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최석 대변인, 이명박 전 대통령 1심 선고 관련
드디어 다스의 실소유주가 이명박 전 대통령이라는 사실이 밝혀졌다. 오랜 시간 많은 이들이 알면서도 외면해왔던 진실, 허공에서 맴돌기만했던 진실이 법원에 의해 인정되었다. 이 전 대통령은 이 진실을 은폐하기 위해 국가 시스템을 무참히 파괴했다.
징역 15년에 벌금 130억원이라는 죄값은 이명박 정권 시절 국민들이 받은 고통의 크기에 비추어본다면 한없이 가벼울 뿐이다. 제기된 혐의 상당부분이 무죄로 판결난 것 역시 아쉬울 따름이다. 더 이상 단죄할 수 없는 우리 사법시스템의 한계가 안타깝다.
이 전 대통령은 오늘 자신의 죄가 만천하에 드러나는 것을 직면할 용기조차 없이 비겁하게 재판정 출석을 거부했다. 오늘 선고와 함께 역사와 국민들은 이 전 대통령의 부끄럽고 추한 모습을 오래오래 기억하게 될 것이다.
아울러 이번 판결에서도 삼성이 이 전 대통령에게 뇌물을 준 사실이 인정되었다. 이명박, 박근혜에 걸친 삼성의 뇌물 공작은 묵과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다. 정권 위에 버티고 선 삼성의 터무니 없는 금권에 이제는 매서운 징벌을 가해야 할 때다.
2018년 10월 5일
정의당 대변인 최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