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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기호]"노회찬 유죄판결은 사법살인"


(서울=뉴스1) 박상휘 기자= 서기호 진보정의당 의원은 17일 '안기부 X파일'을 입수해 삼성 측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떡값 검사들의 실명을 공개한 노회찬 진보정의당 공동대표에게 의원직 상실형을 내린 대법원의 판결을 강하게 비판했다.


서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법원이 노 대표에게 의원직 상실형을 내린 지난 14일은 대한민국 사법부가 또 하나의 역사적 오명을 남긴 날로 기록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 의원은 "대법원 판결을 대부분 '안기부X파일' 사건이라고 표현하는데 정확한 표현은 '삼성X파일'이라고 해야 맞다"며 "불법도청에서 나온 내용, 즉 재벌과 검찰간의 유착관계에 초점을 맞춰야 하는데 대법원은 형식논리만을 내세워 유죄판결을 내림으로써 의원직 상실이라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대법원의 판결은 거대권력의 부정한 결탁에 대해 진실규명을 촉구한 한 정치인의 정의로운 행동을 낡은 법리적 판단기준과 왜곡된 사실인식을 근거로 사법살인 선고를 내렸다"며 "노 대표의 정의로운 행동과 그에 대해 유죄를 선고한 사법부의 판결에 대해 국민과 역사의 법정에 다시 묻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사법부는 이 사건의 판결로 또 하나의 역사적 과오를 저질렀다고 판단한다"며 "거대권력의 부정부패를 끊고자 했던 한 국회의원의 정의로운 행동이 범죄라고 한다면 우리 사회는 더 이상 정의나 진실을 소중한 가치로 말할 수 없을 것이다. 노 대표는 무죄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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