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정의당 비상구, "폭염 사각지대에 방치된 롯데월드 공연 알바노동자,?법 위반과 전근대적 인사노무관리에도 시달려"
[보도자료] 정의당 비상구, "폭염 사각지대에 방치된 롯데월드 공연 알바노동자, 법 위반과 전근대적 인사노무관리에도 시달려"


- 롯데월드 공연 알바노동자, 퍼레이드 도중 온열질환(열사병)으로 이틀에 걸쳐 두 차례 쓰러지는 응급사고 발생, 회사 측 관리자의 적극적인 사후조치 없어 
- 실제 출퇴근 시간과 자필 출퇴근 기록이 다르고 임금꺾기로 임금체불 발생, 휴게시간, 연차휴가·생리휴가 등 제대로 사용하지 못해, 근로계약기간 3~4개월씩 갱신 남용(‘쪼개기 계약’)
- 롯데월드 LOOK 준수사항으로 검은색 머리에, 앞머리는 눈을 가리거나 반드시 귀가 나오지 않으면 해고하겠다는 ‘서약서’ 작성, 항상 손님의 의견이 옳다는 사고로 손님을 존중하겠다는 내용의 ‘윤리경영 실천서약서’ 규정에 사인하게 해 논란
- 쇼운영팀 여성노동자에 대한 고객의 욕설 등 폭언, 성희롱에도 회사는 나 몰라라
- 지난해 롯데월드 아쿠아리움의 임금꺾기, 쪼개기 계약, 꾸미기 노동 강요 등 심각한 근로기준법 위반과 유사, 롯데그룹의 알바노동자에 대한 공식사과와 재발방지 필요


 지난 2018년 7월 24일과 25일 두 차례에 걸쳐 롯데월드 어드벤쳐 엔터테이먼트팀소속 공연 알바노동자(캐릭터 ‘캐스트’, 사용자는 ㈜호텔롯데(롯데월드) 대표이사) A씨(20대)가 퍼레이드 공연 도중 열사병으로 정신을 잃고 쓰러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A씨의 동료 B씨의 증언에 따르면 응급상황이 발생하고 난 이후 회사 측의 소극적인 대처로 인해 중대재해가 발생할 위험성이 있었다는 것이다. 

 캐스트 알바노동자들은 타이즈에 여러 겹의 옷을 껴입고, 인형탈을 쓴 채, 장갑까지 끼고 쇼와 퍼레이드 공연을 해야 했다. 최근 폭염 속에서 캐스트 알바 노동자들은 두통, 어지러움, 가슴통증 등에 시달리고 있다고 호소했다. 회사측이 제공한 아이스조끼는 실제 공연하는 인원 수보다 적게 지급됐고, 그마저도 공연 의상 특성상 입기 어려워 실제 이를 착용한 사람은 2~3명에 불과 했다. 특히나 여성 노동자들은 의상 때문에 아예 아이스조끼를 입지도 못했다. 

 A씨는 지난달 24일 오후 2시, 퍼레이드 공연을 마치고 대기실로 이동하는 중 바닥에 갑자기 쓰러졌다. B씨가 급하게 현장감독에게 A씨가 속이 많이 메스꺼워 병원에 가야 할 것 같다고 전화를 걸었다. 현장감독은 병원에 데려가거나 의무실에 가보라고 했다. B씨가 병원비 결제하고 영수증을 챙겨오겠다고 하자 병원에 가도 똑같으니까 의무실 데려가라는 대답이 되돌아왔다. 의무실로 옮겨진 당시 A씨의 최고혈압 수치는 163을 넘어섰다. 의무실 간호사는 열사병이 의심되니 당분간 공연을 하면 안 되고, 병원 검사를 받아 봐야 한다고 했다. 그러나 A씨는 3시간 정도 침대에 누워 있다가 조퇴했고, 다음날 스케줄표 공연자 명단에는 이름이 그대로 올라가 있었다.

  A씨는 다음날인 25일에도 퍼레이드 공연 도중에 또다시 쓰려졌다. 이날 A씨는 의무실이 아닌 대기실 맨바닥에 옮겨졌다. 캐스트 알바노동자들은 119구급차를 부르려고 했으나 현장감독이 탈진인 것 같다면서 누워 있으면 괜찮다고 해 시간은 더욱 지체됐다. A씨는 호흡을 제대로 못하고, 경련을 일으켰다. 구토 증세에 대답도 못하고, 점점 의식이 없어지는 상황에까지 가서야 119구급차를 부를 수가 있었다. A씨가 쓰러지고 나서 구급차 부르는데 까지 이미 45분이 소요되었다. 이날 119구급대 출동 상세내용을 살펴보면 “14:54 현장 도착, 의식이 없는 상태, 부분적으로 경련 일어남, 혈압 떨어지지 않게 유지 조치, 건국대학교 병원으로 이송 5~6분”이라고 기록되어 있다. 병원 의사는 열사병이므로 정밀검사를 받아봐야 한다고 말했다. A씨는 공연 후에 땀을 많이 흘리고 현기증, 가슴통증으로 힘들었다고 밝혔다.

 당시 상황에 대해 B씨는 “회사는 알바노동자가 쓰러진 사실이 외부로 알려 질까봐 구급차를 부르지 않았다. 대기실에 눕혀 놓은 채 쉬쉬했다. 공연할 인원이 안 나와서 스케줄이 안 나오면 인원을 더 채용하거나 배역을 빼야 하는데 무리하게 스케줄에 넣어서 사람을 쓰러지게 만드는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말했다. 적정인력이 아닌 적은 인원으로 공연을 진행하다 보니 응급사고가 났는데도 불구하고 회사 측이 소극적인 대처로 일관했다는 것이다. 
   
 롯데월드의 법 위반과 전근대적인 인사노무관리방안도 드러났다. 정의당 비상구가 입수한 롯데월드 ‘캐스트 근로계약서’, ‘서약서’, ‘윤리경영 실천서약서’ 등 자료를 검토한 결과 근로기준법을 위반하거나 사용자로서의 갑질 내용도 확인됐다. 캐스트 알바노동자의 스케줄표에 표기된 출퇴근 시간에 대한 자필 출퇴근 기록과 실제 출퇴근 시간이 달랐다. 통상 공연 시작 15분 정도 전에 먼저 출근해 공연 준비를 해야 했다. 하루 공연 일정이 종료된 이후에도 뒷정리 등을 해야 해서 원래 일하기로 했던 시간보다 15분~20분 정도 더 일해야 했다. 본래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꼭 필요한 업무준비나 정리를 위한 시간이면 노동시간에 포함된다. 따라서 누락된 노동시간만큼 체불임금이 발생했다. 쇼운영팀의 여성노동자의 경우에도 분장 때문에 30분 일찍 출근했으나 15분전에서야  출근시간을 체크하도록 했다. 꾸미기 노동에 필요한 준비시간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있는 대기시간 등에 포함된다고 할 수 있으므로 노동시간에 포함된다.

 출퇴근 기록방식은 6개월 전 지문인식에서 스케줄표 시간을 확인하고 자필로 작성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바뀌었다. 지문인식 방식으로 출퇴근을 기록했을 때에는 1분을 늦을 경우 5분으로 표기하는 방식으로 임금도 꺾었다. 지문인식이 잘 되지 않는 경우 출근시간을 핸드폰 사진으로 찍어 단체채팅방에 올려야 했다. 사진을 올리지 않으면 출퇴근 기록이 제대로 기록이 됐는지 확인도 해주지 않았고, 확인할 방법도 없었다. 월급에서도 해당 시간만큼 누락되어 지급됐고, 사유서까지 작성해야 했다.   

 노동시간도 규칙적이지 않았다. 캐스트 알바노동자 근로계약서에는 ‘09시~18시(휴게시간 12시 30분~13시 30분)’ 되어 있으나 실제 출·퇴근시간은 전날 밤 20시나 21시 정도에 카카오톡을 통해 공지되는 스케줄표를 봐야만 알 수 있었다. 캐스트 알바노동자들의 인원이 부족해 노동시간이 근로계약서의 내용과 달리 바뀌기 때문에 마음 편히 개인 일정을 잡기도 어려웠다. 

 롯데월드는 캐스트 알바노동자와의 근로계약기간을 3~4개월씩 쪼개가며 갱신을 남용했다. 이렇게 근로계약기간에 대한 갱신을 계속하다가 24개월이 되기 전인 23개월에 이르면 갱신을 하지 않는다. 기간제법 상 정규직 전환을 회피하기 위해서다. 고용노동부는 2016년 ‘기간제근로자 고용안정 가이드라인’ 제정을 통해  근로계약기간은 합리적으로 설정하고 불합리한 단기계약 설정에 따른 근로계약 해지· 체결·반복 금지하고 있다.

 기초고용질서도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 캐스트 알바노동자들은 연차휴가도 자유롭게 사용하지 못하고, 여성노동자의 경우 생리휴가도 눈치가 보여서 쓰고 싶어도 쓰지 못했다. 공연시간, 연습시간, 휴게시간이 명확히 구분되지 않다보니 휴게시간도 제대로 쉬지 못했다. 모두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형사 처벌 대상이다.

 외모에 대한 규제와 해고를 남발하겠다는 ‘서약서’에도 롯데월드는 공연 알바노동자들에게 사인하게 했다. 서약서의 내용 중 “롯데 LOOK 준수사항”에는 「지정된 커스튬을 규정에 준하여 착용한다. 머리는 청결하고 단정하게 정돈한다. 앞머리는 눈을 가리지 않도록 하며, 반드시 귀가 나오도록 한다, 검은색 머리를 원칙으로 한다(염색은 갈색계열만 가능). 명찰은 본인 명찰을 지정된 위치에 패용한다. 구두는 지정된 색상과 형태의 구두를 착용한다. 스타킹, 양말은 지정된 색상으로 착용한다.」 이를 위반한 경우, 채용계약을 해지(해고) 당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쇼운영팀 여성 노동자의 경우 채용 시에는 ‘연기자’로 계약했으나 실제 입사 이후에는 ‘고객 가이드(안내)’ 역할까지 병행해야 했다. 업무 중에는 시계를 포함한 모든 액세서리를 착용할 수 없고, 항상 머리스타일은 승무원 쪽머리 형태로 앞머리가 있으면 안됐다. 구두와 스타킹도 지정된 것만 신어야 하고, 도난을 방지한다는 목적으로 큰 가방 사용도 금지했다.

 “윤리경영실천서”에는 ‘본인은 서비스맨으로서 항상 손님의 의견이 옳다는 사고로 손님을 존중하는 앞장서겠습니다’라고 규정하고 이에 사인하게 했다. 쇼운영팀 여성 노동자들은 욕설 등 폭언을 듣거나 특정 신체 부위가 동영상 촬영되더라도 고객이라는 이유만으로 이에 대해 적극적으로 제지할 수 없었다. 포토타임 때에는 어깨를 만지거나 허리를 감싸는 등 원하지 않은 신체접촉과 뽀뽀하려는 자세에도 무조건 웃으면서 사진을 찍어야만 했다. 사업장에 일하는 노동자에 대한 존중 없이 고객에 대해서만 무한 친절과 과도한 감정노동을 강요하는 롯데월드의 이중적인 행태이다. 성희롱 피해 알바노동자에게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사업주는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롯데월드가 말하는 고객감동이 이런 모습은 아닐 것이다. 고객에 대한 서비스가 최우선 되는 업무 특성 때문에 부당한 고객의 태도나 행동에 대해서 참기를 강제하는 것 보다는 감정노동과 수고로움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것이 우선이다.

 롯데월드 알바노동자에 대한 법 위반과 전근대적인 인사노무관리에 대한 문제점에 대한 지적은 이번만이 아니다. 지난해 9월, 롯데월드 아쿠아리움 알바노동자들이 하루 평균 30분, 최대 90분이 넘는 상습적 노동시간 꺾기로 임금체불을 당하고, 쪼개기 계약과 꾸미기 노동을 강요당하는 등 심각한 근로기준법 위반 사항이 드러난 바 있다. 

 이번 사례는 폭염에 노출된 사각지대 노동자에 대한 보호가 절실함을 보여준다. 예측 가능한 위험인 폭염을 방치해서는 안 된다. 지난 7일, 질병관리본부 발표에 따르면 5월부터 이번 달 6일까지 3,438명 온열질환 발생(사망자 42명)이 발생했다. 더위체감지수 30도 이상 매우 위험시 또는 열 경련이나 열 탈진 같은 폭염 관련 증상이 발생한 경우 산업안전보건법(26조2항)이 규정한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으로 인해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는 경우'로 봐야 한다. 적극적인 고용노동부의 사전 예방적 지도점검도 필요하다. 최소한 사업주는 고용한 노동자의 생명안전에 대해 책임질 의무가 있다. 응급 시 대처할 수 있는 물품 확보, 지정병원 확인, 연락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추가 휴게시간이나 응급진료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이를 이유로 해고나 불리한 처우를 하지 않아야 한다.

 정의당 강은미 부대표는 “지난해 롯데시네마, 롯데월드 아쿠아리움에 이어 유사한 방식으로 법 위반이 반복된 것은 롯데그룹의 후진적인 노동인권 의식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라며 “회사 측은 청년 알바노동자들에 대해 공식사과와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고, 롯데그룹 알바노동자 노동환경 실태에 대해 고용노동부의 적극적인 근로감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18년 8월 14일
정의당 비상구(부대표 강은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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