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이정미 대표·윤소하 원내대표 직무대행, 98차 상무위 모두발언
[보도자료] 이정미 대표·윤소하 원내대표 직무대행, 98차 상무위 모두발언

이정미 대표 “김경수 영장 기각, 특검의 무리수.. 특검 연장할 이유 없어.. 드루킹에 휘둘려 민생개혁 골든타임 허비해선 안 될 것”
“당정청 ‘고용 상황’ 긴급회의, 근본적이지도 긴급하지도 않은 대책 뿐.. 소득주도 성장과 경제민주화 정책에 대한 확신 지키길” 
“한국한의학연구원 정규직 전환 과정,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 대원칙 지켜져야”

윤소하 원내대표 직무대행 "교섭단체간 합의되고 있는 규제완화는 국민의 생명, 안전, 정보 등 침해 우려 높아.. 규제완화 신중 검토와 더불어 민생입법부터 제대로 처리해야"
"국민연금 제도개선, 국민 동의를 위한 장기 논의방향 마련돼야"


일시: 2018년 8월 20일 오전 9시 30분
장소: 국회 본청 223호

■ 이정미 대표

(김경수 경남도지사 영장 기각 관련)
특검이 신청한 김경수 경남도지사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법원은 특검이 주장한 구속의 필요성 가운데 어떤 것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특검의 영장 신청은 부실수사라는 여론을 의식한 ‘또 한 번의 무리수’에 불과했습니다.

‘아니면 말고’ 식의 이러한 수사는 특검 수사 기간 내내 벌어진 일입니다. 특검은 출범 직후 사건 본질과 무관한 노회찬 전 원내대표 수사에 매달려 언론플레이를 일삼았고, 일부언론은 여론몰이에 동참했습니다. 이후에도 이 사람 저 사람을 소환했지만 애초 특검이 목표로 했던 여론조작 사건의 실체규명에는 완전히 실패했습니다. 

애초부터 이번 특검이 국회 파행을 중단하기 위한 정치적 해결책에 불과했기 때문에, 이런 실패는 예견된 일이었습니다. 특히 특검은 수사에 필요한 증거의 대부분을 드루킹의 진술에 의존하여, 과시욕 가득한 정치브로커인 드루킹이 감옥에서조차 정치권 이곳저곳을 제 멋대로 들쑤실 기회를 제공해 줬습니다. 급기야 2007년 한나라당 대선댓글조작까지 거론되었습니다. 

오는 25일이면 특검이 종료됩니다. 지난 60일 동안의 수사를 통해 다시는 이런 특검을 해서는 안 된다는 교훈만 얻게 됐을 뿐입니다. 특검을 연장할 그 어떤 이유도 없습니다. 국회마저 드루킹에 휘둘려 민생개혁의 골든타임을 허비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당·정·청 고용상황 긴급 회의 관련)
어제 당·정·청이 고용상황과 관련한 긴급회의를 열어 △4조원 규모 재정보강 패키지 신속추진 △일자리 예산 증가율 12.6% 이상 확대 △신산업 일자리 창출 지원 방안 마련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 계획 추진 △생활밀착형 SOC(사회기반시설)를 대폭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연이은 고용지표 악화에 따라 긴급회의가 열렸지만, 대책은 근본적이지도, 긴급하지도 않습니다. 특히 청와대 장하성 정책실장이 “정부 정책들이 효과를 내면 고용상황이 개선될 것”이라 말한 반면,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그간의 정책 개선 수정도 검토하겠다”는 입장차를 보여 당·정·청 사이의 고용악화 원인에 대한 시각차만 드러냈습니다.   

정의당은 정부와 여당에 ‘경제?일자리 정책’에 대한 세 가지를 충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 <소득주도 성장>은 <경제민주화> 정책과 반드시 병행되어야 합니다. 소득주도 성장의 효과가 단기적으로 나타나기 어렵다는 장하성 실장의 진단은 타당합니다. 문제는 재벌의 경영과 지배구조 개선,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불공정행위 근절과 <초과이익공유제> 실시, 중소상인에 대한 건물주와 가맹본부 등의 갑질 근절 등 경제민주화 조치가 없다면 소득주도성장의 한계도 분명하다는 점입니다.

둘째, 대통령이 약속한 좋은 일자리 창출 및 전환 정책을 후퇴 없이 추진해야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시절 공공부문 81만개 일자리 마련과 함께, <청년의무고용할당제>를 민간에는 3~5% 수준으로 도입하고, 공공부문에는 현행 3%를 5%로 확대하며, <비정규직 사용사유 제한>을 법제화 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청년의무고용 할당제는 청년고용이 절벽인 현 상황에서 더 이상 미룰 이유가 없으며, 비정규직 사용사유 제한을 법제화해야 나쁜 일자리의 남용을 막을 수 있습니다.

셋째, 박근혜식 무분별한 규제완화 정책을 답습해서는 안 됩니다. 정부는 혁신성장의 동력 창출을 이유로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은산분리 완화, 원격의료 허용, 개인정보보호 완화, 지역 및 산업별 규제특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선공약까지 뒤집어가면서 국민의 생명, 안전, 건강과 환경, 공공성에 대한 위협을 방치하고,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수집, 이용, 제공을 허용하겠다는 것은 박근혜식 규제완화와 다를 바 없으며 중단되어야 합니다. 

일자리와 경제 정책에 있어 정부와 여당이 유지해야 할 것은 소득주도 성장 정책에 대한 확신과 소신입니다. 변경해야 할 정책방향은 규제완화가 아니라 경제민주화 정책입니다. 이 약속을 지킬 때, 땀 흘려 일하는 국민의 삶이 바뀌는 나라다운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한국한의학연구원 비정규직 정규직화 관련)
공공 연구기관들의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정부의 정규직 전환 약속을 믿고 희망을 품었던 연구노동자들이 오히려 해고의 칼날을 마주하게 됐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한국 한의학연구원은 지난 달 전환대상자 93명에 대해 면접을 실시해, 단 21명만을 합격시켜 정규직 전환율이 22%에 불과합니다. 평균 재적연수 5.3년에, 많은 논문과 연구 성과를 내고, 우수논문상까지 수상한 연구자들이 알 수 없는 이유로 전환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객관성, 공정성을 보장할 수 없는 이 같은 평가에 대해 노동자들의 이의신청이 이어졌습니다.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의 대원칙이 훼손되어서는 안 됩니다. ‘상시·지속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현 근무자인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 최소한의 평가를 거쳐 정규직 전환이 돼야 합니다. 정부는 기관장들이 정규직 전환 권한을 가지고 현장에서 갑질을 행사하지 않는지 철저히 감독해야 합니다. 

오늘 한의학연구소의 정규직 전환 재심사 면접이 치러집니다. 원칙 없이 정규직 전환 예외 사례를 만든 문제들이 이번에는 반드시 해결되어야 할 것입니다. 정의당은 대통령의 ‘노동 1호 정책’이라 할 수 있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이 제대로 지켜지고, 공공기관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당당하게 일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윤소하 원내대표 직무대행

(교섭단체간 규제완화 합의 관련)
보수야당은 물론이고 정부여당까지 나서서 합의 추진하려고 하는 규제완화 입법의 큰 방향은 ‘우선허용­사후규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민의 생명이나, 안전, 개인정보 등 중요하게 보호돼야 할 영역에서 규제가 있어왔으나 이에 대해서 미리 규제를 풀어주고 문제가 생길 경우 사후 규제방안을 마련하자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방향은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이러한 규제완화 방향은 일단 문제가 터진 뒤에야 규제를 도입하기 때문에 결국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작업’을 계속 반복할 우려가 대단히 큽니다. 특히, 그것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 등 한번 문제가 생기면 돌이킬 수 없거나, 일단 유출되면 그 피해가 매우 광범위한 개인정보의 경우라면 문제가 더 크다고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렇게 심각한 위험을 안고 있는 규제완화를 번갯불에 콩 구워 먹듯 하는 이유를 도저히 모르겠습니다. 정부여당과 보수야당은 규제완화 입법에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나아가 규제완화 이전에 민생입법부터 제대로 처리해야 합니다. 자영업자의 어려움을 말하면서 아직도 중소마트는 카드수수료에서 대형마트보다 3배 가량의 수수료를 내고 있습니다. 또한 상가임대차보호법은 아직도 접점을 찾지 못한 채 여전히 협의처리의 대상일 뿐입니다. 기존의 임대료 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 연장 등의 개혁내용에 더해 환산보증금, 퇴거보상비 등의 문제까지 함께 처리해야 하는데 그것은 논의조차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꾸로 가고 있는 국회 입법에 우려를 금할 수가 없습니다. ‘규제완화는 신중하게, 민생입법은 신속하게’ 처리하는 8월 국회를 만들기 위해서 정의당은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국민연금 제도개선 공청회 관련)
지난 17일 국민연금 제도개선 방향에 관한 공청회가 열렸습니다.

공청회에서 제출된 자문안은 9월말까지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 으로 구체화 된 후 10말월에 국회에 제출될 예정입니다.

이번 국민연금 제도개선 논의에 대해 국민연금이 우리 국민 모두의 노후를 보장해야 한다는 입장에서 몇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먼저, 가장 중요한 적정 노후소득보장 원칙이 실종되었습니다.
논의 전반이 기금 고갈에만 초점을 맞추면서, OECD  평균 3배 이상(2016년 기준 46.5%) 의 노인빈곤율을 어떻게 극복할 것이며, 이를 위한 적정 연금은 어느 정도가 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가 충분히 진행되어야 했습니다.
계속 삭감되고 있는 소득대체율을 최소한 45%로 유지하고, 점차 50%로 높여나가는 것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사항이기도 했습니다. 국민연금 제도개선이 올바른 방향으로 논의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소득대체율 목표를 정하고, 이를 위한 방안을 찾는 과정으로 진행되어야 했습니다. 
적정 소득대체율에 대한 논의가 아닌 기금고갈론이 중심이 된 논의는 국민연금에 대한 불신을 조장하여, 오히려 수익률이 낮은 민간연금 시장만 확장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국민연금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방안이 적극적으로 논의되어야 했습니다. 최저임금 이하의 소득으로 국민연금을 체납할 수 밖에 없는 지역가입자, 불안정 노동으로 인해 국민연금 사각지대가 된 청년가입자등을 대상으로 국민연금의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는 적극적인 방안이 마련되어야 했습니다.

세 번째, 충분한 사회적 합의가 전제되어야 했습니다.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적 불신이 큰 상황에서 국민당사자가 참여하는 사회적 합의 과정이 전제되지 않을 경우 제도 개선의 동력은 약화될 수 밖에 없습니다.

우리 사회는 이미 고령사회로 진행하였습니다. 심각한 노인빈곤율을 극복하고, 국민 모두의 노후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소득대체율을 50% 이상으로 높여 나가고 연금의 사각지대를 해소한다는 계획하에 국민연금의 제도개선 방향 논의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불신을 해소하고, 국민적 동의를 얻기 위해 국민연금에 대한 상시적이고 장기적인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며, 기금 안정을 위한 국가의 책무도 보다 더 명확히 규정해야 할 것입니다.

2018년 8월 20일
정의당 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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