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과
저소득층 일자리·소득지원 대책 발표 관련
- 상가임대차, 일자리 및 복지 관련 개혁조치는 긍정적이나
안일한 접근, 공약 불이행, 박근혜식 정책 답습은 유감이다. -
정부는 오늘(7월 18일)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과 저소득층 일자리 ?소득지원 대책을 발표하였다.
오늘 발표는 현재의 경제 상황에 대한 진단을 통해 위기 상황으로 가고 있는 우리 경제의 상황을 엄중하게 보고 있다는 반증으로 보여진다. 정의당 역시 정부의 진단에 동의하며, 정부가 신속한 대응책을 제시했다는 점을 다행으로 생각한다. 또한 누구보다 먼저 가장 많은 피해를 입을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 대책을 마련 한 것은 실효성 여부와 별개로 적절한 조치라 평가한다. 또한, 구직촉진수당 확대와 한국형 실업부조 도입 추진, 기초연금 30만원 조기 도입과 부양의무제 기준 완화, 중소상공인 상가임대차보호 강화와 불공정행위 근절, 다중대표소송, 전자투표제 도입과 이익공유제 도입 확산 등의 개혁적 조치를 추진하겠다는 점은 긍정적이다.
하지만, 이번 정부의 발표 내용은 안일한 접근과 공약 불이행, 박근혜식 정책의 답습은 매우 유감이다.
첫째 비정규직 문제에 대한 보다 근본적인 법제도 개선에 나서야 한다.
일자리 및 소득양극화의 핵심인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 ‘비정규직 차별해소, 임금정보 활용 활성화 등 임금격차 완화’로만 접근한 것은 근본적 해법을 외면한 매우 안일한 접근이다. 문재인 정부는 남용방지 방안으로, 현행 ‘기간 제한 방식’에서 ‘사용사유 제한 방식’으로의 전환과 특수고용직노동자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법제도 개선을 2018년부터 추진하겠다고 약속하였으나 제도 개선은 아직도 요원한 상태다.
둘째, 공공부문 일자리와 청년 고용할당제에 대한 공약 이행계획을 제시해야 한다. 정부의 계획은 “공공·사회서비스 등 공공부문 일자리 확대(2022년까지 81만명)를 차질 없이 추진”한다고만 할 뿐 연도별 추진계획은 밝히지 않고 있다. 81만개 일자리 중 2018년의 경우 17.1만개에 해당하는 공무원 일자리는 2.7만개, 30만개에 해당하는 사회서비스 일자리는 1.2만개 늘어나는데 그쳤다. 또한, 청년들의 고용 위기 극복을 위한 문재인 정부의 공약이었던 청년의무고용할당제는 2017년 민간부문에 대한 실행계획을 누락시켰고, 3월 청년일자리 대책, 2018년 추경예산, 이번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서도 계속 누락시키고 있는데 정부는 실행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
셋째, 박근혜식 규제완화 정책을 문재인 정부가 답습하려는 것에 대해 유감이다.
규제샌드박스 5법은 법률로 금지하는 사항은 하면 안 된다는 ‘사전 규제 원칙’을 폐기하고, 신규 기술 서비스는 우선 허용하고 이후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규제하는 ‘우선허용 사후규제’ 원칙을 도입하는 것이다. 또한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법령으로 허용되지 않는 기술에 대해 시험 검증 등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더라도 규제를 풀겠다는 박근혜 정부의 규제프리존법과 별 반 차이가 없는 정책이다. 정의당은 국민의 안전과 생명에 관련된 규제는 강화하고, 대기업의 독과점을 보장하는 규제, 청소년 게임 셧다운제와 같은 실효성 없는 규제, 각종 마피아 등 특수 이익집단의 특권을 보장하는 규제야 말고 규제 개혁의 대상으로 삼을 것을 요구한다.
마지막으로, 2019년 재정지출을 당초 계획인 5.7% 증가율보다 확장적으로 운영에 따른 중장기 안정적 재원마련 방안은 제시되어 있지 않다.
보편 증세 없이 복지국가로 가는 초석을 놓을 수 없다. 정부는 언제까지 지출구조조정과 추가세수만을 바라면서 복지정책의 확대를 얘기할 것인가? 이제 정부도 사회안전망 강화 등 복지확대를 위한 복지 증세 방안을 국민들께 제시하고 이해와 동의를 구해 나가는 책임 있는 자세가 필요하다.
□ 저소득층 일자리?소득지원 대책에 대한 문제점 및 보완할 부분으로는
먼저, 줬다 뺏고 있다는 오명을 쓰고 있는 기초연금의 제도 개선 없는 인상
현재 기초연금은 소득에 포함되어 생계급여 수급자가 20만원의 기초연금을 받게 될 경우 생계급여에서 20만원이 차감된다. 제도 개선 없이 기초연금을 30만원으로 인상할 경우 생계급여 수급자는 30만원의 기초연금을 받고 생계급여에서 30만원이 차감되는 상황을 맞이하게 된다. 생계급여 수급 노인들의 박탈감만 더욱 커질 뿐이다.
두번째는 영세자영업자를 위한 대책의 강화가 필요하다.
정부는 상가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을 5년에서 10년으로 보장하는 내용을 포함하였는데 여기에 더해 환산보증금제 폐지를 추가적으로 포함해야 한다.
그리고 최저임금 인상분을 대리점 가맹점주와 본사?가맹본부가 일정하게 분담하도록 하여 본사?가맹본부의 이익이 공유되도록 제도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
정의당은 현재 한국 경제의 위기상황을 엄중하게 바라보고 있다. 특히 경제 양극화 상황에 취약한 비정규직, 빈곤 노인층, 청년, 영세자영업자들에 대한 대책은 여전히 부족하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그동안 법 제도적 개선 방안을 제시하여 왔으며, 하반기 정기국회에 핵심의제로 선정하여 제도화 되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2018년 7월 18일
정의당 정책위의장 김용신
(문의: 손종필 정책팀장, 02-788-3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