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정의당, 지방선거 장애인공약 발표
“지역형 장애인복지 모델”로 전국에 변화의 바람을 몰고 오겠습니다"
1. 장애인 신(新)고용 정책 실시
① 스웨덴형 ‘장애인 지방공기업’ 설립
② 공공기관 장애인 의무고용 ‘민간 연동 더블제’ 도입, 6% 실시
2. 지역사회 기본생활 보장
③ 탈시설 및 지역사회 거주를 위한 종합대책 마련, 탈시설 초기 지원체계 구축
④ 24시간 활동보조서비스 지원 및 활동보조인 4대 보험료 지원 등 처우 개선
⑤ 장애인콜택시 광역이동지원센터 설치, 장애인 보장구 공공수리센터 설치
⑥ 유니버설 도시디자인 조례 제정
3. 꼼꼼한 복지 실현
⑦ 취미, 직업, 학습 프로그램 등 다양한 방식의 주간활동서비스 도입
⑧ 장애여성 전담산부인과 지정 및 산모·신생아 방문간호제 실시
⑨ 장애인건강주치의 지원 체계 구축
⑩ 생활체육프로그램 접근성 확대와 민간시설 이용료 할인
내일은 장애인의 날입니다. 매년 4월 20일을 장애인의 날로 지정해 기념하고 있지만, 하루만의 기념행사로 그치는 것은 아닌지, 면피성 행사로 끝나는 것은 아닌지 되돌아 봐야 할 때입니다.
장애인 복지 수준이 그 나라의 인권 수준을 보여준다는 말이 있습니다. 장애인 부모들이 청와대 앞에서 눈물을 흘리며 삭발 투쟁을 할 정도로 아직도 장애인 정책은 갈 길이 먼 상황입니다. 찔끔찔끔 정책으로는 위기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과감하고 새로운 도전이 필요합니다. 장애가 있어도 소득이 안정되고, 지역사회 내에서의 기본 생활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꼼꼼한 복지로 삶의 불안을 조금이라도 덜어야 합니다.
지역에서부터 새로운 변화의 바람을 몰고 오겠습니다. 이미 2006년 UN 장애인권리협약의 주요 목표이기도 하고, 2008년 한국에서도 비준한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통합”을 이루기 위해 지역에서의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첫째, 장애인 신(新)고용 모델을 만들겠습니다.
① 스웨덴형 장애인 지방공기업을 만들겠습니다. 장애인 고용률은 2016년 기준 36.1%로 전체 고용률 60.4%의 절반에 불과합니다. 설령 어렵게 취업했다 하더라도 중증장애인이 다수 고용되어 있는 보호작업장에서 월 10만원, 20만원 수준의 임금을 받고 있습니다. 안정적 일자리와 최저임금 이상이 보장되는 장애인 지방공기업을 만들겠습니다. 유럽에서도 인정받는 스웨덴의 장애인 국영기업 삼할기업을 모델로 전문가와 당사자가 참여하는 민관위원회를 구성해 장애인 공기업 모델을 마련하고, 기존의 장애인 보호작업장과 근로사업장 등을 통합해 다양한 사업을 개발하겠습니다.
② 지자체가 장애인고용의 모범이 되겠습니다. 2016년 기준 전국 지자체의 장애인 고용률은 평균 4.08%입니다. 현재 민간사업주의 장애인 의무고용률 기준은 2.9%입니다. 공공기관부터 나서서 사회의 모범을 보여야 합니다. 민간 기준의 2배 이상 (6%)을 자동 연계하는 ‘민간 더블제’를 도입해 공공기관부터 장애인고용의 모범을 보이겠습니다.
둘째, 탈시설 및 지역사회 내에서의 기본생활을 보장하겠습니다.
③ 탈시설 및 지역사회 거주를 위한 종합대책을 장애인 당사자, 지방의회,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마련하겠습니다. 지역상황에 맞게 탈시설 자립정착금을 추가 지원하고, 장애인자립생활주택을 지원하는 등 초기 지원체계를 제대로 구축하겠습니다.
④ 중증장애인에게 활동보조서비스는 생명과 같은 서비스입니다. 최중증의 장애인에게 24시간 활동보조서비스를 제공하고, 저소득장애인에게는 본인 부담금을 지원하겠습니다. 열악한 활동보조인의 처우 개선을 위해 4대 보험료 및 퇴직금을 지원하겠습니다.
⑤ 장애인의 이동권은 기본권입니다. 장애인콜택시 광역이동지원센터를 설치해 같은 광역권 내임에도 불구하고 콜택시가 연계운행이 안 되는 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 장애인 보장구는 장애인에게는 신체 일부와 같습니다. 장애인 보장구 공공수리센터를 설치해 보장구 고장이나 배터리 교체 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
⑥ 장애물을 개선하기 위해 별도의 편의시설을 설치할 필요 없이 애초부터 장애물을 만들지 않는 ‘모두가 이용 가능한 생활환경’을 만들어야 합니다. 아동·노인·여성·장애인 등 당사자 및 전문가로 구성된 ‘유니버설 도시디자인 위원회’를 설치해 모두가 편리한 유니버설 도시디자인을 실현하겠습니다.
셋째, 꼼꼼하게 챙기겠습니다.
⑦ 아이보다 하루 늦게 죽는 게 소원이라는 발달장애인 부모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살피겠습니다. 취미, 직업, 학습 프로그램 등 다양한 방식의 주간활동서비스를 도입해 발달장애인에게 의미 있는 낮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⑧ 장애여성 전담산부인과 지정으로 건강한 임신·출산을 지원하겠습니다. 산모·신생아 장애여성 특화 방문간호제를 도입해 출산과 자녀양육의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겠습니다.
⑨ 장애인건강주치의가 지역사회에 제대로 정착할 수 있도록 의료기관의 시설과 장비를 지원하고, 지역의 간호 인력을 확보하겠습니다. 늘어난 주치의서비스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장애인에게 지원하고 이동차량을 지원해 과도한 부담이 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⑩ 장애인의 체육활동 참여를 보장하겠습니다. 현재 공공체육시설에서 실시하고 있는 등록장애인과 보호자 50% 요금 할인을 민간 생활체육시설까지 확대하겠습니다. 체육시설에 편의시설 추가 설치 시 지자체에서 지원하고, 수영장에 경사로 설치, 볼링 등 생활체육 프로그램 및 장애인 생활체육 지도사를 확대해 장애인 생활체육을 활성화시키겠습니다.
2018년 4월 19일
정의당 정책위원회
* [붙임. 정의당 지방선거 장애인 공약]
붙임. 정의당 지방선거 장애인 공약
1. 스웨덴형 ‘장애인 지방공기업’ 설립
▲ 지자체-전문가-당사자 참여 TF를 구성해 장애인공기업 모델 마련
- 소규모 보호작업장 통합 → 장애인 및 노인용품 제조 및 판매, 산림 및 농원 재배서비스, 수리 및 정비 등 기술서비스, 주택개조 등 다양한 진출 사업 개발
▲ 일반노동시장으로의 전직 지원서비스 제공, 재활치료서비스 등 제공
2. 공공기관 장애인 의무고용 ‘민간 연동 더블제’ 도입
▲ 공공기관 장애인 의무고용을 민간의 2배로 연동하는 더블제 (6%) 도입
- 신규 채용 시 추가 인원 선발 과정 시행
3. 탈시설 및 지역사회 거주를 위한 종합대책 마련, 탈시설 초기 지원체계 구축
▲ 탈시설 및 지역사회 거주 종합대책 마련을 위해 민-관협의체 구성
- 장애인 당사자, 지방의회,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종합대책 마련
- 시도별 탈시설지원센터의 역할과 기능 정립, 지역사회 자원 연계
▲ 탈시설을 위한 초기 지원 체계 마련
- 지역 상황에 맞게 탈시설 자립정착금 지자체 추가 지원
- 장애인자립생활주택 지원
4. 24시간 활동보조서비스 지원 및 활동보조인 4대 보험료 지원 등 처우 개선
▲ 중증장애인에게 24시간 활동보조서비스 추가 지원
- 대상자 선정 및 추가 이용시간 지원
▲ 저소득 장애인에게 본인부담금 지원
- 대상자 선정 및 본인부담금 지원
▲ 활동보조인 처우 개선
- 활동보조인 4대 보험료 및 퇴직금 지자체 지원
5. 장애인콜택시 광역이동지원센터 설치, 장애인 보장구 공공수리센터 설치
▲ 장애인콜택시 광역이동지원센터 설치
- 저상버스 및 장애인콜택시 확대, 광역이동지원센터 설치
▲ 지방자치단체별로 장애인 보장구 공공수리센터 설치 및 운영
6. 유니버설 도시디자인 조례 제정
▲ 아동·노인·여성·장애인 등 당사자 및 전문가로 구성된 '유니버셜 도시디자인 위원회' 설치 → 유지버셜 도시 디자인 지역사회 적합 모델 개발
▲ ‘유니버셜 도시 디자인 조례’ 제정. 공공기관 의무화, 민간기관 인증시 인센티브 강화
7. 취미, 직업, 학습 프로그램 등 다양한 방식의 주간활동서비스 도입
▲ 주·단기보호센터 및 관련 기관에서 발달장애인에게 취미, 직업, 학습, 여가 등 다양한 주간활동서비스 제공
8. 장애여성 전담산부인과 지정 및 산모·신생아 방문간호제 실시
▲ 지역 내 장애여성 전담산부인과 지정으로 건강한 임신·출산 지원
▲ 보건소 및 건강생활지원센터마다 장애여성 특성에 맞는 방문간호가 가능하도록 관련 교육을 이수한 지정 간호제 운영
9. 장애인건강주치의 지원 체계 구축
▲ 지역 ‘장애인 건강주치의 지원 조례’ 제정
- 주치의를 맡는 의료기관의 시설이나 장비 지원
- 늘어난 주치의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및 이동차량 지원
- 방문진료 (간호) 등에 따른 추가 비용 지원
▲ 지역 간호인력 확보, 담당 간호사 및 코디네이터 활동공간 구축
▲ 건강생활지원센터를 읍면동마다 만들어 주치의사업 지원
▲ 장애인건강주치의 대상을 중증장애인 (1~3급)에서 전체 장애인으로 확대 (법률 개정). 적정 의료수가 산정 및 본인부담금의 문제 해결 (건강보험공단, 심사평가원 결정)
10. 생활체육프로그램 접근성 확대와 민간시설 이용료 할인
▲ 민간 생활체육시설 이용 시 이용료 지원
- 공공체육시설처럼 등록장애인과 동행보호자에게 50% 요금 할인
▲ 볼링 등 생활체육프로그램 확대, 장애인생활체육지도사 확대
▲ 체육시설에 편의시설 추가 설치 시 지자체에서 지원
▲ 수영장에 휠체어 사용 장애인에 경사로 설치 및 리프트 배치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