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이정미 상임선대위원장, MBC 라디오 시선집중 인터뷰 전문
[보도자료] 이정미 상임선대위원장, MBC 라디오 시선집중 인터뷰 전문

"최저임금법, 간사 간 합의제 원칙 어긴 것.. 절차상으로도 문제" 
"저임금 노동자들의 소득격차를 최저임금 수준으로 끌어내리는 결과 우려.. 저임금 노동자 삶에 직격탄 가는 문제"
"민주당도 처음에는 산입범위에 반대, 결국 재계와 기업·보수야당 반발 무마위해 답 정해놓고 회의 진행한 것"
"최저임금 개악 막지 못해 국민께 죄송한 마음.. 대통령에 법안 거부권 행사 요청할 것, 국회에서 다시 논의해야"


일시: 2018년 5월 29일 오전 8시 15분


☎ 진행자 > 최저임금에 정기상여금과 복리후생비 일부를 포함시키는 법률개정안이 어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노동계 반발은 더 거세졌고요. 8년 만에 복원된 노사정 대화도 다시 중단 위기에 처했습니다. 오늘 <시선집중>에서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여야 간사 두 분을 연결해서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환경노동위원회 야당간사인 이정미 정의당 대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정미 대표님, 안녕하세요!

 

☎ 이정미 > 안녕하십니까?

 

☎ 진행자 > 어제 국회 본회의에서 최저임금법 개정안이 통과됐는데요. 24명이 끝까지 반대를 했고 이정미 대표님도 반대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반대한 이유가 뭔지 핵심적으로 설명해주시죠.

 

☎ 이정미 > 첫 번째는 아까 사회자께서도 여야 간사라고 얘기하셨는데요. 국회 안에서는 간사 간에 의사일정과 의제에 대해서 합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왔습니다. 그런데 당일 이것을 다루는 법안심사소위에서 이것을 표결로 처리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간사 간에 전혀 협의하거나 합의하는 과정이 없었고요..

 

☎ 진행자 > 표결처리 여부를 간사간 협의가 아예 없는 상황에서.

 

☎ 이정미 > 없이 회의 도중에 법안소위 위원장이 의사진행을 표결처리하겠다고 일방 처리하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치 이것이 외부에는 소수 의견을 남기고 여야간 합의를 했다고 자꾸 얘기하시는데요. 전혀 그런 과정이 없었고 기존에 국회 내 합의제 원칙을 어기면서 진행된 법안이다, 이것이 첫 번째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 진행자 > 절차적 문제가 있다는 말씀이군요.

 

☎ 이정미 > 예, 두 번째는 지금 최저임금 인상이라고 하는 것이 1만원 최저임금 시대를 만들겠다 라고 했던 것이 소득격차를 줄이고 양극화를 해소하자고 하는 취지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이 결과적으로 이번 법안은 최저임금 소득자와 바로 그 밑 구간에 있는 저임금 노동자들 간 격차를 없애는, 즉 최저임금 바로 상위구간의 노동자들의 임금을 최저임금 수준으로 내리는 이런 결과를 낳게 됩니다.

 

☎ 진행자 > 오히려 끌어내린다.

 

☎ 이정미 >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양극화를 해소하는 것이 아니라 저임금 노동자들끼리 소득격차를 최저임금 수준으로 끌어내리는 이런 결과를 가져왔고요. 그리고 사실 이 문제가 논의됐던 배경 자체도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작년에 16% 처음으로 한 20년 만에 최저임금이 조금 올랐는데 이것이 오르면서 재계에서 상당히 반발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급격히 높아지면 기업이 너무 부담을 많이 지게 되는 것 아니냐, 그러니까 산입범위에 상여금이나 복리후생비 같은 것을 넣어 달라, 이런 요구들을 결과적으로 이번 법안처리 과정에서 그대로 수용하게 된 그런 꼴이 되었고요.

 

☎ 진행자 > 재계 입장을 들어줬다는 말씀이죠?

 

☎ 이정미 > 네, 그리고 노동부 차관도 제가 회의 과정에서 분명히 확인을 했지만 노동관계법의 근간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차관께서 얘기하셨던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의 원칙을 흔든 법안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노동자들 과반과 노조의 합의를 통해서 취업규칙을 변경하게끔 돼 있는 법을 그냥 ‘노동자들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라고 하는 그래서 듣고 나서 기업이 자신들의 뜻대로 그냥 취업규칙을 변경해도 되는 이런 계약이 이뤄진 것입니다.

 

☎ 진행자 > 얼핏 듣기론 들어야 한다고 했으니까 노동자 입장이 어쨌든 반영되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는데

 

☎ 이정미 > 그렇지 않습니다.

 

☎ 진행자 > 기업 입장에서 취업과 관련된 규칙을 일방적으로 변경해도 무방하다, 이런 말씀인가요?

 

☎ 이정미 > 그렇게 그런 해석의 여지를 남긴 법안이 돼 있습니다. 이게 다 다 다툼의 소지가 되게 됩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최저임금 산입범위와 관련해서 몇 가지 논점이 있는 것 같은데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이제 기본급이 상당히 낮은 편이고 상여금 수당을 상대적으로 많이 주는 이런 기업들이 꽤 있는데 이런 그 기업에 계신 분들 가운데서 소득이 중위소득 이상 꽤 되는 분들 중에도 상여금 수당 비율이 높아 가지고 최저임금 인상 적용되는 이런 경우들이 있다. 이미 임금이 꽤 어느 정도 되는 분들한테 최저임금 적용하는 것은 불합리하지 않느냐, 이런 지적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 이정미 > 제가는 이 산입범위 논의를 시작할 때 애초에 다른 당 의원님들께서 그 지점을 굉장히 강조하셨습니다. 저는 이 부분은 저임금 노동자들 삶에 직격탄이 가는 문제이기 때문에 거기에 더 천착해야 한다고 말씀드렸고요.

 

☎ 진행자 > 이것보다는 저임금 노동자 쪽이 더 중요하다.

 

☎ 이정미 > 네, 실제로 그리고 방금 말씀하셨던 그런 중위임금 이상의 노동자들 경우 예를 들어서 작년에 전체적인 100인 이상 대기업에 노동조합이 있는 사업장 경우에 임금인상률이 전체 3, 4%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16% 최저임금이 올랐다고 그 사람들이 다 16% 오르고 이런 상황이 아니라는 것이죠.

 

☎ 진행자 > 최저임금 인상과 평균임금 인상은 분명히 다른 것이겠죠.

 

☎ 이정미 > 실제로 그런 영향을 미치는 과정이 금방 얘기하셨던 그런 기준만큼 그렇게 급격히 높아지지 않았다는 것이고, 임금체계의 어려움, 임금체계의 변형은 사실 저임금 노동자들한테 더 심각하게 돼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최저임금 155만 원 주고 200만원 수준의 임금수준을 맞춰주기 위해서 월 50만 원 상여금, 식비, 교통비 20만 원씩 이렇게 주는 노동자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 법안처럼 이 문제가 만약에 통과가 된다면 50만 원 상여금 중에 그 10만 원이 빠집니다. 산입이 됩니다. 그리고 20만 원 복리후생비 중에 9만 원이 산입됩니다. 즉 19만원이 최저임금으로 들어가게 되면서 이 분들은 내년에 또 다시 두 자리 수로 최저임금이 오른다고 하더라도 임금인상이 하나도 되지 않는 이런 결과를 낳게 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를 천착하지 않고 대기업 노동자들 문제만을 얘기하면서 결국 실질적인 피해는 저임금 노동자들에게 가게 되는 이런 결과를 낳게 됐다는 것이죠.

 

☎ 진행자 > 저임금 노동자 문제를 우리가 들여다 볼 때 이게 임금삭감이냐, 아니면 임금삭감은 아니고 임금인상이 기대보다 축소되는 것이냐, 이런 논란이 있는데 실제로 이번 법률개정안처럼 변경되고 나면 임금 삭감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고 보시나요?

 

☎ 이정미 > 올라야 되는 임금이 오르지 않은 것이 삭감이죠. 그런 취지로 이해하셔야 됩니다.

 

☎ 진행자 > 절대 임금이 깎이는 것보다는 어쨌든 기대됐던 인상이 실현되지 않는다, 이런 의미에서 삭감이다, 이런 말씀하시는 군요.

 

☎ 이정미 > 그렇습니다. 저임금 노동자들의 임금수준을 지속적으로 높여서 소득격차를 줄여야 할 때 오히려 저임금 노동자들 임금을 묶어두고 두 자릿수 최저임금은 인상시켰다고 하는 무니만 인상인 이런 케이스가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 진행자 > 그런데 이렇게 개정안이 정말 문제였다면 그러면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세 당이 중심이 돼서 이번 개정안을 통과시켰는데 이것을 사전에 설득해서 논리적으로 설득해서 이걸 막을 수도 있지 않았을까. 또는 다른 개선안을 내놓을 수도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이런 과정이 불가능했던 이유가 뭐라고 보시는지요?

 

☎ 이정미 > 이 점이 제가 굉장히 답답한데요. 사실 산입범위 논의가 시작될 때 더불어민주당 의원님들은 복리후생비, 즉 교통비나 식대가 여기에 포함된 것에 대해서는 다수가 강하게 반대를 했었습니다.

 

☎ 진행자 > 처음에는 반대했었다.

 

☎ 이정미 > 그런데 막판에 결국은 5월 24일 처리를 앞두고 합의를 위한 합의를 위해서 이 안이 통과됐다고 볼 수 밖에 없는 것이 결국은 복리후생비도 산입범위에 다 넣는 것이 순식간에 합의가 이뤄졌습니다. 결국은 최저임금 인상을 앞두고 재계와 기업의 반발, 그리고 보수야당의 반발을 무마시키기 위해서 답을 정해놓고 간 회의가 아니었는가 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진행자 > 그럼 지금 무엇을 해야 된다고 보시는지요? 국회에서 정의당 중심으로, 또는 국회 밖에서 노동계에서 어떤어떤 대응을 할 수 있다고 보시는지요?

 

☎ 이정미 > 일단 어저께 이것을 막지 못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저 스스로도 국민들께 대단히 죄송한 마음을 가지고 있고요. 일단 노사 간에 임금 문제를 결정하는 것은 노사 당사자들 간에 논의가 더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대통령께서 이 문제가 너무 긴급하게 급박하게 이뤄져서 제대로 살피지 못했던 부분들도 상당히 있고 그리고 소위 얘기해서 7%, 25% 라고 하는 그런 기준도 굉장히 자의적 측면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다시 국회로 돌려보내고 이 과정에서 노사정위원회를 다시 가동시킨다든지 노사가 머리를 맞댈 수 있는 틀 안에서 합의점을 최대한 이뤄낼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갖는 것이 필요하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 개인적으로는 이 법률의 하위법령으로 이 법의 문제점들을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찾아나가는 그런 과정들을 함께 수행하려고 합니다.

 

☎ 진행자 > 대통령령, 시행령 수준의 대안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 이정미 > 네.

 

☎ 진행자 > 혹시 대통령의 법안 거부권 행사에 대해선 생각해보지 않으셨습니까?

 

☎ 이정미 > 그 부분도 제가 대통령께 오늘 직접적으로 요청을 드릴 생각입니다. 거부권을 발동하셔서 국회로 다시 보내시고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그러면 시간을 저희들이 좀 갖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 합의점을 최대한 높이기 위한 방법들, 이런 것들 좀더 강구해볼 수 있는 여력을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진행자 > 거부권 행사를 통해서든 다른 방법으로는 국회에서 이것을 재논의 할 수 있는 기회가 온다면 그럼 결국 중위소위 이상의 소득이 되는 분들한테 최저임금이 적용되게 되는 이런 불합리한 점은 나름대로 개선하고 저소득층 저임금층에게 상대적으로 피해가 가는 부분은 또 이거 나름대로 보완을 하고 양자 모두 다 보완하는 이런 방법이 있을 수 있지 않을까요?

 

☎ 이정미 > 네, 그런 방법을 찾아나가야 되고 제가 24일 날 밤에도 우리가 이제서야 저임금 노동자들에 문제에... 정말로 다행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그분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충분히 시뮬레이션도 하고 실태파악해서 합리적인 방안을 찾자고 말씀드렸거든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논의할 어떤 틈도 없이 이것이 급조돼서 안이 통과되었기 때문에 이 문제가 지금 발생한 것입니다. 그런 논의를 할 수 있는 좀 더 여유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 드린 겁니다.

 

☎ 진행자 > 지금까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야당간사 맡고 있는 정의당 이정미 대표였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 이정미 > 네, 감사합니다.

 
2018년 5월 29일
정의당 선대위 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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