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구(노동상담)

  • 근로복지공단
수고하십니다.
저는 정의당 당원은 아니지만, 답답한 심정에 글을 올립니다.
저는 2016년 7월 2일 강원도 삼척에서 일용직으로 작업도중에 산업재해를 당하여 현재 공단을 상대로 소송중인 사람입니다. 노동일을 10년을 넘게 하였지만 처음으로 산업재해를 당하여 어떻게 해야되는지를 전혀 모른체 근로복지공단태백지사에 산재신청을 하고서 태백지사에 전화를 하여 생계를 위하여 육체적으로 힘이들지 않는 일을 하여도 되느냐고 두번을 문의하였고, 지사에서는 저에게 산재신청을 하였기에 수입이 생기는 일을 하면 않된다고하여 저는 직원의 말을 신뢰를 하고, 일을 하면 않되는줄알고 치료만 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공단에서는 저의 주치의 말과는 정반대되는 자문의 소견으로 취업치료가능이라는 일부승인 및 불승인 결정을 하면서 휴업급여로 17일분만을 지급을 하여 태백지사까지 찾아가서 직원이 수입이 발생하는 일을 하지말라고 하여 취업을 못한것이다고 항의를 하니 차장이라는 사람이 직원의 실수다, 실수하여 손해본것에대한 방법을 찾아보자, 집에 가서 기달려라하고서 지금까지 아무런 답변이 없습니다. 또 지사는 저에게 지급하여야 할 요양비중에서 절반정도만을 저에게 지급을 하고, 나머지는 회사에 지급을 하겠다고 하여 제가 왜 회사에 지급을 하느냐? 하니 회사가 지사에 요양비 대체지급청구서를 제출하였는데 요양비대체지급청구서에 제가 회사에 요양비를 대체지급을 하라는 동의와 저의 서명날인이 있다, 하여 저는 지사의 직원에게 회사에서 저에게 전화 온적도 없고, 동의를 한적도 서명날인을 하여준적도 없으니 지급하면 고소,고발을 하겠다.하니 지사에서는 저의 본인확인 하지 않은것과, 제가 서명날인하지도 않았고, 회사에서 거짓 서명날인을 한것이어도 대체지급을 하여도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으니 지급을 하겠다고하고서 지급을 하였습니다. 회사에서 두번에 걸쳐서 요양비대체지급청구를 하여 두번 모두 지급을 받았습니다. 첫번째 청구에서는 허위로 저의 서명날인을 하여 지급받았는데, 제가 항의를 하니까, 두번째 청구서에는 아예 저의 서명날인을 하지도 저의 개인정보도 기재하지도 않은 청구서에 지급을 하였습니다. 지사의 일부승인,불승인 결정에 불복하여 추가상병 신청을 하였는데, 아무리 기달려도 지사에서 소식이 없어서 전화로 제가 추가상병 신청한것이 언제 결정이 나느냐고 문의를 하지 지사에서는 제가 추가상병 신청을 한 사실을 모르고 있었고, 한참 지나서 전화가 오기를 서류를 분실하였다는 답변을 듣고, 어이가 없었지만  절대적 약자인 저는 지사의 요구대로 다시 추가상병 신청을 하였습니다.(상병내용은 경추디스크,요추디스크,근막통증증후군,우울증,스트레스,불면증,공황장애등)경추디스크,요추디스크.근막통증증후군에 대하여는 불승인 결정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신경정신과에 대한 결정을 2017년 2월까지 결정을하겠다, 3월,4월,5월까지 결정을 하겠다고 몇번을 연락을 하더니 그후 2017년 10월말까지 지사에서 단한번도 어떠한 소식이 없어서 제가 전화로 항의를 하니 또 다른 자료를 요구하더니 2018년 3월에서야 2018년 3월 31일 까지만 승인을 한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고용노동부에 민원을 제기하여 직원분이 지사의 결정에 불복하면 고용노동부에 재심사 청구를 하라하여, 지사에 전화로 재심사청구를 하라는데 절차와 방법을 가르쳐달라고 하니 지사에서는 현재 추가상병심사중이니, 재심사를 하지말라, 재심사하지않아도 된다하여 재심사청구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공단을 상대로 소를 제기하러 법원에 갔더니 재심사청구과정을 거치지 않아서 소제기기간이 도과되었다고 하여 소를 제기하지 못하고, 다른 사유로 소를 제기 하였습니다. 소송중에도 판사님께서 저에게 진료기록 감정을 하라하여 법원에서 의사분의 답변을 받았고, 판사님이 공단의 변호인에게 산재승인을 하여주는 것이 맞다고하니 공단의 변호사가 일주일만 시간을 달라고 하여 공단에서 다시 진료기록감정신청을 하여놓고 석달째 재판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재판과정은 문의하는 것이 아닙니다, 만일 저의 말이 사실이라면 저는 지사의 직원들이 고의로 저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고 생각합니다. 회사의 거짓 신청서에 지급을 한것과 지사에서 저에게 한짓에 대하여 고소,고발을 하고 싶은데, 도대체 어떤 죄명으로 고소,고발을 할수있는지 자세히 가르쳐주시기를 바랍니다.
서류분실과, 취업하지말라, 재심사청구하지말라, 추가상병 신청 처리기한을 자기들 마음대로 연기한것, 공무원에게 제출하는 서류,양식을 허위로 기재한 회사나, 전화상으로 분명히 거짓서류라고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국가의 돈을 두번이나 지급한것에 대하여 고소,고발을 하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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