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브리핑] 최석 대변인, 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원 특활비 수수 선고
[브리핑]최석 대변인, 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원 특활비 수수 선고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가정보원으로부터 특수활동비를 상납받아 국고를 손실한 혐의에 대해 법원이 징역 6년과 33억원 추징을 선고했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는 징역 2년을 선고했다. 

기존의 징역에 더해 더 무거운 형량을 살아야하지만, 오늘도 박 전 대통령은 재판에 불출석하며 국민 앞에 사과하지 않았다. 언제쯤이면 전직 대통령의 진정한 반성을 볼 수 있을지 참담한 심정이다.  

먼저 검찰의 구형보다는 형량이 줄었으나, 법원도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국고손실에 대한 죄를 명확히 물었다. 국정원이 상납한 특활비가 국정농단의 자금줄이 되었다는 점에서 엄중한 책임을 묻는 것이 마땅하다. 특히 국고를 의상비나 비선치료 등 사적으로 사용하며, 파렴치하게 도둑질했던 과정이 이번 재판을 통해 명확히 드러났다. 

그러나 가장 혐의가 무거운 뇌물죄에는 무죄를 선고했다는 것에 유감을 표한다. 과거의 상납 관행이 존재했고 국정원장과 대가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문고리 3인방과 전 국정원장에 이어, 혐의의 총 책임자인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도 아무 책임을 묻지 않는 다는 점은 납득하기 어렵다. 특히 이명박 전 대통령도 같은 혐의로 기소되어있다는 점에서 오늘의 판결이 'MB 봐주기'로 이어지지는 않을까 우려스럽다. 추후 재판에서 반드시 바로잡아야 할 것이다. 

국정원의 검은 돈이 박근혜 전 대통령 뿐 아니라, 이명박 전 대통령과 당시 국회의원에게도 전달되었다는 것이 명확하게 드러나고 있다. 국가의 뿌리부터 흔든 범법자들에게 더 엄중한 심판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한다. 이후 이어질 국정농단 재판도 국민들과 함께 지켜볼 것이다.

2018년 7월 20일
정의당 대변인 최 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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