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이정미 상임선대위원장, "항공노동자 노동3권 회복을 위한" 정의당·공공운수노조 항공연대협의회 정책협약식 인사말
일시: 2018년 6월 8일 오전 10시 45분
장소: 본청 223호
정의당 상임선대위원장 당대표 이정미입니다.
오늘 공공운수노조 항공연대협의회와 정책협약식을 갖게 되어서 매우 반갑고 뜻 깊습니다. 아시다시피 정의당은 이번 지방선거에서 ‘갑질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대항항공 한진재벌가의 반노동 불공정행위를 끝내겠다고 약속드린 바 있습니다. 실제 당원들의 의지가 모여서 갑질 항공재벌과 맞서 싸웠던 권수정 후보를 서울시 의회 비례대표 1번으로 세웠고, 서울시 의회에 입성시키기 위해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문제가 정의당만의 힘으로는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재벌항공사들의 갑질을 없애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노동조합입니다. 노동조합이 자기 권한을 제대로 누릴 수 있어야 기업 내부의 노동자에 대한 각종 불법, 부당 행위를 감시하고, 기업 경영의 투명성 또한 높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의 항공사 노동조합들은 노동조합다운 권리를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2007년 악명 높던 직권중재 제도가 지금 필수공익사업장 제도로 대체되면서, 항공사들은 민간기업임에도 불구하고 필수공익사업장이 되어 쟁의행위를 제한받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ILO는 필수유지업무가 필요한 필수서비스로 병원·전기·수도공급·전화·항공관제를 들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경우 지나치게 필수서비스의 범위가 넓으므로 이를 줄일 것은 권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 법은 항공관제만이 아니라 항공사의 업무 전체를 필수유지업무 지정하여, 사용자에 의한 불법 행위가 일어나도 노동조합이 이에 맞서 정당하게 싸울 수 있는 권한과 무기를 빼앗긴 상황입니다. 또한 노동조합의 힘을 제약한 상황에서, 승객과 노동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일이 벌어져도 내부에서 이를 고발할 힘을 잃었습니다. 사실상 항공사는 사용자들의 천국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오늘의 대한항공입니다.
정부는 지난 해 출범과 함께, 노동기본권과 관련한 ILO 핵심협약을 비준할 것을 약속해 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정신에 따르자면 노동기본권을 침해하는 과도한 필수유지업무제도는 대폭 조정돼야만 합니다. 2006년 12월 당시 홍준표 환경노동위원장이 주도하여 통과된 이 법은 헌법상의 노동3권 행사를 억눌러 온 적폐법안입니다.
항공사에서, 노동의 정의는 하늘의 정의라고 얘기합니다. 또, 노동의 정의는 하늘의 안전이 될 것입니다. 앞으로 항공운수산업의 필수공익-필수유지업무제도가 폐지되고, 재벌항공사의 불법· 갑질 경영이 노동자와 승객의 안전을 위협하는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정의당이 공공운수노조 항공연대협의회와 연대할 것입니다.
재벌 갑질만이 아니라 우리의 일터 어디에서라도, 갑질을 없애는 데는 노조가 필요합니다. 정의당은 누구나 자기 삶과 노동을 지킬 수 있는 노동조합에 모든 국민들이 두려움 없이 가입하여,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나라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18년 6월 8일
정의당 선대위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