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와 미 재무부 간 환율 협의에 대하여
미 무역대표부(USTR)는 28일(현지시간) 우리나라 기재부와 미 재무부 간 환율관련 협의를 진행 중이며, “무역과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경쟁적인 평가절하와 환율조작을 금지하는 확고한 조항에 대한 합의가 마무리되고 있으며, 동 조항에는 투명성과 책임에 대한 강한 약속이 포함되어 있다”고 밝혔다.
수출 촉진을 위한 경쟁적인 평가절하와 환율조작은 수출보조금에 해당하여 자유무역질서를 훼손할 뿐만 아니라, 조달·운용 금리 간 차이로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며, 내·외수 산업 간 양극화와 통화량 증가에 따른 자산가격 상승을 초래하는 문제점이 있다. 따라서 경쟁적인 평가절하와 환율조작을 지양하도록 하고, 이를 위해 환율정책에 대한 투명성을 높일 필요성에 대해 공감한다.
그러나 수출 촉진을 위한 경쟁적인 평가절하 및 환율조작과 국내 외환 및 금융시장 안정 또는 외환보유액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한 외환시장 개입은 구분되어야 하며, 후자는 어디까지나 자국의 정책필요성에 의해서 자율적으로 수행되어야 하는 주권의 영역이다. 그리고 보는 시각에 따라 그 경계가 모호할 수 있다. 따라서 정부는 환율정책에 대한 합의는 구속력이 없는 형식이어야만 하며, 동 합의가 추후 무역보복의 빌미가 될 수 있도록 해서도 안 됨을 유의하여야 할 것이다. 즉 환율합의가 구속력이 있는 한미FTA 협정에 포함되어서는 안 된다.
한편 환율정책은 우리나라 통상교섭본부와 미 무역대표부가 아닌 우리나라 기재부와 미 재무부의 소관업무이다. 그럼에도 미 무역대표부가 환율협의 진행 사실을 발표하여 마치 한미FTA 개정협상 및 미 무역확장법 제232조에 따른 철강관세 협상의 일환으로 합의된 것처럼 보이도록 한 것은 잘못이다.
이와 별개로 미국의 발표가 있고서야 환율협의 진행 사실을 알 수 있었다는 점은 우리나라 정부의 잘못이다. 한미FTA 개정협상 과정에서도 미국측이 어떤 요구를 하고 있는지 국민들은 전혀 알 수 없었다. 정의당은 한미FTA 개정협상에 착수하기 전인 지난해 10월 정책논평을 통해 비밀주의, 주권포기, 안보연계를 반대한다는 의견을 밝힌 바 있다. 만약 정부가 미국의 요구사항을 공개하였다면 정부가 한미FTA 개정협상 과정에 보다 많은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반영할 수 있었을 것이다. 따라서 정부는 외국과의 협상과정의 투명성을 제고하여야 할 것이다.
2018년 3월 31일
정책위원회(의장 김용신)
(문의 : 강훈구 연구위원, 02-788-3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