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브리핑] 최석 대변인, 국회 헌정특위 정당법 개정안 잠정 합의 관련

[브리핑] 최석 대변인, 국회 헌정특위 정당법 개정안 잠정 합의 관련

지난 15일 국회 헌정특위 정치개혁소위에서 두 번의 총선에서 의석을 얻지 못하거나 1% 이상 득표를 하지 못하면 정당등록을 취소한다는 정당법 개정안이 잠정 합의된 사실이 알려졌다. 

비록 우리당 소속 헌정특위 위원인 심상정 의원의 강력한 항의를 통해 재논의에 부치게 됐지만 헌정특위가 이 같은 위헌적인 결정을 내린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일이다. 

정당등록 취소는 정당의 존속 자체를 박탈하여 모든 형태의 정당활동을 불가능하게 하므로, 최소한의 범위에서 엄격한 기준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고 헌법재판소는 판시한 바 있다. 

그 엄격한 기준이란 것은 두 번의 총선에서 의석을 얻지 못하거나 1% 미만일 경우 정당등록을 취소해도 된다는 뜻이 아니다. 정당설립 자유 제한에 대해서는 엄격한 비례심사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2%에서 1%로, 한 번에서 두 번으로 바꾼다고 그 가치가 훼손되지 않는 것이 아니다. 

정당설립의 자유를 위한 최대한의 보장은 등록취소 조항의 폐지인 것이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정당의 설립과 활동은 자유이다. 정당이야말로 민주주의 국가의 근간이라는 점에서 정당의 존속에 선거 결과에 의한 제약이 존재해서는 안 된다.  

이런 뜻에서 헌재는 총선에서 2%의 득표를 얻지 못하면 정당등록이 취소된다는 기존의 정당법을 위헌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이 제약을 총선 두 번, 득표율 1%로 완화시킨들 위헌적이라는 점은 달라지지 않는다. 

정의당은 국민들의 자유로운 정치참여와 정치적 의사 개진을 위해 선거결과에 의한 정당 등록취소 규정을 폐지해야한다고 오래전부터 강조해왔다. 이 같은 정의당의 입장이 원내에서 수렴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린다.

2018년 3월 29일 
정의당 대변인 최 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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