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구(노동상담)

  • [임금체불] 억울함 마음에 글을 올립니다.
저는 공연회사에서 10년간 노예처럼 일을 하였습니다.

저는 10년전 지방의 한 공연 회사에서일을 하였습니다.
회사의 대표는 미래에 대한 비젼만 강조했고, 저는 현수막,포스터,T.M, 막일등 오전7시출근 밤9시
퇴근 , 주말.공휴일도  없이 업무
를  했고, 갑자기 지방출장을 보내어 또 현수막,포스터 등 막일을 하면서 밤.낮없이 일을 했습니다.
저는 집이 홍대이고 대표의 집은 일산이었는데, 새벽부터 일어나 대표자녀들의 등교를 해달라는 지시도 했습니다.
하지만 근무시간은 늘 같았습니다.

 서울로 이전하게된 회사는 규모도 커지고 회사 재정도 높아졌지만, 대표는 수익이 더 생기면 거기에 인센티브를 주겠다며
저와 직원들을 업무를 독촉했습니다.
 회사의 수익으로 대표는 호의호식 하고 지내며 일산에 집도 구매하였고,  마포구에 회사도 차렸습니다.
접대라고 하여 지인들을 만나 룸싸롱에 가서 술을 먹었고,대표개인차량(BMW 7),
와이프차량(벤츠 GLS), 본인 아버지차량 (크라이슬러)
도 법인 리스로 구매 하였지만, 회사 홍보용 차량은 서울에서 지방(부산, 대구, 전주, 포항)을 가도 
마티즈 차량으로 이동하게 했습니다. 중고로 구매 하여 잔고장이 많아 위험성을 알렸지만 아랑곳 하지않고 업무지시 했습니다.

 "수익이 생기면 인센티브를 주겠다" 는 약속을 했지만  수익이 생겨도 그 약속을 지키지 않자 참다 못한 직원들은 퇴사를 했습니다.
대표의 거짓말에 배신감을 갖고 퇴사한 직원들은 저에게도 떠나라고 했지만 그래도 저는 조금후에는 나아지겠지 생각하고 남아 있었습니다.

저한테 충분한 상의도 없이 저를 외국에 보내 자신의 조그마한 호텔에서 8개월간 일을 시켰습니다.
저는 8개월후 다시 돌아왔고, 그 사이 대표의 안하무인식과 방만한 회사경영으로 회사가 엄청 힘들어졌습니다.
그후 몇년을 더 성실히 일하며  꿋꿋이 버텼지만 더이상 이곳에 희망이 보이지 않아 2017년 4월 퇴사를 했습니다.

입사초기 150만원 급여로 시작한 저는 퇴사직전 세전 250만원이었습니다. (10년간 100만원 올랐습니다)
퇴사 당시 2개월간  미지급 급여가 있었고, 퇴직금으로 경제적으로 너무 힘든 상황에  작은 일을 시작 하려 하는데
급여가 해결되지 않아 다른일을 하지 못하고 일용직으로 간간이 일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퇴사직전  저의 아버님이  병환 중이셨고 얼마후 돌아가시는 바람에 경제적으로 더 힘들었습니다.

8개월을 기다렸지만 , 정산을 받지 못하여 결국 노동부에 신고하여 입금받을것을 합의을 했지만 대표는 그 약속을 지키지 않아 법적으로 소송절차를 진행중입니다.
그런데 고소를 했지만 대표자는 벌금부과로  끝나는 경우가 많다고 하고
그 벌금은 국가로 귀속되는것이지만 저는 밀린 임금을 받지 못하고 한없이 기다리기만 해야 합니다.

저 같은 사회적 약자는 아무리 발버둥 쳐도 시간이 지나기를 기다려야하나요?
억울한 마음에 이글을 올려 봅니다.
참여댓글 (1)
  • 노동부

    2018.04.11 09:19:37
    안녕하세요

    정의당 비상구 입니다.

    무엇보다 회사대표의 무책임함으로 마음 고생하셨을 ‘모두의행복을위해’님께 그 동안 너무 고생많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현재 상황은 노동부에 신고하였다가 임금 및 퇴직금을 받기로 합의하고서도 대표가 해당 금액을 넣어주지 않아 고소까지 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미지급받은 금품이 약 3천만원(급여 2월분 500만원 + 퇴직금 10년분 2500만원)이라는 거금일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정확한 상황을 써주시지 않아서 확답을 드리기는 어려우나, 보통 이러한 경우라면 근로감독관이 진정/고소를 접수한 후 사업주와 확인을 하여 체불금품을 확인하고 검사에게 송치하는 절차로 넘어갔을 것이 보통의 절차이므로, 이러한 상황을 반영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소액체당금 제도를 통해 400만원을 먼저 확보하시어 경제적 어려움을 조금 도움받으세요.

    소액체당금 제도란 근로복지공단에서 사업주의 체불임금에 대해 일부를 먼저 지불하여주는 제도입니다. 소액체당금 제도의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근로감독관이 체불금품을 확정지었을 것이므로 <체불임금등 사업주확인서>를 신청하여 발급받을 것
    2.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 + 가압류를 걸을 것 (상담자 분께서는 월 400만원 미만의 급여를 받으셨기에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무료로 도움을 요청하실 수 있사오니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해 조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회사에서 오래 근무하셨던 바, 회사에서 주로 사용하였던 - 그리고 잔고가 많은 계좌를 아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계좌와 부동산에 대한 정보를 모아 등기를 떼가면 가압류로 같이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소액체당금은 400만원까지만 보장해주고, 400만원을 초과한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민사소송을 통해 받아야하므로 같이 진행해주셔야 합니다.)
    3. 지급명령에 대해 확정증명원이 나오면 근로복지공단에 소액체당금지급청구서를 제출하여 소액체당금 우선 지급

    지급명령이 확정되고 난 후에는 강제집행도 가능하므로 강제집행에 의해 400만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받으시면 될 것입니다. 다만, 가압류와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함에 있어 신청인의 비용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으므로 해당 비용은 감안하셔야겠습니다.

    소액체당금 절차는 회사에서 퇴사하고 2년까지 신청이 가능하므로 아직 신청이 가능하십니다.
    다만, 보통의 법률 소송 절차가 그러하듯 시간이 걸리니 바로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해 조력받으시어 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정의당 비상구(1899-01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