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구(노동상담)

  • 보험 회사 약관에 면책 기간을 폐지 하는데 도움을 주세요.
입원비가 만원이 나오든 십만원이 나오든 보험 청구를 했다면 1년이 된 후 무조건 3개월은 면책 기간이라는 것이 있다고 합니다.
3개월 면책 기간 안에 어떠한 사고가 나서 입원 치료를 받을 경우 보험회사 에서는 아무런 도움을 줄수 없다고 합니다.

면책 기간3개월안에 입원 치료를 할 경우  달달이 보험비 내고, 병원비도 내야 하고 보험 청구도 못 하는 이중의 짐을 짊어 지어야 합니다.
처음 보험 가입 했을때 면책 기간에 대해 자세한 설명을 들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저뿐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 면책 기간에 대해 설명을 들어 보았냐는 질문에 
"설명을 들어 본적이 없다.이런 계약이 있었느냐?" 모든 사람들의 공통된 말 들이였습니다.

소액의 보험 청구를 해서 3개월 면책 기간 이라는게 적용 되어 잘 못하면 큰 병에 걸리게 되면 믿었던 보험회사로 부터
"3개월 안에 면책 기간에 입원 하여 청구한 금액에 대해서는 고객이 해결 해야 합니다"라는
황당한 말을 들을수 도 있을 껍니다.
 
우리나라에 암환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역 마다 암 센터가 생길 만큼 많은 분들이 암으로 인해 투병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질병으로 많이 고생 하고 있습니다.
모든 분들이 아프기 전 보험 회사에 열심히 보험 비를 냈을 꺼고 보험 있어 안심 했을 껍니다.
하지만 면책 기간이라는 것 이 있어 입원비를 소액에 청구 했다가 재수 없으면 면책 기간에 어떠한 질병이 생기면 보험 혜택을 받지 못할 껍니다.
주변에 분명히 있을 껍니다.
그리고 암 환우들과 질병으로 투병 생활을 하시는 분들은 1년이 지날때 마다 "면책기간을 잘 피해가야 할텐데" 병 치료와 함께 마음 졸이며 하루를 살아 가고 있을 껍니다.
보험이라는게 머겠습니까?  보장을 주겠다는 약속인데...... 믿고 가입해서 안심 했는데...면책 기간이라는걸 만들어서 어떻게든 피해 가려는 보험 회사의 잘못된 것은 없었으면 합니다.
소액이든 1년의 한도액이든 간에 3개월의 면책 기간은 분명히 폐지 해야 합니다.

대한 민국 모두의 이야기 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면책 기간의 대해 아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저의 설명을 들으면 모두 황당해 합니다.

정의 당이 이런 일을 해주실수 있을껏 같아서 글을 올립니다.
약자 편에 쓰시는 정의당이기에  보험 회사 면책 기간을 완전 폐지에 대해 도와 주십시요.
청화대 청원에 검색 하면 ....... (보험 약관에 면책 기간을 폐지 해주세요)라고 검색 하면 청원이 있습니다.

질병으로 투병 하는 분들의 하루 하루의 고통을 알아 주시고...미래를 살아가는 분들도 안심 할 수 없기에...우리의 권리를 세워 주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참여댓글 (1)
  • 노동부

    2018.10.01 09:13:28
    안녕하세요

    정의당 비상구 입니다.

    비상구 게시판은 노동상담 전담 게시판 입니다.

    당 공식메일(admin@justice21.org) 또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의당 윤소하 의원실(02-784-3080~3)로 문의을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