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용 환노위위원장(자유한국당)의 최저임금법 개정안은 철회되어야 한다.
어제(8.9) 김학용 환노위원장은 최저임금 결정의 격년제와 차등적용(업종별·연령별·국적별), 주휴수당의 산입범위 포함 등을 골자로 하는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발의하였다.
최저임금을 격년제로 한다는 것은 매년 반영되는 물가인상률과 소득분배율, 가구생계비 등 최저임금 인상요인을 사실상 무시하고 최저임금 인상을 기존의 절반수준으로 최대한 억제하겠다는 욕심에 불과하다. 차등적용은 임금노동자들 사이의 분열과 갈등을 조장하고 더욱 확대하려는 불순한 의도가 포함되어 있다.
주휴수당의 산입범위 포함 역시 실질적으로는 월 10% 정도의 최저임금의 하락효과를 노리는 꼼수에 불과하다.
김학용 환노위원장의 이번 개정안은 “국민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 등을 목적으로 하는 최저임금법의 취지에도 어긋나고, 소득불평등을 더욱 심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는 개악안이다.
또한 중소상공인들을 힘들게 하는 대기업들의 갑질과 가맹점 수수료, 높은 임대료와 카드수수료 등의 문제점은 숨기고, 모든 것을 가장 약자인 최저임금 노동자들에게 뒤집어 씌우고 을들끼리의 갈등을 일으키려는 강자들의 폭력이고 횡포에 불과하다.
따라서 김학용 위원장의 최저임금법 개정안은 철회되어야 한다.
정의당은 국민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노동자와 중소상공인 모두가 더불어 잘 살 수 있도록 ‘2020년 최저임금 1만원 실현’과 ‘중소송상공인 보호입법’에 더욱 박차를 가할 것을 약속드린다.
2018년 8월 10일
정의당 정책위원회 (의장 김용신)
문의: 명등용 정책연구위원 (02-788-3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