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브리핑] 최석 대변인, 기무사 촛불집회 때 계엄령 검토/장자연 사건 수사/조양호 구속영장 기각 관련
[브리핑] 최석 대변인, 기무사 촛불집회 때 계엄령 검토/장자연 사건 수사/조양호 구속영장 기각 관련

일시: 2018년 7월 6일 오전 11시 40분
장소: 정론관

■ 기무사 촛불집회 때 계엄령 검토

지난 해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을 앞두고 기무사가 위수령과 계엄령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실행 계획을 세웠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도저히 묵과할 수도, 용납할 수도 없는 일이다. 당시 기무사는 완전히 전두환 정권 시절의 보안사로 돌아가 12.12와 5.18을 또 다시 획책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같은 계획안은 한민구 당시 국방부 장관에게 보고되었다고 한다. 한 전 장관이 독단적으로 지시를 내렸을 리는 만무하며, 당시 청와대와 교감이 있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 군사정권 시절처럼 국민이 아닌 정권에 충성한 것이다. 

평화롭고 질서정연하게 주권자로서 정당한 목소리를 내던 국민들을 향해 군이 발포 계획까지 세웠다는 것은 이미 국민의 군대로 존립하기를 거부한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다시는 이 땅에서 군홧발이 국민을 거꾸러뜨리고 짓밟고 지나가는 일은 없어야 한다. 국민에게 총부리를 겨누면서까지 적폐 정권의 일당들을 보위하려고 있던 당시 군의 책임자와 관계자들을 모조리 발본색원해 응분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 무엇보다 이같은 무도한 계획을 세울 수 있었다는 것은 군사독재의 잔영이 여전히 기무사를 뒤덮고 있다는 증거이다. 기무사는 즉각 해체되어야 마땅할 것이다.

■ 장자연 사건 수사

법무부 검찰과거사위가 '장자연 리스트' 본조사를 권고하고, 진상조사단이 9년 만에 재수사에 착수하면서 해묵은 진실이 드러나고 있다. 

오늘 언론을 통해 장자연 사건과 연관된 당시 수사와 재판기록이 공개되었다. 이미 수년 전 고인이 남긴 편지를 통해 끔찍한 범죄 정황이 세상에 알려졌고, 주변의 진술도 일관되게 진실을 뒷받침하고 있었다는 점을 확인한 것이다. 한 사람의 인생을 송두리째 파괴한 전형적인 ‘권력형 성폭력’ 사건을 다시 한번 살펴보며 분노를 넘어 참담한 마음까지 든다. 

장자연 씨의 안타까운 죽음 이후 ‘또다른 장자연’은 없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무색하게도, 여전히 ‘미투’를 통해 문화예술계에서의 성범죄가 폭로되고 있다. 한 배우가 자신의 목숨을 던지면서까지 고발했던 진실을 더이상 외면말고, 이제라도 제대로 규명해 고인의 한을 푸는 것과 더불어 우리사회의 고질적인 성폭력 구조를 해체해야 한다. 

사건의 공소시효가 한 달도 남지 않았다. 검찰은 신속하고도 철두철미하게 재수사를 진행해 범죄자들의 죗값을 낱낱이 물어야 할 것이다. 지금의 수사가 진실을 밝힐 마지막 기회라는 점을 명심하기 바란다. 

아울러 당시 경찰 수사 기록에서 ‘성상납 강요’ 혐의를 입증할 핵심 진술이 있었음에도, 검찰이 관계자를 소환조사 하지 않아 결국 장자연 리스트의 인물들에게 면죄부를 주었다는 점에 대해서도 엄중히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 조양호 구속영장 기각

강원랜드 채용비리 혐의 권성동 의원 구속영장 기각에 이어 오늘 수백억원대 상속세 탈루 등의 의혹을 받는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구속영장이 기각되었다. 둘의 공통점은 돈과 권력을 가진 기득권이라는 점이다. 

조양호 회장의 배우자 이명희 씨 또한 폭행, 불법 고용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었지만 기각되었다. 둘째 딸 조현민 전 전무는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이 반려했다. 

갑질 총수 가족은 먼저 검찰이 일차적으로 방어해주고, 2차적으로 법원에서 보호해주는 꼴이다.   

조양호 회장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서울남부지법 김병철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해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비서실 창문을 깬 노동자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한 바 있다. 

국민의 법 감정에 계속적으로 반하는 사법부의 모습에 국민들은 사법부 개혁이라는 구속영장으로 법관을 법과 양심에 구속시킬 것이다. 

국민들이 사법부에 발부할 영장은 다툼의 여지가 있어 보이지 않는다.


2018년 7월 6일
정의당 대변인 최 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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