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이정미 상임선대위원장,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소위 모두발언
[보도자료] 이정미 상임선대위원장,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소위 모두발언

일시: 2018년 5월 24일 오후 10시

정의당 이정미 의원입니다. 본격적인 소위에 앞서 한 말씀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고용노동법안 소위는 대단히 중요한 소위입니다. 아시다시피 이번 소위 결과에 따라 460만 저임금 노동자들의 삶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며칠 전 여당 원내대표이고 직전 환노위 위원장인 홍영표 위원님이 노동단체에게 고집불통이니 양대노총 합쳐봐야 200만명이니 하는 매우 부적절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양대 노총은 노사정 대화의 당사자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노사정 대화기구를 막 부활시키고, 본 위원회가 그저께 법안도 통과시켰는데, 집권당 원내대표가 대화 파트너를 폄하하면서 소수 기득권 집단인 것 마냥 여겨서야 되겠습니까? 노사정 위원회를 하자는 것인지 묻지 않을수 없습니다.

오히려 이번 일에 양대노총이 나선 것은 박수를 받아야 합니다. 이번 일은 그야말로 대기업 노동자들이 아니라 저임금 노동자들의 권리를 위해 발 벗고 나선 것입니다. 격려를 해도 모자랄 판에, 원색적 비난을 해서야 되겠습니까?

더불어민주당에도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집권당이 과연 최저임금 1만 원 공약을 지킬 의지와 능력이 있는지 의구심이 듭니다. 지난 대선에서 최저임금 1만 원을 공약했을 때, 그 누구도 지금처럼 아랫돌 빼어서 윗돌 괴는 식으로 인상을 하게 될 것이라고 밝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대통령의 최저임금 1만 원 공약은 유명무실화되고 있습니다. 여당은 대통령의 핵심 공약을 현실화하기 위한 노력보다도, 최저임금 인상은 절대 안된다는 다른 야당들의 요청만 그대로 다 들어주고 있습니다. 정말 이럴 거면 왜 1만 원을 공약했는지, 국민이 묻고 있습니다.

저는 정말 절박한 심정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최저임금 산입 범위에는 1년 연봉 2000만 원, 한 달 170만 원 180만 원 월급 받는 저임금 노동자의 삶이 걸려 있습니다. 이분들은 올해 최저임금 인상으로 작년보다 기본급 22만 원 올랐다고, 식구들 좋아하는 반찬도 밥상에 더 올리고, 아이들 학원도 보내겠다고 했던 분들입니다. 내년이면, 내후년이면 더 나아질 거라고, 살면서 처음 희망을 품게 된 분들입니다. 하지만 지금 이 법안을 통과시키면 그분들에게는 내년에도 내후년에도, 그리고 다음 해에도 임금 인상은 없습니다. 최저임금은 오르는데 내 임금은 동결되는 이 이상한 법 때문,에 저임금 노동자들의 희망은 송두리째 사라지게 됩니다. 과연 이런 기가 막힌 법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당사자들의 이야기도 제대로 들어보지 않고, 통과시켜야 되겠습니까?

만일 최저임금 산입 범위를 머릿수로 밀어붙인다면, 이것은 1997년 정리해고법 날치기, 2009년 노조법 날치기에 이은, 3차 노동법 파동이나 다름없고, 저임금 노동자들에게 가혹하기 짝이 없는 환노위라고 지탄받게 될 것입니다.

고용노동법안소위원회의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부디 저임금 노동자도 함께 사는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오늘 소위에서 현명한 판단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2018년 5월 24일
정의당 선대위 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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