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구(노동상담)

  • 사업주 주체의 노동조합 정의당 비상구 글
"정의당 비상구입니다" 의 댓글은 잘 봤습니다

"학습지 교사 , 레미콘기사 , 보험모집인  등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불리는 특수고용직 노동자도 노동법
사각지대에서 노동권이 보장되지 못해 실질적인  권리확보가 불가능한 상태 입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맞습니다 . 위 분들 학습지 교사 , 레미콘기사 , 보험모집인은 1인 1 사업체는 당현히
특수 고용직으로 노동3권 반듯히 적용 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특수 고용직의 빈 틈을 교묘히 이용하여 사업적 영리를 취득하는 사업주들이 너무 많은 것을 지적 하는 겁니다

제가 말하는 사업주 주체 노동조합은

노동조합 간부 및 조합원이 여러명의 근로자를 고용해서 임금을 주고 사업체를 운영하듯 
노동조합을 운영하는것을 문제 삼는 겁니다

요사람들 행태를보면
조합원은 사장님이고 조합원 사업체의 근로자는 노동조합에 가입이 안되는 현실
4대 보험 적용 안 시킬려고 가족앞으로 건설기계를 4대씩 분양하는 행위
퇴직금 안줄려고 근로계약서 사직서 동시에 받는 행위
무조건 일용직(하루일당) 으로 고용하는 행위
자본금(수억에서 수십억)과 건설기계 댓수가 많은 사람이 간부를 하는 행위
조합비 외 배차수수료(하루 수십만원 수백만원) 착불하는 행위

특고의 본질을 벗어나
특고의 틈새를 교묘히 이용해 노동자의 피를 빨아 먹으며 사업적 이득을 위한 수단으로 노동조합을 이용하는
요런 사람들의 조합에 간부를 하며 주인 행사를 하는 것을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건설기계의 노동조합 적폐청산이 시급 하다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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