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이정미 대표 70차 상무위 모두발언
[보도자료] 이정미 대표 70차 상무위 모두발언

이정미 대표 "헌법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삼성의 반노조지침 경영전략일 수 없어.. 국회는 삼성 무노조 방침에 쐐기 박을 수 있도록 노조법 개정안 반드시 통과시켜야"
"국회 헌법개정·정치개혁특별위원회, 소수정당 퇴출 조항 의결하려다 심상정 위원 항의로 보류.. 이미 위헌 결정 내린 조항을 숫자 몇 개만 뒤바꿔 되살리려는 풀뿌리 민주주의 말살 행위"


일시: 2018년 4월 5일 오전 9시
장소: 본청 223호

■ 삼성 무노조공작 문건 관련
심증도 물증도 있었지만 이 정도일 줄은 몰랐습니다. 삼성이 ‘노조 할 권리’를 보장한 헌법을 부인하며, 노조 싹을 짓밟느라 골몰했던 사실이 연이어 드러나고 있습니다. 노조 조합원은 물론 그 가족까지 사찰하고, 노조 와해를 ‘그린(Green)화’라 지칭하며 금전과 이혼 등 개인적 문제를 노조탈퇴에 이용하라는 졸렬한 지침까지 나왔습니다. 초일류기업을 자임하는 삼성의 시대착오적인 노동관도 이 정도면 중증입니다.

‘법 위의 삼성’이라는 이런 오만이 불법세습과 정경유착 등 온갖 비리로 이어져 한국경제를 병들게 했습니다. 삼성 압수수색 과정에서 무더기로 확보된 무노조공작 문건에 대해 검찰과 고용노동부가 투트랙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두 기관 모두 중요한 시험대에 서게 됐습니다. 특히 검찰은 국민의 검찰인지 삼성의 수하인지 확실히 해야 할 것입니다. 그동안 삼성의 부당노동행위를 폭로하는 수많은 고소·고발이 있었지만 기소 중지나 무혐의 처분 등으로 봐주기에 급급해왔습니다. 검찰이 제 역할만 똑바로 했어도, 노조탄압에 극단적 선택까지 불사한 조합원들의 불행을 막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삼성도 글로벌대기업답게 처신해야 할 것입니다. 헌법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반노조지침이 경영전략일 수 없습니다. 대충 면피용 쇄신안을 내놓고 급한 비는 피하겠다는 꼼수가 더 이상은 통하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이미 사용자가 노조 설립이나 가입, 활동을 이유로 노동자 해고 및 처벌 등 불이익 조치를 취할 시, 보다 강력히 처벌하는 노조법 개정안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 국회는 삼성 무노조 방침에 쐐기를 박을 수 있도록 이 법안을 반드시 통과시켜야 할 것입니다.

■ 헌개특위 소수정당 퇴출 시도 관련
어제 국회 헌법개정·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소수정당 퇴출 조항을 의결하려다 심상정 위원의 항의로 보류했습니다. 자유한국당과 더불어민주당은 선거구 쪼개기도 모자라서, 지지율 낮은 정당을 퇴출하는 데도 힘을 모으고 있습니다.

소수정당 취소 요건은 2014년, 헌법재판소가 이미 위헌 결정을 내린 조항입니다. 그런데도 거대 양당은 총선 참여를 ‘한 번’에서 ‘두 번’으로 바꾸고, 최소지지율을 2%에서 1%로 내리는 개정안을 내놨습니다. 숫자 몇 개만 뒤바꿔서 위헌 법률을 되살리겠다는 것입니다. 민주주의를 우롱하는 연금술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정당 존재 요건은 단순 선거결과가 아닌 다양한 요소로 평가해야 합니다. 이미 우리 법률조항에 관련 장치들이 충분히 마련되어 있습니다. 자유한국당과 더불어민주당은 풀뿌리 민주주의 말살을 멈추고, 소수정당의 존립도 보장하는 방향으로 힘을 보태야 할 것입니다.

2018년 4월 5일
정의당 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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