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당기위원회 결정문
사 건 2018 서울 4-006 ◎◎◎ 외 2인 제소의 건
피 제 소 인 ◎◎◎ (서울시당 △△△ 구 위원회 당원)
제 소 인 ★★★ 서울시당 당원
▤▤▤ 서울시당 당원
□□□ 경기도당 당원
이의신청 일 시 2018. 07. 13.
심 의 종 결 2018. 08. 31.
결 정 선 고 2018. 09. 06.
주 문
본 사건과 관련하여 ◎◎◎ (서울시당 △△△ 구 위원회 당원)에 대한 징계 양형을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 피제소인에게 자격정지 1년의 징계를 결정한다.
- 자격정지기간 동안 각종 당내회의의 참가 및 참관의 금지를 결정한다.
- 자격정지기간 동안 당(당기구 일체)의 인터넷 게시판 글 게재 금지를 결정한다.
- 피제소인에게 6개월 이내에, 정의당 성소수자위원회가 인정하는 단체의 성평등교육(성차별 및 성소수자 차별 예방교육) 6회 이상을 이수하고, 이수확인증을 중앙당기위원회에 제출할 것을 결정한다.
2018년 9월 6일
4기 중앙당기위원장 김 웅(직인생략)
4기 중앙당기위원장 김 웅(직인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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