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구(노동상담)

  • [이중당적 관련] 결정을 못하겠습니다. 도와주세요
저는 다른 진보쪽 당의 권리당원입니다.
하지만 심상정님 블로그 트윗등으로 응원하고 있었고
故 이회찬님을 정치의 스승이라 스스로 결정하고 응원하고도 있었습니다.
또 대선때도 유력한 후보를 지지하지 않았습니다.
사표? 라고 일컬음을 받지만 "심"그게 저의 선택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the당이 정권을 한 번 더 잡아서
한쪽으로만 너무 우세했던 정치 환경이 중심을 잡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탈당을 고려하기가 매우 힘듭니다.
하지만, 정의당이 제1야당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은 힘 하나라도 보태고 싶은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입당을 고민합니다.


결정을 하기 매우 힘듭니다.
자한당이 없다면, 미련없이 정의당으로 올 수 있는데
최근 기무사 관련, 드루킹 관련해서
세력을 규합하는것 같이 생각되서 마음이 불편 합니다.
이재명씨와 김경수씨 이슈도 진보진형 자체에 타격을 줄까봐 불편합니다.


혹시, the당과 완전 과감한 협치는 안될까요?
심님이 지난 대선때 처럼, 苦이회찬님처럼 정치를 읽어주면 안될까요?

'큰집에 양자로 들어간 작은집 아들처럼'
아무것도 모르겠고 혼란스럽습니다.
무엇을 도움 받아야 하는지도 모르면서 도움을 청해봅니다.
'도와주세요'
참여댓글 (1)
  • 정의당

    2018.08.06 15:37:45
    정의당입니다.

    아래 정당법에 따라 누구든지 2 이상의 정당에 가입할 수 없으며, 가입할 경우 처벌 규정도 있습니다.
    어느 정당을 선택할 것인지는 국민의 자유에 해당되는 부분으로, 정확히 어떤 부분에 도움을 요청하시는지 해당 글만으로는 이해하기가 어려워서 이 것으로 답변을 갈음합니다.

    제42조(강제입당 등의 금지)
    ①누구든지 본인의 자유의사에 의하는 승낙 없이 정당가입 또는 탈당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 다만, 당원의 제명처분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누구든지 2 이상의 정당의 당원이 되지 못한다.

    제55조(위법으로 정당에 가입한 죄)
    제42조(강제입당 등의 금지)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2 이상의 정당의 당원이 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