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 이슈에 대한 지대한 관심과 개혁의지에 항상 앞장서는 정의당 구성원 분들께
먼저 감사의 인사 드립니다. 또한 故노회찬 원내대표님의 일에 대해서도 조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죄송하게 되었습니다만 아래서 부터는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성들이 대부분인 직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직장인으로서 어려움을 겪고있는 동료 직원 분의 고민 중 몇가지에 대해 여쭤보고자 합니다.
1. 육아휴직 및 출산 휴가등 휴직자에 대한 승진 시험 대상자 제외
- 대상자는 14년 3월 입사했고 15년 9월에 출산+육아휴직(1년)을 보냈습니다.
내부적으로 입사 후 2년이 될무렵 승진대상의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출산 휴가 전, 인사담당자에게 출산휴가에 들어가도 승진대상이 되냐고 물어보니, 해당 사항이 없다는 말만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출산/육아휴직으로 승진대상에서 제외되는게 맞는건가요?
2. 휴직자의 복직 후 연가일수 산정 관련
- 개정 전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휴직자(육아, 출산, 군복무 등)에 대하여
복직 후 지급하는 연가를 실 근무 일수에 비례하여 조정할 수 있나요?
휴직기간은 근속연수에 산정 시 불포함 되는 것인지에 대한 질문 포함입니다.
별 것 아닌 질문이지만 토로할 수 있는 장을 만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정의당의 일익번창하심을 기원합니다.
전민철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