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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노동자의 임금을 착취하는 악덕기업과 그들을 옹호하는 고용노동부를 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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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웅 | 2018-05-11 10:40:05 14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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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서 직업소개알선업을 운영하는 합법적인 사업자 입니다. 사건의 시작은 이렇습니다. 저는 A라는 기업에서 구인 알선 요청을 받아 B라는 노동자를 알선을 하게 되엇습니다. 저희 직업소개알선업이라는것 자체가, 기업과 노동자를 연결하는 사업입니다. 그렇기에 최초 알선당시 제시된 구직조건(임금) 을 토대로 A기업과 저와 동의 했고, B노동자와 저와도 합의가 되었습니다그렇게 2달여간 근로를 하게되었고, 월급지급일이 되자, A기업은 돌연 임금을 삭감합니다. 저에게 어떠한 구직조건 변경에 관한 사항도 통보하지않고, 또한 B 노동자에게도 어떠한 설명이나 합의없이 본인의 생각대로 임금을 지급한것입니다. 그이후 노동자들은 고용노동부에 체불진정을 신청하였지만, 고용노동부에서는 혐의없음으로 종결해버린 사건입니다. 체불임금 자체는 크지 않습니다만, 현재 이 노동자들은 하루벌어 하루사는 일용직 힘없는 노동자들입니다. 고용노동부의 말에 따르면, A기업과 B근로자간의 최초 근로체결당시 아무런 이야기가 없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혐의없음 종결처분을 내렸습니다만, 그렇다면 합법적인 직업소개면허를 가지고 사업하는 저희가 어떤 노동자의 권리를 위해 사업을 영위 할수 있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정의당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