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구(노동상담)

  • 일용직 노동자의 임금을 착취하는 악덕기업과 그들을 옹호하는 고용노동부를 고발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서 직업소개알선업을 운영하는 합법적인 사업자 입니다. 사건의 시작은 이렇습니다. 저는 A라는 기업에서 구인 알선 요청을 받아 B라는 노동자를 알선을 하게 되엇습니다. 저희 직업소개알선업이라는것 자체가, 기업과 노동자를 연결하는 사업입니다. 그렇기에 최초 알선당시 제시된 구직조건(임금) 을 토대로 A기업과 저와 동의 했고, B노동자와 저와도 합의가 되었습니다그렇게 2달여간 근로를 하게되었고, 월급지급일이 되자, A기업은 돌연 임금을 삭감합니다. 저에게 어떠한 구직조건 변경에 관한 사항도 통보하지않고, 또한 B 노동자에게도 어떠한 설명이나 합의없이 본인의 생각대로 임금을 지급한것입니다. 그이후 노동자들은 고용노동부에 체불진정을 신청하였지만, 고용노동부에서는 혐의없음으로 종결해버린 사건입니다. 체불임금 자체는 크지 않습니다만, 현재 이 노동자들은 하루벌어 하루사는 일용직 힘없는 노동자들입니다. 고용노동부의 말에 따르면, A기업과 B근로자간의 최초 근로체결당시 아무런 이야기가 없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혐의없음 종결처분을 내렸습니다만, 그렇다면 합법적인 직업소개면허를 가지고 사업하는 저희가 어떤 노동자의 권리를 위해 사업을 영위 할수 있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정의당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참여댓글 (1)
  • 노동부

    2018.05.12 10:48:37
    안녕하세요
    비상구 입니다.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로 진정서를 제출하였으나, 근로계약서 미작성 또는 상호간에 임금을 정확하게 얼마로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는지 객관적 입증자료(근로계약서, 임금대장 기타 임금에 대하여 입증할 수 있는 녹취자료 등)가 없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이러한 경우, 입증책임 즉, 얼마의 임금을 지급받기로 했는데 사업주가 얼마의 임금을 적게 지급하였다는 객관적 사실(사업주의 자백 또는 녹취록, 문자, 근로계약서 등)을 근로자쪽에서 입증해야 하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를 작석하지 않아서 정확하게 약정된 금액을 확정하지 못하거나 또는 이를 입증할만한 객관적 입증자료가 확보되지 않으면 사업주를 형사처벌 할 수 있을 정도의 명확한 범죄혐의 확정 및 인지가 안되기 때문에, 형사처벌을 전제로 한 체불임금의 청산을 사업주에게 유도할 수 없습니다.

    해당 사업주를 임금체불 등으로 형사처벌하려면 객관적으로 부인할 수 없을 정도의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통하여 범죄혐의(임금체불 등)가 확인되어야 합니다.

    질의하신 내용이 너무 간략하여 정확하게 어떠한 사유가 혐의없음으로 결정되었는지 확인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나, 아마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임금에 대하여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없었으며 더불어 사업주가 예초에 얼마의 임금을 주기로 하였지 근로자가 주장하는 대로 임금을 지급하기로 약속한 적이 없다라고 자백을 하지 않는 경우로 판단됩니다.

    이와 같이 임금 결정액에 대하여 상호 주장의 불일치가 있는 경우에 임금체불 등에 대해서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거부족으로 “혐의없음”으로 처리되는 경우가 많으며, 다만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미교부 등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으로 형사처벌을 원하는 고소장을 제출하시어 형사고소하는 것 이외에는 달리 방안이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