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타임스 2018-4호]
근로기준법 개정의 핵심 쟁점, 노동 시간 단축
- 핵심 쟁점과 정당별 의견 비교 -
국회 환노위(환경노동위원회)를 거쳐 많은 논의 끝에 지난 2월 28일 본회의에서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통과되었다. 개정된 근로기준법의 골자는 타이틀에서도 명확히 보여주듯이 '근로시간의 단축'과 '휴일의 보장'이다. 이번 기사에서는 기존 근로기준법과 개정안의 핵심 쟁점을 비교해보고자 한다.
기존 근로기준법과 달라진 점
▲ 개정된 근로기준법에 대한 정당별 의견을 정리하면 위와 같다. ©유재혁 기자
먼저 이번 개정안에서 가장 도드라지는 부분은 주당 법정 근로시간을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시킨 것이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1일 8시간을 기준으로 총 평일 노동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한 40시간이며, 노사의 합의가 있었다면 이와는 별개로 1주 12시간의 평일 연장 근로가 가능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니다. 근로기준법에 명시되어있지는 않지만, 1주일이라는 개념에서 주말 이틀의 휴일을 제외했던 관행이 있었다. 이를 고용부가 2000년에 행정해석함으로써 주말 이틀동안 각 8시간씩, 총 16시간이 별개로 포함되었고 사실상 주 68시간까지 근로가 가능했다. 그러나 이제는 1주일이라는 개념이 휴일(주말)을 포함한 7일로 확장되어, 별개로 인정되었던 주말 근로시간이 주중 근로시간으로 흡수된 것이라 볼 수 있다. 이 근로시간 자체의 단축이 이번 근로기준법 개정의 가장 혁신적인 변화라 볼 수 있다.단순 16시간이 줄어드는 것도 획기적인 일이지만 공공기관에서만 적용되었던 '공휴일 유급 휴무제'가 민간 기업에게까지 확대된다는 점 또한 상당히 파격적인 부분이다. 지금까지는 민간 기업에서는 공휴일에 대해 유급휴일로 적용해주지 않아 연휴 기간 동안 본인의 휴가를 차감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하지만 이제는 공공기관을 포함한 민간기업까지도 법이 적용되어 정당한 휴일이 보장된 환경 속에서 노동을 할 수 있게 된다.
‘근로기준법 개정’에 대한 정당별 의견
자유한국당 김성원 원내대변인은 지난 2월 27일 "근로시간 단축은 노동생산성 제고와 일자리 창출뿐 아니라, 휴일을 휴일답게 만들 수 있는 생활밀착형 민생법안"이라며 "자유한국당의 확고한 의지와 노력이 결실을 맺게 되어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논평을 발표했다. 또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자유한국당이 19대 국회 때부터 추진해온 노동개혁 5법 중 핵심 법안"이고 "자유한국당의 확고한 의지와 노력이 결실을 맺게 되어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며 만족스러운 결과라는 공식 입장을 전했다. 더불어민주당 제윤경 원내대변인은 지난 2월 28일 오전 현안 서면 브리핑에서 "근로시간 단축 합의 과정에서 중요한 점은 사회적 대화를 통한 각 경제주체들의 이해를 넓혔다는 점"이라며 "법정 근로시간 단축 결과에 대해 미진한 점도 있으나 각 경제주체들이 절충점을 찾고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발표했다. 이는 이번 근로기준법 개정이
만족스럽기만 한 결과가 아니며 "남아있는 5개 특례 업종에 대해서도 최소 휴식시간을 11시간 보장하도록 하는 보완대책"의 필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노동의 가치가 존중되는 사회를 목표로 하는 청와대와 함께 "단계적 법 시행에 맞게 영세 사업장의 근로시간 단축 지원 방안, 근로감독 체계 마련, 현행 근로시간 행정해석 폐기 등의 후속조치"를 통한 노동 개혁을 위해 노력할 것으로 보인다.정의당 정책위원회는 위에서도 이야기했던 핵심 쟁점인 1주 7일 명시 주 52시간제와 법정공휴일 유급휴무제의 민간 부분 확대, 그리고 위에서는 언급하지 않았던 연소자의 근로시간 축소 등에 대해 "그동안 정의당과 노동계가 앞장서서 요구해온 제도일 뿐 아니라 국민들의 오래된 숙원"이라며 의미 있는 개정이라고 입장을 발표했다. 하지만 다른 정당과 달리, 많은 부분에서 아쉬움이 남는다는 태도를 보였다. 정책위원회의 정책 논평에서 "앞선 두 제도 모두 전면적으로 시행되지 못하고 길게는 2022년까지 향후 4년 동안 규모가 큰 사업장부터 시행하게 된 것도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는 중소사업장과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역차별적이라는 점에서
노동자보다는 기업(사업주)을 위한 배려를 우선했다는 점에서 문제점으로 남는다. 「법정공휴일 유급휴무제」가 5인 미만의 노동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은 점도 향후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라며 여전히 노동자의 의사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지 않고 시행에 있어서도 더딘 점을 지적하였다. 뿐만 아니라 휴일근로 수당에 대한 100% 중복할증과 근로시간 특례업종 전면 폐지 등의 측면에서 개선의 필요성을 주장하였다. 정의당은 "
「노동시간 단축」이 장시간 노동에서 벗어나
일자리를 증가시키며 편안하고 휴식이 있는 가정과 사회를 만드는 가장 중요한 과제이기에, 앞으로도 이번 개정안에서 남겨진 과제를 포함하여 관련 법과 제도의 개선을 위해 앞장서서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린다"며 앞으로 노동 개혁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는 의지를 보였다. 이는 다른 정당과 비교했을 때 '노동' 문제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의 발로라 생각되며 노동개혁에 대한 앞으로의 행보가 기대된다.
정의로운 청년기자단 5기 유재혁 기자
만족스럽기만 한 결과가 아니며 "남아있는 5개 특례 업종에 대해서도 최소 휴식시간을 11시간 보장하도록 하는 보완대책"의 필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노동의 가치가 존중되는 사회를 목표로 하는 청와대와 함께 "단계적 법 시행에 맞게 영세 사업장의 근로시간 단축 지원 방안, 근로감독 체계 마련, 현행 근로시간 행정해석 폐기 등의 후속조치"를 통한 노동 개혁을 위해 노력할 것으로 보인다.정의당 정책위원회는 위에서도 이야기했던 핵심 쟁점인 1주 7일 명시 주 52시간제와 법정공휴일 유급휴무제의 민간 부분 확대, 그리고 위에서는 언급하지 않았던 연소자의 근로시간 축소 등에 대해 "그동안 정의당과 노동계가 앞장서서 요구해온 제도일 뿐 아니라 국민들의 오래된 숙원"이라며 의미 있는 개정이라고 입장을 발표했다. 하지만 다른 정당과 달리, 많은 부분에서 아쉬움이 남는다는 태도를 보였다. 정책위원회의 정책 논평에서 "앞선 두 제도 모두 전면적으로 시행되지 못하고 길게는 2022년까지 향후 4년 동안 규모가 큰 사업장부터 시행하게 된 것도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는 중소사업장과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역차별적이라는 점에서
노동자보다는 기업(사업주)을 위한 배려를 우선했다는 점에서 문제점으로 남는다. 「법정공휴일 유급휴무제」가 5인 미만의 노동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은 점도 향후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라며 여전히 노동자의 의사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지 않고 시행에 있어서도 더딘 점을 지적하였다. 뿐만 아니라 휴일근로 수당에 대한 100% 중복할증과 근로시간 특례업종 전면 폐지 등의 측면에서 개선의 필요성을 주장하였다. 정의당은 "
「노동시간 단축」이 장시간 노동에서 벗어나
일자리를 증가시키며 편안하고 휴식이 있는 가정과 사회를 만드는 가장 중요한 과제이기에, 앞으로도 이번 개정안에서 남겨진 과제를 포함하여 관련 법과 제도의 개선을 위해 앞장서서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린다"며 앞으로 노동 개혁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는 의지를 보였다. 이는 다른 정당과 비교했을 때 '노동' 문제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의 발로라 생각되며 노동개혁에 대한 앞으로의 행보가 기대된다.
정의로운 청년기자단 5기 유재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