
- 광주시당
- 대전시당
- 부산시당
- 인천시당
- 대구시당
- 서울시당
- 전남도당
- 충남도당
후원
후원회
마이페이지
내 정보
나의 교육
- 공지사항
- 교육 목록
당비/당권
- 당비납부내역
- 당비정보수정
- 당비납부하기
- 당비영수증출력
- 당권(선거권) 확인
나의 작성글/댓글
나의 가입클럽
스크랩한 글
쪽지함
신고처리
이용안내
이용안내
자주묻는질문
관리자 문의
이용약관
개인정보처리방침
가입
당원가입
일반회원가입
예비당원가입
아이디찾기
비밀번호찾기
일반회원탈퇴
당원탈퇴
탈당확인
당원교육
당비납부
당비영수증
출력
당비납부내역
확인
소통 홈
당원
- 당원게시판
- 당원입법청원
- 당원이 묻고 당이 답하다
- 온라인 안건발의
부문위원회
시민
- 시민 제안
소통
시민
비상구(노동상담)
비상구(노동상담)
[임금체불] 임금체불 및 퇴직금
장운영 | 2018-10-06 23:36:18
15
1
첨부파일 [0]
URL주소로 퍼가기
스크랩
소기업에 다니다 이직한 노동자입니다
급여일이 몇달씩 체불되고
생활이 어려워 이직을 햇습니다
퇴사한지 6개월이 지나도 무소식입니다
2개월 급여와 퇴직금을 받지 못햇습니다
그런데 회사가 어려워 은행권에서
회사건물을 경매한답니다
대표는 돈한푼없고 건물은 경매로 넘어갈지경입니다 급여와 퇴직금을 받을수있는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추천(
1
)
새 댓글 쓰기
참여댓글
(
1
)
작성일순
최신글순
추천순
노동부
2018.10.08 11:04:37
안녕하세요
정의당 비상구입니다.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해도 받지 못하는 체불임금 중 사업주가 도산을 하는 경우 ‘체당금 제도’를 통해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폐업을 했거나 임금을 지급할 능력이 사실상 없는 경우 체당금 신청을 염두해 두고 고용노동부에 진정(신고)를 제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체당금 신청은 그 요건이 까다롭고 복잡하기 때문에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① 도산 등 사실인정의 요건
- 상기 노동자수 300명 이하, 사업의 폐지ㅡ 폐지과정, 임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거나 현저히 곤란 등
② 지급대상 노동자
- 도산이 인정되었다면 노동자 요건에 해당해야 하는데 도산을 중심으로 설명하면 ‘도산 등의 신청일’을 기준으로 신청일의 1년 전이 되는 날 이후부터 3년 이내에 퇴직한 노동자가 이에 해당합니다.
③ 사업주 기준
- 국가와 지자체를 제외하고는 산재보험에 6개월 이상 가입되었으면 됩니다. 사업주가 실제 보험료를 납부 했는가 와는 관계없이 법에 따른 가입대상이 된지 6개월이 지나면 됩니다.
④ 체당금 청구 관련
- 도산 인정이 있은 날부터 2년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 노동자들이 지급받을 수 있는 체당금은 최종 3개월분의 임금과 휴업수당, 3년 간의 퇴직금의 범위에서 지급받을 수 있고, 상한액은 정해져 있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한 경우 정의당 비상구로 연락을 하시면 노무사와 직접 상담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정의당 비상구(1899-0139)
추천
0
안녕하세요 정의당 비상구입니다.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해도 받지 못하는 체불임금 중 사업주가 도산을 하는 경우 ‘체당금 제도’를 통해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폐업을 했거나 임금을 지급할 능력이 사실상 없는 경우 체당금 신청을 염두해 두고 고용노동부에 진정(신고)를 제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체당금 신청은 그 요건이 까다롭고 복잡하기 때문에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① 도산 등 사실인정의 요건 - 상기 노동자수 300명 이하, 사업의 폐지ㅡ 폐지과정, 임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거나 현저히 곤란 등 ② 지급대상 노동자 - 도산이 인정되었다면 노동자 요건에 해당해야 하는데 도산을 중심으로 설명하면 ‘도산 등의 신청일’을 기준으로 신청일의 1년 전이 되는 날 이후부터 3년 이내에 퇴직한 노동자가 이에 해당합니다. ③ 사업주 기준 - 국가와 지자체를 제외하고는 산재보험에 6개월 이상 가입되었으면 됩니다. 사업주가 실제 보험료를 납부 했는가 와는 관계없이 법에 따른 가입대상이 된지 6개월이 지나면 됩니다. ④ 체당금 청구 관련 - 도산 인정이 있은 날부터 2년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 노동자들이 지급받을 수 있는 체당금은 최종 3개월분의 임금과 휴업수당, 3년 간의 퇴직금의 범위에서 지급받을 수 있고, 상한액은 정해져 있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한 경우 정의당 비상구로 연락을 하시면 노무사와 직접 상담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정의당 비상구(1899-0139)
목록보기
수정
삭제
게시글 신고하기
제목 : 임금체불 및 퇴직금
신고는 토론을 위한 최선이 아닌 차선입니다.
우선 좀 더 진지하게 설득 혹은 토론을 하신후에 마지막 방법으로 신고를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신고이유
도배 - 같은 내용을 반복해서 게시
개인정보 유출 - 사적인 내용을 적시
모욕 - 특정인에 대한 심각한 욕설 및 인신공격
광고 - 도박 및 성인광고 게시물
기타
신고하기
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