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별공지] 홈페이지운영세칙 개정
홈페이지운영세칙 개정
 
 
□ 개정의 취지
○ 미비한 세칙을 보완, 신설하여 홈페이지 운영체계를 바로잡고자 함.
○ 건강한 토론문화 정착을 위해 홈페이지운영위원회의 권한 및 업무 재조정
 
 
□ 추진배경
○ 홈페이지 당원게시판을 통하여 '로그인 제한' 조항을 정비할 필요가 꾸준히 제기됨
○ 신고처리와 관련 진행과정,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됨
○ '무제한 로그인제한'자에 대한 복권절차의 필요성이 제기됨
 
 
□ 개정의 주요내용
○ ‘로그인 제한’을 ‘글쓰기(쪽지 포함) 제한’으로 변경 검토
○ 신고를 간편하게 하기 위한 ‘버튼식’ 도입과 신고처리게시판 운영
○ 문제게시물 관련 조치의 절차를 체계화
○ 회원구분 정리 (당원, 예비당원, 일반회원)
○ ‘글쓰기 제한’ 기한 정리(30일, 90일, 1년, 무제한) 및 복권절차 도입
○ 자구 및 체계 보완
 
 
 

□ 아래 글 순서
○ 개정 세칙 
○ 현행 세칙
정의당 홈페이지운영세칙
 
 
2018.8.13 전부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본 세칙은 정의당 당헌 및 당규에 따라 정의당 홈페이지(이하 "사이트"이라 한다)가 제공하는 콘텐츠와 서비스를 정의당 당원(당규 제1호, 부칙 제2호에 해당하는 예비당원 포함) 및 회원이 이용함에 있어서 당원의 권리 보장, 그 이용조건 및 절차에 관한 사항과 홈페이지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권한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세칙의 효력과 변경)
① 서비스는 본 세칙에 규정된 조항을 변경 없이 이용자가 홈페이지 회원가입 과정에서 수락하는 것을 조건으로 제공된다.
② 사이트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 세칙을 개정할 수 있다.
③ 본 세칙의 개정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새로운 세칙의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 세칙과 함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한다.

제3조 (세칙 외 사항의 처리)
본 세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정의당의 당헌 및 당규에 따르고, 당헌 및 당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사회에서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 상호 협의 조정토록 노력한다.

제4조 (용어의 정리)
① 회원 : 사이트에 개인정보 및 아이디(이하 ID)를 등록한 이용자로서 사이트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계속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이용자를 말한다. 회원은 당원과 예비당원, 일반회원으로 구분한다.
1. 당원 : 사이트의 회원 중 정당법의 규정에 따라 정의당의 당원으로 가입한 사람을 말한다.
2. 예비당원 : 당규 제1호, 부칙 제2조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일반회원 : 사이트의 회원 중 정의당의 당원이 아닌 이용자를 말한다.
② 아이디(ID) : 회원의 식별과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회원이 등록하여 사이트로부터 승인을 얻은 것을 말한다.
③ 비밀번호 : 회원이 등록한 아이디(ID)와 일치된 회원임을 확인하고 회원 자신의 비밀을 보호하기 위하여 회원이 정한 문자와 숫자의 조합을 말한다.
④ 게시물 : 게시판의 필명, 게시물의 본문, 댓글 등 사이트 상에 표출되는 모든 것을 포함한다.
⑤ 게시물 정정조치 : 게시물에 대해 삭제, 차단, 이동, 수정 등의 조치를 하는 것을 말한다.
1. 삭제 : 게시물을 사이트 상에서 기록을 소멸시켜 회원들이 읽지 못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2. 차단 : 게시물에 대해 회원들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차단은 게시물의 읽기를 금지하는 것과 노출을 차단하는 것을 포함한다.
3. 이동 : 기존의 게시판에서 다른 게시판으로 게시물을 이동시키는 것을 말한다.
4. 수정 : 게시물의 문제되는 내용을 홈페이지담당자가 수정하는 것을 말한다.
⑥ 임시조치 : 위원회가 게시물 정정조치 2, 3호를 직권으로 결정해 11조 3항의 기간 안에 적용하는 것을 말한다.
⑦ 탈퇴 : 사이트 또는 회원이 이용계약을 해지하는 것을 말한다.
⑧ 홈페이지담당자 : 정의당의 홈페이지 및 시·도당 홈페이지의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정의당의 중앙당 및 시·도당이 지정한 담당자를 말한다.
⑨ 본 세칙에 기재된 상무위원회는 정의당 상무위원회를, 사무총장은 정의당 사무총장을, 사무처장은 정의당 시·도당의 사무처장을, 당기위원회는 정의당 당기위원회를 말한다.
⑩ 강제조치 : 위원회가 이용자와 이용자가 생산한 컨텐츠에 대한 제재를 하는 모든 것을 말한다.



 
제2장 이용계약

제5조 (이용계약의 성립)
① 서비스 이용 신청 시에 회원이 '동의함' 버튼을 클릭하면 이 세칙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② 이용계약의 성립 시기는 서비스 이용 희망자의 본 세칙 동의 후 신청에 대하여 사이트의 승낙이 회원에게 도달한 시점으로 한다.

제6조 (이용신청)
① 본 사이트의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소정의 가입신청 양식에서 필수적으로 요구하는 이용자 정보들을 기록하고 가입을 신청해야 한다.

제7조 (이용신청의 승낙)
① 사이트는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 그 신청에 대한 승낙 제한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승낙을 유보할 수 있다.
1. 서비스 관련 설비에 여유가 없는 경우
2. 기술상 지장이 있는 경우
3. 기타 사이트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사이트는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승낙을 유보 및 거절 할 수 있다.
1. 회원 강제탈퇴 후 재가입할 경우
2. 기타 사이트 소정의 이용신청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③ 사이트는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홈페이지이용 권한 등급을 제한할 수 있다.
1. 당원-비당원 변동사항을 홈페이지운영위원회가 인지 한 경우
2. 기타 사이트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8조 (탈퇴)
① 본 사이트의 회원은 본인이 원하는 때에는 언제나 사이트 상의 탈퇴절차나 일정한 본인확인의 절차를 거쳐 회원에서 탈퇴할 수 있다.
② 본 사이트를 탈퇴한 후 30일 이내에 임의로 재가입할 수 없으며, 재가입 또는 회원복구를 요청하면 위원회에서 승인할 수 있다. 단, 30일 이내 재가입을 제한하기 위해 탈퇴 후 30일간 개인정보를 보관하며 30일이 경과한 후 아이디 도용을 막기 위해 아이디·이름·생년월일을 제외한 기타정보는 삭제한다.



 
제3장 게시판의 운영

제9조 (게시판 운영과 기능)
① 사이트에서는 당원 또는 일반회원들의 의견을 게시할 수 있는 다양한 게시판을 운영할 수 있다.
② 타 이용자의 작성된 글에 추천·신고 등의 기능을 적용하며, 위원회는 세칙에 따라 삭제, 이동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0조 (조치대상 게시물)
① 위원회는 회원이 정당한 권원에 근거해 작성한 게시물이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조치대상 게시물로 판단할 수 있다.
1.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 혐오물
2. 사생활 침해, 개인정보보호의무 위반성 게시물
3. 당규 제13호 성차별·성폭력·가정폭력 방지와 처리에 관한 규정, 제14호 장애인에 대한 차별 방지와 처리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게시물
4. 명예훼손, 모욕성 게시물
5.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3항에서 설명하는 '평등권 침해의 차별'에 해당하는 게시물
6. 당과 협의되지 않은 상업 목적의 게시물
7. 도배성 게시물
8. 여론의 조작과 왜곡의 우려가 높은 게시물
9. 당의 기밀사항이 포함된 것으로 판단되는 게시물
10. 명의도용, 아이디 대여를 통해 작성된 게시물
11. 관계 법령에 위반된다고 인정되는 게시물
12. 분란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게시물 및 타인을 도발 시킬 수 있는 게시물, 욕설을 의미하는 문자표현이 포함된 게시물
13. 특정인이나 특정 권한자를 떠올릴 수 있는 필명과 해당 필명으로 그 명예에 있어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게시물
② 위원회는 제1항의 조치대상 게시물 요건과 관련하여 세부적인 사항을 별도로 공지할 수 있다.
③ 대상이 일반회원일 경우 위원회는 게시물에 대한 임시조치를 홈페이지 담당자나 운영위원에게 위임할 수 있다. 단, 위원회에 해당 조치사항을 즉시 또는 익일 오전까지 보고 해야 한다. 위원회는 보고 받은 임시조치 사항을 확인하고 재심의를 통해 확정한다. 확정내용이 임시조치와 차이가 있을 시, 결정 즉시 공고한다.

제11조 (게시물 정정조치)
① 홈페이지담당자가 제10조의 조치대상 게시물을 직접 인지하거나 제13조 규정 등을 통해 접수받았다면 해당 사실을 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② 위원회는 조치대상 게시물이 보고되었을 경우 게시물 정정조치와 그 밖의 조치를 결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조치대상 게시물이 접수되면 위원회는 접수 후 휴일(토요일, 대체휴무일 포함)을 제외한 3일 이내에 신고사항을 심의해 각하·기각·인용 등의 결정을 내리고 결과를 공지 및 통지하여야 한다.

제12조 (임시조치)
① 위원장은 게시물에 대한 신속한 제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 될 경우에 임시조치 권한을 홈페이지 담당자나 운영위원에게 위임 할 수 있다. 임시조치권의 위임은 1인 이상도 가능하며, 내부 공고를 통해 상시 변경 할 수 있다.
② 임시조치가 결정되었다면 본 세칙 제29조의 규정에 따라 공지하고 위원회에도 보고해야 한다.
③ 위원회는 임시조치에 대해 제11조 3항을 준용하여 심의하고 해당 결정의 확정·변경·철회를 결정해야 한다.

제13조 (피해당사자나 관계자의 권리)
제10조에 따른 피해 당사자나 관계자는 해당 게시물을 위원회가 정하는 전자적 방법을 통해 위원회에 강제조치를 요구 할 수 있다. 단, 요구 시에는 판단에 필요한 제소인?피제소인의 인적사항, 조치사유(문제표현이나 행위, 발생일시, 글주소, 근거 조항, 기타 등)를 기재해야 한다.

제14조 (게시자의 글쓰기 제한)
① 위원회는 제10조, 제11조, 제12조, 제13조에 따른 보고가 있을 경우 게시자에 대해 글쓰기 제한을 결정할 수 있다.
② 글쓰기 제한이 결정되면 홈페이지담당자는 이를 즉시 당원게시판을 통해 공고 해야 한다.
제15조 (상습 위반자에 대한 가중처벌 및 복권절차)
① 제14조에 따른 글쓰기 제한 기간은 위반한 횟수에 따라 다음의 각호와 같이 가중하여 적용한다.
1. 최초 위반자는 30일
2. 2회 위반자는 90일
3. 3회 위반자는 1년
4. 4회 위반자는 무제한
② 제1항 4호에 해당하는 조치 대상자는 조치 후 2년이 지나면 복권신청을 할 수 있다. 신청자는 소속 시?도당의 사무처에 별도 양식의 복권신청서를 이메일, 팩스, 당사방문 등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복권 결정은 신청 이후 개최되는 소속 시?도당의 운영위원회에서 이뤄지며, 위원회는 각 시?도당의 요청을 승인하여야 한다.

제16조 (조치 대상자의 이의신청과 방법, 처리절차)
조치 대상자는 위원회의 조치 결정에 아래와 같이 이의신청을 1회 할 수 있다.
① 조치 대상자는 위원회가 정하는 전자적 방법을 통해 위원회에 이의제기 할 수 있다. 단, 이의제기 시에는 판단에 필요한 제소인?피제소인의 인적사항, 제기사유(취지, 근거 조항, 기타 등)를 기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접수되면 위원회는 접수 후 휴일(토요일, 대체휴무일 포함)을 제외한 3일 이내에 이의제기 사항을 심의해 각하·기각·인용 등의 결정을 내리고 결과를 공지 및 통지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필요시, 심의 과정 중 이의 신청인의 소명 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

제17조 (신분노출 방지 의무)
홈페이지담당자는 게시판의 관리 업무를 처리하는데 있어서 게시물과 관련된 당사자(게시자 및 피해자, 피해 추정자)의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제4장 문제행위 방지

제18조 (일탈행위 방지)
① 회원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없다.
1. 당사자의 동의 없이 다른 당원의 개인 정보를 당 외부에 유출하거나 공개적인 게시판에 올린 행위
2. 글쓰기가 제한된 회원의 게시글을 다른 회원이 대신하여 올리는 행위
3. 기타 정당한 권원 없이 당의 홈페이지 운영을 고의로 방해하는 행위

제19조 (일탈행위에 대한 준용규정)
① 제18조를 위반한 자가 당원인 경우 제11조, 제12조, 제13조, 제14조, 제15조, 제29조를 준용한다.
② 제1항의 위반자가 일반회원일 경우에는 제10조 제3항을 준용한다.



 
제5장 클럽

제20조 (클럽)
① 사이트는 부설 클럽을 운영할 수 있다.
② 당원인 이용자는 클럽을 개설 할 수 있고, 개설 된 클럽에 가입해 활동할 수 있다.
③ 클럽 개설, 승인, 시정명령, 수정, 폐쇄에 관한 최종 권한은 위원회에 있으며 본 세칙의 전반적 운영방침에 기초한다.



 
제6장 홈페이지운영위원회

제21조 (위원회의 지위와 역할)
① 위원회는 각급 당부의 홈페이지 운영과 관련하여 게시물 관리 및 당원과 일반회원의 활동 관리에 대해 본 세칙 및 당헌, 당규, 기타 법령에 따라 적합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관리, 감독한다.
② 위원회는 홈페이지 운영, 관리함에 있어 게시물, 이용자에 세칙에 명시된 범위 내에서 강제조치 권한을 갖는다.

제22조 (위원회의 구성)
위원회는 당규 제4장 홈페이지 운영에 의거, 사무총장이 홍보부서, 정보통신부서, 총무부서, 지역추천 1인, 여성위원회 1인 등 5인 이상 10인 이내로 구성하며, 시·도당 및 지역위원회의 경우에는 해당 규약에 따른다.

제23조 (위원회의 소집)
① 위원회는 회의 소집 사유가 발생할 경우, 사유 발생일로부터 휴일(토요일, 대체휴무일 포함)을 제외한 3일 이내에 그 회의를 소집해야 한다. 단, 불가피한 사정이 있을 경우 관계인에게 고지한 후 7일 이내의 범위에서 소집을 연기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처리부서의 장, 관련 담당자, 이해관계인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구두회의, 온라인, 서면 등으로 할 수 있다.

제24조 (위원회의 관할권)
① 중앙당의 홈페이지는 중앙당 홈페이지운영위원회가 그 관할권을 갖는다.
② 시·도당의 홈페이지는 해당 시·도당의 홈페이지운영위원회가 그 판단의 관할권을 갖는다.

제25조 (위원회의 의결 정족수)
① 이용자 및 게시물에 대한 강제 조치 및 이의신청 사항을 의결하기 위해서는 재적위원 과반수 참석에 참석위원 2/3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하며, 그렇지 아니할 경우 조치사항을 원상 복구해야 한다.
② 제1항 이외의 일반적인 안건은 재적위원 과반수 참석에 참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6조 (홈페이지운영위원장의 궐위)
홈페이지운영위원장이 궐위된 때에는 즉시 사무총장이 지명한 운영위원이 직무를 대행한다. 단 시·도당 홈페이지운영위원회의 경우 시·도당위원장이 직무대행을 지명할 수 있다.

제27조 (위원회의 임기)
① 위원회 구성원의 임기는 임명권자인 당 사무총장의 임기와 동일하다.
② 전체 위원 임기 만료일까지 새로운 위원회 구성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에는 새로운 위원회 구성 시까지 임기가 연장된 것으로 본다.



 
제7장 저작권

제28조 (저작권의 귀속 및 이용제한)
① 사이트에 작성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및 기타 지적재산권은 정의당에 귀속한다.
② 서비스를 이용함으로써 얻은 사이트 또는 타인의 지적재산권을 사이트 또는 타인의 사전 승낙 없이 복제, 송신, 출판, 배포, 방송 기타방법에 의하여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장 결정사항에 대한 알림

제29조 (위원회 결정의 공지 및 통지)
① 위원회가 조치 한 결정에 대해 홈페이지담당자는 즉시 관련 게시판을 통해 공지해야 한다.
② 개인정보에 관한 기준은 관계법령과 당규 12호 정보통신운영규정 제3장 개인정보관리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제30조 (당기위원회 결정의 통지)
각급 당기위원회가 본 세칙에 관련이 있는 결정을 한 때에는 홈페이지담당자는 제29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그 내용을 공지해야 한다.

제31조 (회원에 대한 통지방법)
사이트가 회원에 대해 통지를 하는 경우 이메일, 전화, 모바일 전송문, 쪽지 중 하나 이상의 방법을 할 수 있다.




부   칙 <2013.9.5.>
이 세칙은 개정일로부터 7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5.9.14.>
이 세칙은 개정일로부터 7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6.9.22.>
이 세칙은 개정일로부터 7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8.8.13.>
이 세칙은 개정일로부터 7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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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홈페이지운영세칙
 
 
2016.9.22 전부개정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본 세칙은 정의당 당헌 및 당규에 따라 정의당 홈페이지(이하 "사이트"이라 한다)가 제공하는 콘텐츠와 서비스를 정의당 당원 및 회원이 이용함에 있어서 그 이용조건 및 절차에 관한 사항과 홈페이지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권한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세칙의 효력과 변경)
① 서비스는 본 세칙에 규정된 조항을 변경 없이 이용자가 수락하는 것을 조건으로 제공된다. 이용자가 본 사이트의 서비스를 이용한다면 본 세칙에 대하여 이용자가 동의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② 사이트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 세칙을 개정할 수 있다.
③ 본 세칙의 개정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새로운 세칙의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 세칙과 함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한다.
 
제3조 (세칙 외 사항의 처리)
본 세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정의당의 당헌 및 당규에 따르고, 당헌 및 당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사회에서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 상호 협의 조정토록 노력한다.
 
제4조 (용어의 정의)
① 회원 : 사이트에 개인정보 및 아이디(이하 ID)를 등록한 이용자로서 사이트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계속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이용자를 말한다. 회원은 당원과 일반회원으로 구분한다.
1. 당원 : 사이트의 회원 중 정당법의 규정에 따라 정의당의 당원으로 가입한 사람을 말한다.
2. 일반회원 : 사이트의 회원 중 정의당의 당원이 아닌 이용자를 말한다.
② 아이디(ID) : 회원의 식별과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회원이 등록하여 사이트로부터 승인을 얻은 것을 말한다.
③ 비밀번호 : 회원이 등록한 아이디(ID)와 일치된 회원임을 확인하고 회원 자신의 비밀을 보호하기 위하여 회원이 정한 문자와 숫자의 조합을 말한다.
④ 게시물 : 게시판의 필명, 게시물의 본문, 댓글 등 사이트 상에 표출되는 모든 것을 포함한다.
⑤ 게시물 정정조치
게시물에 대해 삭제, 차단, 이동, 수정 등의 조치를 하는 것을 말한다.
1. 삭제
게시물을 사이트 상에서 기록을 소멸시켜 회원들이 읽지 못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2. 차단
게시물에 대해 회원들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차단은 게시물의 읽기를 금지하는 것과 노출을 차단하는 것을 포함한다.
3. 이동
기존의 게시판에서 다른 게시판으로 게시물을 이동시키는 것을 말한다.
4. 수정
게시물의 문제되는 내용을 홈페이지담당자가 수정하는 것을 말한다.
⑥ 임시조치 : 홈페이지담당자가 게시물 정정조치나 게시자에 대한 글쓰기 제한을 직권으로 결정해 한시적으로 적용하는 것을 말한다.
⑦ 탈퇴 : 사이트 또는 회원이 이용계약을 해지하는 것을 말한다.
⑧ 홈페이지담당자 : 정의당의 홈페이지 및 시·도당 홈페이지의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정의당의 중앙당 및 시·도당이 지정한 담당자를 말한다.
⑨ 본 세칙에 기재된 상무위원회는 정의당 상무위원회를, 사무총장은 정의당 사무총장을, 사무처장은 정의당 시·도당의 사무처장을, 당기위원회는 정의당 당기위원회를 말한다.
 
 
 
 
제2장 이용계약
 
제5조 (이용계약의 성립)
① 서비스 이용 신청 시에 회원이 '동의함' 버튼을 클릭하면 이 세칙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② 이용계약의 성립 시기는 서비스 이용 희망자의 본 세칙 동의 후 신청에 대하여 사이트의 승낙이 회원에게 도달한 시점으로 한다.
 
 
제6조 (이용신청)
① 본 사이트의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소정의 가입신청 양식에서 필수적으로 요구하는 이용자 정보들을 기록하고 가입을 신청해야 한다.
② 가입신청 양식에 기재하는 모든 이용자 정보는 모두 실제 데이터인 것으로 간주되며, 실명이나 실제 정보를 입력하지 않은 사용자는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없으며 서비스의 제한을 받을 수 있다.
 
 
제7조 (이용신청의 승낙)
① 사이트는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 그 신청에 대한 승낙 제한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승낙을 유보할 수 있다.
1. 서비스 관련 설비에 여유가 없는 경우
2. 기술상 지장이 있는 경우
3. 기타 사이트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사이트는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승낙하지 아니 할 수 있다.
1. 다른 사람의 명의를 사용하여 신청한 경우
2. 이용 신청 시 이용자정보를 허위로 기재하여 신청한 경우
3. 사회의 안녕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저해할 목적으로 신청한 경우
4. 회원 강제탈퇴 후 재가입할 경우
5. 기타 사이트 소정의 이용신청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③ 사이트는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홈페이지이용 권한 등급을 제한할 수 있다.
1. 탈당 또는 출당 정보가 존재하는 경우
2. 기타 사이트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8조 (탈퇴)
① 정의당의 당원은 사이트의 회원탈퇴여부와 상관없이 정당법에서 정한 소정의 탈당원서를 제출하는 절차를 통해 탈당할 수 있다.
② 본 사이트의 일반회원은 본인이 원하는 때에는 언제나 사이트 상의 탈퇴절차나 일정한 본인확인의 절차를 거쳐 회원에서 탈퇴할 수 있다.
③ 본 사이트를 탈퇴한 후 30일 이내에 임의로 재가입할 수 없으며, 재가입 또는 회원복구를 요청하면 위원회에서 승인할 수 있다. 단, 30일 이내 재가입을 제한하기 위해 탈퇴 후 30일간 개인정보를 보관하며 30일이 경과한 후 아이디 도용을 막기 위해 아이디·이름·생년월일을 제외한 기타정보는 삭제한다.
 
 
 
 
제3장 게시판의 운영
 
제9조 (게시판 운영과 기능)
① 사이트에서는 당원 또는 일반회원들의 의견을 게시할 수 있는 다양한 게시판을 운영할 수 있다.
② 게시물에 대해 추천·신고 등의 기능을 적용한다. 이를 통해 회원들이 특정 게시물을 차단하거나 타 게시판으로 이동 또는 복사를 할 수 있다.
 
제10조 (문제게시물)
① 홈페이지담당자는 회원이 정당한 권원에 근거해 작성한 게시물이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문제게시물로 판단할 수 있다.
1. 잔혹한 이미지가 포함된 게시물
2. 사생활 침해 우려가 높은 게시물
3. 당규 제13호 성차별·성폭력·가정폭력 방지와 처리에 관한 규정, 제14호 장애인에 대한 차별 방지와 처리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게시물
4. 특정인을 상대로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인신공격을 하는 게시물
5. 지역감정을 조장하는 게시물
6. 당과 협의되지 않은 상업 목적의 게시물
7. 동일 혹은 유사한 내용의 반복적 게시물로써 게시판의 공론형성 기능에 장애를 초래할 정도에 이른 경우 그 해당 게시물
8. 여론의 조작 및 왜곡을 위한 목적이 현저한 게시물
9. 당의 기밀사항이 포함되거나 당과 당원의 명예를 훼손 또는 당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높은 게시물
10. 당을 위해할 목적으로 자신의 신분을 숨겨 타인의 명의를 이용하여 게시한 게시물
11. 관계 법령에 위반된다고 인정되는 게시물
12. 상식적 토론이 불가능한 감정적 비유어, 욕설을 의미하는 문자표현이 포함된 게시물
13. 당과 당원의 인격을 심각히 모독하는 악의적 필명이 담긴 게시물
14. 2~3줄에 그치는 아무 의미 없는 게시물
② 위원회는 제1항의 문제게시물 요건과 관련하여 세부적인 사항을 별도로 공지할 수 있다.
③ 당사자가 일반회원일 경우 위원회는 게시물 정정조치와 임시조치, 서비스 제한 등 결정권한을 홈페이지담당자에게 위임한다.
 
제11조 (게시물 정정조치)
① 홈페이지담당자가 제10조의 문제게시물을 직접 인지하거나 제13조 규정 등을 통해 접수받았다면 해당 사실을 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단 보고하기 전에 제32조의 방법으로 게시자 본인이 삭제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문제게시물이 보고되었을 경우 게시물 정정조치와 그 밖의 조치를 결정할 수 있다.
 
제12조 (임시조치)
① 문제게시물의 수위가 심각하다고 판단될 경우 홈페이지담당자는 제11조의 절차에도 불구하고 즉시 임시조치할 수 있다. 단 글쓰기제한의 경우 최대 48시간을 넘길 수 없다.
② 임시조치가 결정되었다면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공지 및 통지하고 위원회에도 보고해야 한다.
③ 위원회는 임시조치에 대해 그 당부를 판단하여 해당 결정의 확정·변경·철회를 결정해야 한다.
 
제13조 (피해당사자나 관계자의 권리)
제10조에 따른 피해 당사자나 관계자는 해당 게시물에 대해 사이트의 쪽지·이메일·팩스 등을 통하여 홈페이지담당자에게 게시물 정정조치나 임시조치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제14조 (게시자의 로그인 제한)
① 위원회는 제11조, 제12조, 제13조에 따른 보고가 있을 경우 게시자에 대해 로그인 제한을 결정할 수 있다.
② 로그인 제한이 결정되면 홈페이지담당자는 제31조 규정에 따라 이를 공지 및 통지해야 한다.
 
제15조 (상습 위반자에 대한 가중처벌)
① 제14조에 따른 로그인 제한 기간은 위반한 횟수에 따라 다음의 각호와 같이 가중하여 적용한다.
1. 최초 위반자는 30일
2. 2회 위반자는 90일
3. 3회 위반자는 무제한
② 위원회는 제1항의 상습 위반자에 대해 당기위원회 제소를 건의할 수 있다.
 
제16조 (게시자의 이의신청)
제9조 제2항, 제11조, 제12조, 제13조, 제14조에 의해 본인의 글이 게시물 정정조치, 임시조치가 적용되었거나 서비스 이용이 제한된 당원은 위원회에 해당 조치에 대한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제17조 (이의신청의 방법 및 처리 절차)
①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을 하려는 당원은 각급 위원회나 중앙당 및 각 시·도당 사무처에 별도 양식의 이의신청서를 이메일, 팩스, 당사방문 등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접수되면 위원회는 접수 후 7일 이내에 이의제기 사항을 심의해 각하·기각·인용 등의 결정을 내리고 제31조에 따라 결과를 공지 및 통지하여야 한다.
③ 각급 위원회는 심의 과정에서 이의신청 당사자에게 문서나 출석을 통한 소명의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라 위원회가 내린 결정에 대해 당원은 7일 이내에 당기위원회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이때 당기위원회의 소집 및 결정의 절차는 관련 규정 및 당기위원회가 정한 세칙에 따른다.
 
제18조 (신분노출 방지 의무)
홈페이지담당자는 게시판의 관리 업무를 처리하는데 있어서 게시물과 관련된 당사자(게시자 및 피해자, 피해 추정자)의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제4장 문제행위 방지
 
제19조 (명의 도용과 사칭의 금지)
① 회원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없다.
1. 게시판관리자, 관리자, 홈페이지관리자 등 당의 공식 책임자를 연상하게 하는 필명을 사용하는 행위
2. 본인의 성명이 아닌 필명 중에서 당직자, 당의 공직후보자, 당의 공직자, 유명 정치인의 성명을 필명으로 사용하는 행위
② 홈페이지담당자는 제1항의 각 호에서 정한 필명을 사용하는 자에 대하여 제31조의 방법으로 그 필명의 변경을 권고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권고에도 불구하고 그 필명을 변경하지 않는 때에는 홈페이지담당자가 그 필명을 임의로 변경할 수 있다.
 
제20조 (일탈행위 방지)
회원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없다.
1. 당원이 아닌 자에게 자신의 당 홈페이지 계정의 정보를 제공한 행위
2. 당사자의 동의 없이 다른 당원의 개인 정보를 당 외부에 유출하거나 공개적인 게시판에 올린 행위
3. 허위로 당직자나 당을 사칭하는 행위
4. 타인의 ID나 비밀번호를 도용한 행위
5. 글쓰기나 로그인이 제한된 회원에게 ID나 비밀번호를 제공하는 행위
6. 글쓰기나 로그인이 제한된 회원의 게시글을 다른 회원이 대신하여 올리는 행위
7. 제19조에 규정된 행위
8. 기타 정당한 권원 없이 당의 홈페이지 운영을 고의로 방해하는 행위
 
제21조 (일탈행위에 대한 준용규정)
① 제19조, 제20조를 위반한 자가 당원인 경우 제11조, 제12조, 제13조, 제14조, 제15조, 제31조를 준용한다. 단 이 사항에 대해 홈페이지운영위원회의 결정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② 제1항의 위반자가 일반회원일 경우에는 제10조 제3항을 준용한다.
 
 
 
 
제5장 카페
 
제22조 (카페)
① 사이트는 당원의 친목도모와 소모임 활성화를 위해 부설 카페를 운영할 수 있다.
② 당원은 사이트 부설 카페에 대해 개설을 신청할 수 있고 다른 당원이 개설한 카페에 가입해 활동할 수 있다.
③ 카페 개설, 승인, 시정명령, 수정, 폐쇄에 관한 최종 권한은 홈페이지운영위원회가 가지게 되며, 그에 관한 세부절차와 운영방침에 관한 내용은 위원회가 별도로 정하여 고지하여야 한다.
④ 카페 운영과 관련하여 카페에 소속된 회원이 제3항의 고지사항에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을 경우 제20조에 규정된 일탈행위로 판단할 수 있다.
 
 
 
 
제6장 홈페이지운영위원회
 
제23조 (위원회의 지위와 역할)
① 위원회는 각급 당부의 홈페이지 운영과 관련하여 게시물 관리 및 당원과 일반회원의 활동 관리에 대해 본 세칙 및 당헌, 당규, 기타 법령에 따라 적합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관리, 감독한다.
② 위원회는 사이트에 올려진 게시물의 정정조치 및 임시조치에 관한 권한을 갖는다.
③ 위원회는 회원에 대해 각종 서비스의 제한, 필명의 변경, 강제탈퇴 등의 권한을 갖는다.
④ 위원회는 사이트 부설 카페 운영에 관한 권한을 갖는다.
 
제24조 (위원회의 구성)
위원회는 당규 제4장 홈페이지 운영에 의거, 사무총장이 홍보부서, 정보통신부서, 총무부서, 지역추천 1인, 여성위원회 1인 등 5인 이상 10인 이내로 구성하며, 시·도당 및 지역위원회의 경우에는 해당 규약에 따른다.
 
제25조 (위원회의 소집)
① 위원회는 제23조에 열거된 회의 소집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사유 발생일로부터 7일 이내에 그 회의를 소집해야 한다. 단, 불가피한 사정이 있을 경우 관계인에게 고지한 후 7일 이내의 범위에서 소집을 연기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처리부서의 장, 관련 담당자, 이해관계가 있는 자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구두회의, 온라인, 서면 등으로 할 수 있다.
 
제26조 (위원회의 관할권)
① 중앙당의 홈페이지는 중앙당 홈페이지운영위원회 및 당기위원회가 그 관할권을 갖는다.
② 시·도당의 홈페이지는 시·도당홈페이지운영위원회 및 당기위원회가 그 판단의 관할권을 갖는다.
③ 제15조 제2항에 따른 제소사항과 제17조 제4항에 따른 이의신청은 당기위원회가 관할권을 갖는다.
 
제27조 (위원회의 의결 정족수)
① 제11조 제2항, 제12조 제3항, 제13조, 제14조 제1항에 대한 조치를 의결하기 위해서는 재적위원 과반수 참석에 참석위원 2/3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하며, 그렇지 아니할 경우 게시물 등을 원상 복구해야 한다.
② 제1항 이외의 일반적인 안건은 재적위원 과반수 참석에 참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8조 (홈페이지운영위원장의 궐위)
홈페이지운영위원장이 궐위된 때에는 즉시 사무총장이 지명한 운영위원이 직무를 대행한다. 단 시·도당 홈페이지운영위원회의 경우 시·도당위원장이 직무대행을 지명할 수 있다.
 
제29조 (위원회의 임기)
위원회 구성원의 임기는 임명권자인 당 사무총장의 임기와 동일하다.
 
 
 
 
제7장 저작권
 
제30조 (저작권의 귀속 및 이용제한)
① 사이트가 작성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및 기타 지적재산권은 정의당에 귀속한다.
② 서비스를 이용함으로써 얻은 사이트 또는 타인의 지적재산권을 사이트 또는 타인의 사전 승낙 없이 복제, 송신, 출판, 배포, 방송 기타방법에 의하여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장 결정사항에 대한 알림
 
제31조 (위원회 결정의 공지 및 통지)
① 제11조, 제12조, 제13조, 제14조,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홈페이지담당자나 위원회가 당원에 대한게시물 정정조치, 임시조치나 게시자에 대한 각종 이용제한 등을 결정하면 홈페이지담당자는 그 요지를 즉시 공지해야 한다.
② 제1항에 규정된 홈페이지담당자나 위원회의 결정사항은 당사자에게도 제31조의 방법으로 통지해야 한다. 단, 당사자의 연락처를 알 수 없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해당 게시물의 열람 및 제한조치에 대한 통지의 대상은 게시자, 피해 당사자로 최소화하며, 당규 12호 정보통신운영규정 제7조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제32조 (당기위원회 결정의 통지)
각급 당기위원회가 본 세칙에 관련이 있는 결정을 한 때에는 홈페이지담당자는 제31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그 내용을 공지 및 통지하여야 한다.
 
제33조 (회원에 대한 통지방법)
사이트가 회원에 대한 통지를 하는 경우 이메일, 전화, 모바일 전송문, 쪽지 중 하나 이상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부 칙 <2013.9.5.>
이 세칙은 개정일로부터 7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5.9.14.>
이 세칙은 개정일로부터 7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6.9.22.>
이 세칙은 개정일로부터 7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참여댓글 (1)
  • 큰연못

    2018.08.13 20:59:36
    혁신 TF에서 좀 더 논의하여 추가 개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당원 게시판 공개 범위에 대한 권한도 홈피위 세칙에 명시하여 홈피위가 권한을 갖도록 해야 합니다. 더불어 글쓰기 무제한 제한은 사실상 제명에 준하는 것이므로 이 건에 대해서는 홈피위가 결정할 것이아니라 당기위에 위임하여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