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당기위원회 결정문
사 건 인천시당당기위원회 4-004 제소의 건
피 제 소 인 ■■■ (현 인천시당 ◆◆◆ 위원회 당원)
제 소 인 ◎◎◎ (현 충남도당 ◆◆◆ 위원회 당원)
이의신청일시 2018. 07. 17.
심 의 종 결 2018. 08. 16.
결 정 선 고 2018. 08. 20.
주 문
이 사건의 이의신청을 기각한다.
2018년 8월 20일
4기 중앙당기위원장 김 웅(직인생략)
4기 중앙당기위원장 김 웅(직인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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