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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기업신고방

  • 육아휴직 중 승진 대상 제외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노동 이슈에 대한 지대한 관심과 개혁의지에 항상 앞장서는 정의당 구성원 분들께

먼저 감사의 인사 드립니다. 또한 故노회찬 원내대표님의 일에 대해서도 조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죄송하게 되었습니다만 아래서 부터는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성들이 대부분인 직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직장인으로서 어려움을 겪고있는 동료 직원 분의 고민 중 몇가지에 대해 여쭤보고자 합니다.

1. 육아휴직 및 출산 휴가등 휴직자에 대한 승진 시험 대상자 제외

- 대상자는 14년 3월 입사했고 15년 9월에 출산+육아휴직(1년)을 보냈습니다.
  내부적으로 입사 후 2년이 될무렵 승진대상의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출산 휴가 전, 인사담당자에게 출산휴가에 들어가도 승진대상이 되냐고 물어보니, 해당 사항이 없다는 말만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출산/육아휴직으로 승진대상에서 제외되는게 맞는건가요?

2. 휴직자의 복직 후 연가일수 산정 관련

- 개정 전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휴직자(육아, 출산, 군복무 등)에 대하여 

  복직 후 지급하는 연가를 실 근무 일수에 비례하여 조정할 수 있나요?

  휴직기간은 근속연수에 산정 시 불포함 되는 것인지에 대한 질문 포함입니다.

별 것 아닌 질문이지만 토로할 수 있는 장을 만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정의당의 일익번창하심을 기원합니다.

전민철 올림.
참여댓글 (1)
  • 노동부

    2018.08.02 09:41:33
    안녕하세요

    정의당 비상구입니다.

    1. 질의(1)에 대한 답변

    관련 법령에 따라 차별도 보여집니다.

    남녀고평법 제19조 ③항에서는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육아휴직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4호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에 해당합니다.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에는 성별, 임신 또는 출산을 이유로 고용과 관련해 특정한 사람을 우대·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도 포함됩니다.

    ※ 참고사항
    국가인권위원회 사례 중 하나로
    출산 및 육아 휴직자에 대한 고용차별(익명결정문_07진차953(출산 및 육아 휴직자에 대한 고용차별)

    주요요지
    ○ 진정의 요지 진정인은 주식회사 ○○○○에서 홍보팀장으로 근무하다 2007. 3. 1.부터 같은 해 8. 31.까지 출산 휴가 및 육아 휴직을 사용하였는데, 피진정인들이 복직 전후 진정인에게 사직을 강요하고 팀장에서 팀원으로 강등하였으며 업무를 제한하는 직무서약서의 작성을 강요하였는바, 이는 출산과 육아를 이유로 한 부당한 차별이므로 시정을 원한다.

    판단요지
    ○ 주 문 피진정인 주식회사 ○○○○ 대표이사에게 1. 진정인에 대하여 손해배상금 500만원을 지급할 것, 2. 피진정인 1, 2, 3에 대하여 경고 조치할 것, 3. 출산 및 육아휴직자들이 유사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할 것을 권고한다.


    2. 질의(2)에 대한 답변
    2018.5.29. 시행 개정 근로기준법에서는 제60조 제6항에는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는 규정이 추가됐습니다.

    기존에는 육아휴직 직원에게 출근기간에 대해 비례적으로 산정해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했으나 앞으로는 육아휴직기간을 출근한 것으로 간주해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보다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한 경우

    정의당 비상구로 연락을 하시면 공인노무사와 직접 상담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정의당 비상구(1899-01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