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구(노동상담)

  • 포괄임금제와 고정OT수당으로 심신이 지쳐가는 중소기업 근로자를 구제해주세요.
 안녕하십니까. 현재 직원수 기백명규모의 중소기업에 근무중인 1년차 근로자입니다.

 대부분의 중소기업들처럼 이 회사에선 포괄임금제를 시행하는데 그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입사시에 제시한 연봉이 2500이라면 근로계약서 작성시 급여분류는 기본급 연 2000만원 + 고정잔업수당(고정OT) 연 500만원 으로 작성합니다.

 이렇다 보니 주 5일 야근을 해도 추가근무분에 대한 급여는 따로 지급되지 않으며 실질적인 시급을 낮추는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여 퇴직시에 잔업수당에 대한 청구를 하면 실질시급 (예 : 연봉2000만원/12달/209시간)으로 계산하게 되어 주 40시간 이상의 추가 근로시간에 따라 오히려 총급여를 삭감할수도 있다는 해괴한 답변을 노동청 상담센터로부터 듣게되었습니다.

 이러한 말도안되는 포괄임금제는 과연 적법한 것일까요?

 정의로운 노동자들의 대표 정당으로서 항상 근로기준법의 사각지대에서 소외된 근로자들을 위해 힘써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여댓글 (1)
  • 노동부

    2018.04.02 13:48:09
    중소업체에 입사한지 얼마안된 분이시군요.
    입사시 연봉 2500만원 계약서에 사인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500만원이 잔업수당이더라는 얘기 같습니다. 이런 연봉계약은 기업에서 연봉책정할 때 잔업수당을 사전에 약정하여 미리 포함하는 방법으로 하여 흔히 사용하는 포괄산정임금계약으로 보입니다. 근로자는 연봉 2500만원이 주40시간 법정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으로 알았는데, 회사는 법정근로시간당 임금은 연2000이고 500만원은 잔업수당으로 책정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 근로계약의 실제 내용이 어떠한 지를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먼저, 근로계약서 작성시 주40시간, 1일 8시간 근무이외에 연장근로시간을 하기로 특정하였고, 이 연장시간에 대해 가산수당을 적용하여 500만원이 산정된 것이라면, 적법한 포괄산정계약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근무기간 동안 계약에 따라 시간외근로를 수행하였다면 계약상 하자가 있다고 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그런데 근로계약시 연장근로시간에 대한 특정이 없는 채, 임금항목에서 기본급 + 연장수당이 책정된 것이라면, 회사가 발생할 수 있는 시간외근로에 대한 부담을 고려하여 편의적으로 임금을 책정한 것으로서 포괄산정계약을 남용한 경우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수행한 시간외근로는 근태체크를 하여 측정이 가능하므로, 포괄산정된 시간외수당이 실제 시간외수당인지 형식적인 연봉쪼개기인지를 판단하는 것이 어렵지 않습니다.

    만약 실제 연장근로수행의무가 없는 채 형식적인 연봉쪼개기방식의 계약이라면, 잔업수당 500만원은 명의에 불과할 뿐 실제로는 회사가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하는 금액일 것입니다. 잔업수당은 잔업을 하지 않으면 공제하는 성격의 임금항목이므로, 실제 잔업여부와 상관없이 고정지급되는 수당은 귀하의 지적처럼 시급을 낮추는 데 활용된다 사료됩니다.

    포괄산정임금계약은 1주 잔업12시간이내 범위에서, 당사자간 합의에 따라 정할 때만 유효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

    감사합니다.


    정의당 비상구(1899-0139)