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건 전남도당당기위원회 4-001 제소의 건
피 제 소 인 ■■■ (현 전남도당 ◆◆◆ 위원회 당원)
제 소 인 ◎◎◎◎ 운영위원회
이의신청 일 시 2018. 06. 11.
심 의 종 결 2018. 06. 11.
결 정 선 고 2018. 06. 11.
■ 주문
- 제소인 및 피제소인의 이의신청을 모두 기각한다.
- <제명>을 결정한 1심의 징계를 확정한다.
2018년 6월 11일
4기 중앙당기위원장 김 웅(직인생략)
4기 중앙당기위원장 김 웅(직인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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