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정의당, 지방선거 농업 공약 발표
농촌은 대한민국 식량주권의 보루입니다
- 농민기본소득 시범실시,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으로 농민 생존권 보장
- 안전한 먹거리 생산을 위한 친환경 쌀 생산단지와 축산농가 조성
- 청년 농민지원, 활기찬 자립 농촌 공동체 만들기
- 농부병 치료 지원과 여성농민 지원 강화로
정의당이 우리 농촌을 살리겠습니다.
○ 일시 : 2018. 4. 15.(일) 10시 30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수입개방에 따른 농산물가격 폭락과 농업소득 하락으로 농가 간 소득격차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또한 후계농업인의 급감으로 농촌의 노령화도 심화되고 있어, 10년 후에는 지자체별 면단위 행정구역이 감소하고, 20년 후에는 군단위 행정구역이 소멸하는 등 농촌의 공동화, 농업생산기반의 붕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농업의 근간을 이루는 토지는 어떻습니까. 농가 경영체 등록 농업가구의 60%가 소작농으로, 땀흘려 거둔 결실이 농민이 아니라, 도시의 부재지주나 땅부자의 주머니로 들어가 농촌의 소득악화를 부채질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지난 10년 간 전체 농지 면적의 7%에 해당하는 121천 ha가 전용되었고, 지금도 매년 1만 ha의 농지가 전용되고 있습니다. 농사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농지가 사용되어, 농사지을 땅이 부족하게 되는 현실을 보게 될 수도 있습니다.
종자는 농업의 시작과 끝입니다. 땅이 있어도 종자를 구할 수 없다면 농업은 몰락할 것입니다. 따라서 종자의 권리는 농민에게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권리는 초국적 자본과 재벌의 소유물이 되고, WTO와 FTA는 농민들의 종자 소유를 인정하지 않고 소유권마저 박탈하고 있습니다. 해마다 500여종의 생물종이 사라지고 있어, 우리 종자로 농사를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닥칠 수도 있습니다. 이제 우리 종자들이 더 사라지기전 토종 종자에 대한 실태조사와 육성 지원이 이루어 져야 합니다.
농장에서 식탁까지 먹거리의 책임은 국가에 있으며, 친환경 생태 농업이 농업의 지속성과 국민 건강권을 보장하는 기본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시절 급식에 GMO 농산물을 없애겠다고 약속 하였으나 공약 이행은 되지 않고 있고, 현 정부의 농업 정책은 이명박, 박근혜 정부의 3무 농업정책 (무관심, 무책임, 무대책)으로 일관된 실패한 농정을 이어가고 있다는 비판에 직면해있습니다.
이제 농업은 그저 1차 산업으로 치부되어서는 안 됩니다. 식량주권과 안보, 생산에서부터 유통 및 식탁까지의 안전한 먹거리의 확보, 지속가능한 농업기반 조성과 확대의 관점에서 재설계되어야 합니다. 농민이 농업의 주인으로 존중받고, 땀 흘린 만큼 정당한 대가를 받고, 안전한 먹거리로 시민들이 만족해하는 것에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농민과 농업뿐만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을 살리는 길입니다. 그리고 정의당이 2018년 지방선거에서 실현하고자 하는 목표입니다.
첫째, 농민 소득 안정과 불균형 해소를 위해 지역형 농민기본소득 사업과 농산물 최저가격을 보장제도를 실시하겠습니다.
우리나라 농가의 평균소득은 3,721만원이며. 상위 20%의 평균소득은 7,739만원, 하위 20%의 평균소득은 622만원에 불과하여 농민 간 소득격차가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하위 20%평균소득은 2015년 3인 가구 최저 생계비 1,632만원 (월 136만원)에 크게 못 미쳐 기본생활조차 쉽지 않습니다. 여기에 평균 2,721만에 달하는 농가부채와 농축산물 생산과 출하에 대한 정부와 지자체의 수수방관으로 과잉생산과 가격폭락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일부 농민들을 제외하면 소득증가를 꿈꿀 수 없는 것이 대한민국 농업의 현실입니다.
정의당은 농민들에게 꿈을 주겠습니다. 지난 19대 대통령선거에서 정의당이 약속한 농민기본소득 20만원 지급을 지역에서 시범 실시하겠습니다. 65세 이하 모든 농민에게 10만원씩 지급하는 지역형 농민기본 소득제를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주요 농상물 최저가격보장 조례를 제정하여 출하대금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을 최저가격보장 유통기금으로 적립하여 주요 농산물에 대한 최저가격을 보장하겠습니다.
둘째, 안전한 먹거리 생산을 위해 토종종자를 보호육성하고, 친환경 쌀 생산단지와 친환경 동물복지 농장을 확대하겠습니다.
GMO 농산물로 채워지고 있는 식재료 위기에 정부는 묵묵부답일 뿐입니다. 더 이상 중앙정부의 안전한 먹거리 생산 정책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정의당은 안전한 먹거리를 책임지고 생산하겠습니다.
부와 투자의 대상이 아니라 안전한 먹거리 생산의 출발이 되는 우리 종자를 발굴하여 농민들에게 보급하고 토종종자를 이용하여 우리 농산물을 생산하는 농민들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우리의 주식인 쌀을 안전한 먹거리로 생산하기 위해 친환경 쌀 생산단지를 조성하여 친환경농가에 보급하겠습니다. 안전한 축산물 생산을 위해 중소형 친환경 동물 복지농장 기준을 마련하고, 친환경 동물복지농장으로 전환하는 축산 농가를 우선 지원하겠습니다.
셋째, 농민과 함께 하는 농정으로 농민의 능력을 높이겠습니다.
주먹구구식 지역 농정이 아니라 자치단체와 농·축·임협이 함께 참여하는 공동 거버넌스로 청년, 여성, 일자리 등 지역 현안을 논의하는 지역농정이 필요합니다. 농·축·임협이 참여하는 상설회의체를 마련하여 지역농정 혁신과 역량을 강화하고, 이를 통해 농업활성화, 일자리 창출, 지역 사회적 금융시스템을 조성하겠습니다. 또한 농민단체와 농민이 지역 농정에 참여할 수 있는 농업회의소를 설립하여 농민의 소득과 권익을 보호하겠습니다. 농가부채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농기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읍면동 등 거점별 농기계은행을 대폭 신설하고, 중형농기계뿐만 아니라 여성 친화형 농기계를 확충하여 농기계 부담을 덜어드리겠습니다.
넷째, 청년 농업인 지원, 활기 넘치는 자립 농촌 공동체를 만들겠습니다.
40세 청년 농가 비율이 1.3%에 불과하여 청년농부를 육성하지 않고서는 농촌 공동체는 붕괴할 것입니다. 농촌지역 독거 노인 비율은 해마다 급속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되돌아오고 싶고 활기 넘치는 새로운 자립농촌 공동체가 필요합니다.
자치단체 형 정착지원금 방식으로 국가에서 지원하는 청년 농업인 정착 지원 대상자 확대하거나 지원대상자에게 1년에서 2년간 3년차 금액을 추가 지원하고, 농가주택 개조, 농지 임대지원도 하겠습니다. 또한 농촌지역 출신 청소년의 지역 정착을 돕기 위해 실습농장 구축과 일자리 지원, 청년 농업인 정착 지원 대상 우선 선정과 함께 자치단체에서 추가 지원하겠습니다.
자립 농촌 공동체 만들기 사업으로 기존 경로당이나 공가를 개조하거나 마을회관 옆에 공동주거 공간을 신축하여 1마을 1공동 생활주택을 운영하여, 독거의 외로움을 없애고 웃음꽃 피어나는 마을을 만들겠습니다. 또한 가정용 태양광 (5kw) 설치비, 마을회관 태양광 설치를 지원하여 에너지 자립형 마을을 만들고, 마을별 소규모 LPG 공급시설을 설치하여 주민들의 부담을 덜어드리겠습니다.
다섯째, 농부병 치료지원과 도립 요양병원 운영, 건겅생활 지원센터를 통해 농민들의 건강을 확실히 책임지겠습니다.
광업, 건설업과 함께 농업은 국제적으로 3대 위험 업종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농민 질병인 농부병은 오랫동안 농업에 종사한 농민에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증상으로 근골격계질환이 대표적입니다. 농민 1000명 가운데 757명이 ‘허리통증’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불면증이나 소화불량을 호소한 사람도 절반에 가까워 ‘농부병’으로 심각한 고통을 겪는 농민에 대한 대책이 필요합니다.
농부병 및 의증 환자 전문치료를 위한 도립농민요양병원 설립하거나 위탁운영하여 지역에서 편리하게 치료서비스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농부병에 대한 건강보험 지원을 확대하고 기초단체에서는 근골격계진단 및 물리치료를 위한 이동식 병원을 지정하여 촘촘한 의료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보건소와 보건지소의 기능을 건강생활지원센터 기능 중심으로 전환하고, 기존 시설을 개선하여 농민들에게 질 높은 건강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여섯째, 여성농업인 전담부서를 설치하고, 여성농민 바우처카드 혜택을 확대하여 농민의 절반인 여성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2012년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농가인구 중 여성이 1백 4십 8만 8천명으로 51.1%에 달하며, 농업 주종사자 중 여성이 53%이지만 여성농민에 대한 정책적 배려는 전무합니다. 여성농민을 위한 조직과 기구는 꿈도 꿀 수 없습니다. 여성농민을 생산의 주체이자, 농업의 주체로 인정하고 그에 맞는 지위를 보장해야 농업의 미래가 있습니다.
여성농업인 정책담당부서를 신설하여, 여성농민이 필요로 하는 정책을 개발하고 지원하겠습니다. 지역 농정에 여성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농업 관련 위원회에 여성농민 참여율을 30% 이상이 되도록 의무화하고, 성별영향평가를 통해 성인지 농업정책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여성 농민이 취미생활과 자기계발을 할 수 있도록 75세까지의 여성농민 전체에게 자기부담금 없이 연 2십만원에 해당하는 ‘행복 바우처’를 지급할 수 있도록 여성 농업인 행복 바우처 지원 조례를 제정하겠습니다.
2018년 4월 15일
정의당 정책위원회/정의당 농민위원회
붙임. 정의당 농업 공약
붙임. 정의당 농업 공약
1. 농민 소득 안정과 불균형 해소를 위해 지역형 농민기본소득 사업과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제 실시
▶ 65세 이하 모든 농민에게 월 10만원 지급
▶ ‘벼 경영안정 직불금’과 ‘맞춤형비료사업비’를 기본소득 사업비로 변경하고, 지방교부세 교부비율 및 지방소득세 지방세율 조정을 통한 지방재정 확충하여 재원 마련
▶ 농산물 최저가격보장 조례 제정, 최저가격지원을 위하여 출하대금의 2%를 유통기금으로 조성
▶ 품목별 생산비를 반영한 생산가격을 설정하고 수급상황에 따라 산지폐기 유통명령 등 출하조정을 통한 가격안정 도모
2. 안전한 먹거리 생산을 위해 토종종자 보호육성, 친환경 쌀 생산단지와 친환경 동물복지 농장 확대, non-GMO 국산식재료 공공급식
▶ 읍·면 농업기술 센터이용 토종종자 발굴 및 시범포 운영 예산 지원
▶ 개량종자를 통한 농업소득과의 차이를 지자체 예산으로 보전
▶ 친환경 쌀 생산 규모화를 위해 친환경 쌀 생산단지 조성
▶ 기업농 위주의 지원 기금을 친환경 유기축산 농가에 우선 지원
▶ 친환경 동물복지 농장으로 전환하는 농가에 대한 우선지원
▶ GMO 식품 퇴출 로드맵 발표와 계약재배를 통한 생산자 조직화
▶ 자치단체와 농·축협, 생산자 참여 공공급식 센터 (친환경 농산물 물류센터) 설립
▶ 지역 내 어린이집과 아동센터, 학교, 마을, 장애인기관 등 취약계층과 관공서, 기업체, 병원 등 공급 확대
3. 농민과 함께 하는 농정으로 농민의 능력 배양
▶ 농·축·임협 공동참여 상설 회의체계 마련
▶ 농업인 월급제, 최저 가격 보장제 실시, 지역 사회적 금융 조성
▶ 재정자립 가능한 현장 농업인 중심 농업회의소 설립으로 민관 농정 거버넌스 실현
▶ 자치단체 거점별 농기계 은행을 신설
▶ 읍면동 사무소에 소형 농기계은행과 여성 여성 친화형 농기계 중점배치
▶ 지자체 단체장 직속 활동가 육성 담당자 선임, 도농 지원조직 발굴 및 육성
4. 청년 농업인 지원, 활기 넘치는 자립 농촌 공동체
▶ 자치단체 형 정착지원금 방식으로 대상자 확대 혹은 지원대상자에게 1년에서 2년간 3년차 지원금액 추가 지원
▶ 농가주택 임대 및 리모델링 지원 및 농지 임대 지원, 농가 매입 지원
▶ 농촌 지역 출신 청소년 정착 지원을 위한 실습농장 구축과 일자리 지원
▶ 마을만들기 지원센터 설립
▶ 농촌공동체 추진단을 설립하여 농어촌 공동체 회사 육성
▶ 시군 공동제조 및 가공시설 설치
▶ 1마을 1공동 생활주택 (‘농어촌어르신의 집’) 마련 및 난방, 전기, 식재료 등 운영비 지원
▶ 가정용 태양광 (5kw) 설치비지원, 마을별 소규모 LPG 공급 확대
5. 농부병 치료지원과 도립 요양병원 운영, 건겅생활 지원센터로 농민 건강 증진
▶ 농부병 및 의증 환자 전문치료를 위한 도립농민요양병원 설립 (위탁 포함)
▶ 기초단체에 근골격계진단 및 물리치료를 위한 이동식 병원 지정 지원
▶ 농부병 건강보험 지원 확대
▶ 보건소와 지소의 기능을 건강생활지원센터 기능 중심으로 전환하고, 농특 자금을 통해 단계적으로 기존 시설 증축 및 신축
6. 여성농업인 전담부서 설치, 여성농민 바우처카드 혜택 확대. 농민여성 지원
▶ 여성농업인 육성 지원 조례 제정
▶ 지방자치단체에 여성농어업인 정책담당관 신설
▶ 각종 농업관련 위원회에 여성농민 참여율 30% 이상 의무 보장
▶ 성별영향평가를 통해 성인지적 정책실시
▶ 여성 농업인 행복 바우처 지원 조례 제정. 75세 이하 여성농민 전체에게 자기부담금 없이 연 200,000만원 이상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